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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편과 이혼시 양육우선권 누구에게 있나요 긴글입니다...읽어주세요
masa**** 조회수 1,920 작성일2013.03.03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법률혼
-결혼연차 2년
-자녀수 1
-재산(기여도) 없음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잦은싸움과 성격차 남편의 게임

 

광고싫습니다 전 절박해요..

 

 

남편의게임때문에 시누와싸우게됐습니다 그러고 남편과의싸움으로까지되었구요

남편은 게임하며 현금을 씁니다 다날려버리구요 이게반복이고 한동안안하다 다리다친핑계로

하고있구요 현금도 썼네요.한번더하게되면 이혼하기로했습니다.근데 또하네요.

 

 

남편과 혼전임신으로 결혼해 지금 딸이 21개월입니다.

양육에는 도움을 별로 주지않는남편이고 오죽했음 시누가

애기랑 좀 놀아줘!! 봐줘! 했네요

현 시누이와 같이살고있고 지금저는 친정와있습니다

애도 같이 데리고나왔으나 남편이 한달만 보육을 한다고 한달후는 내가키우라하네요

이것도싫다하면 소송으로 간다는데 전싸우기싫어 그렇게하자했지만.

하루하루가 너무힘이드네요 딸아이얼굴을못보니.. 밥도못먹고 떨어진지이틀밖에안되었는데

죽겠습니다.

내일 법정가기로했네요

남편과 살면서 빚이 천만원생겼습니다 제이름으로된캐피탈은 한 70정도남아있구요

남편이 저만나기전 보험하며 생긴빚  빚을 만들어 빚을갚았구요 .

그빚이 오백만원돈이었고 살면서 생긴빚이 오백입니다.

남편이 직장을 결혼후이년동안 다섯여섯번정도바뀌며 생활고로 빚이 생겼고

총각때빚 그리고 살면서생긴빚 오백입니다.

빚도 이혼할때 나눠갖는다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되는건지요.

그리고 왠만함내일 제가 애기를 데려왔음하는데

글을찾아보니 애가 어리고 같은 동성이며 데리고있어야 유리한다는글을봤네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데리고오려하는데 ..

제생각은 억지로라도데려와 남편이 보고싶을때 매일매일이라도 출퇴근시켜줄 요량입니다.

잠은 제가 꼭 재우고싶어요.

양육권이너무궁금합니다.

전 일을하고있지않고

남편은 친구밑에서 막노동하며 돈벌고있었는데 다리를다쳐 지금 현재 다나을때까지쉬는중이구요

전 전업주부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애를키워주신다네요.

아버지는 자영업하고계시고 빚도없고 돈도많다아빠가땅이 많다 손주하나 키워줄능력있다

하시며 같이 키워주신답니다.. 엄마도 니가힘들면 애를데려와라 어른셋이서 애하나를못보겟냐

하십니다 둘다 우리 딸을끔찍히아끼셔요.

저도 애를데려오면 일을시작할생각이구요.

남편쪽은 시아버지는 일을안하시고 시할머니시할아버지는 작은귤농사 지으십니다.

넉넉치않으시구요.. 나이가 팔십이 넘으셨어요.. 안쓰럽고 죄송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그냥 애를 데려와도 문제가없는건지.

어거지로라도 애를데려와 제가키우며 협의이혼이든 소송이든 하려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양육비를 주지않겠답니다. 친권포기한다면서요

진짜 양육비를 안주면 친권포기가가능한가요?

엄마는 어차피하는이혼 받아낼꺼다받아내랍니다.

전 아직남편사랑하는마음이남아 힘들까바 그렇게까지 싸우고싶진않구요.

근데 법으로 무조건 줘야한다고나와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남편이 한달뒤 일본으로간다했습니다.

전 그전에 애데리고 일본으로가버릴까 너무 불안합니다. 일본에 이혼한 시어머니가 계시거든요

그시어머니 새벽 다섯시반에전화와서 야 니네아버지바꿔! 하시는분이네요

저랑 얘기한마디는 안해보셨구요 어떻게된일인지물어도안보시구요 ..

그래도 저희아버지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한통안했네요 그래도 애가뭔죄냐고

같이살수있음 살라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노력해보았지만 남편은 반응이없네요

시누이도 내얼굴 못본다했구요

 

 

 

긴글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양육권이 제일중요해요 이런경우 그냥 애를 데리고오면 저에게 불이익이있나요?

양육우선권 이런경우 엄마쪽이 유리한가요?소송으로 가도말입니다.

그리고 전 흡연자입니다. 이건 남편도 연애때부터 같이피던사이고 애기 갖고끊은거 다시피게됬습니다.

애앞에선 절대 안피구요 이런경우도 양육우선권에 해가 될까요? 애를데리고오게되면 전 금연하겠습니다.

딸아이를위해서요 지금당장이라도요

빚도 나눠갖게되나요?

양육비를안주면 친권포기가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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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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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화 변호사 입니다.

 

이혼을 할 경우 아이의 양육권을 귀하가 행사하지 못할까봐 많이 불안하시군요

 

먼저 아이가 이제 영유아기이고, 그 시기에는 당연히 엄마의 손길과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라 엄마에게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엄마에게 양육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현재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태인데, 양육권에 대해 치열하게 다툴경우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재판을 했을 때 최소 6개월 이상 재판이 진행되고, 소송기간 동안 아이는 아빠의 양육환경에 적응하게 되면 아무래도 법원은 아이의 양육환경을 변경할 경우 아이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소송기간 중 귀하가 아이를 양육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며, 흡연을 한다는 점이 양육자지정에 크게 고려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아이앞에서 흡연하지 않고, 아이를 데려오면 금연을 하셔서 양육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안준다고 하여 친권포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남편분이 포기각서를 써주었다고 하여 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양육비는 양육비대로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혼인기간 중 진 빚은 반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서 빚을 제외한 순수재산에 대해 기여도만큼 재산분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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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에 법률상담중인 YK 법률사무소 입니다.

 

작성자분께서 작성해주신 글을 신중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혼 시 가장 협의하기 힘든부분이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되는데요,

 

자녀의 나이 및 의사, 부모의 재산상태 및 소득수준, 양육조건 및 환경 등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가 어릴수록 어머니쪽이 유리한편입니다.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시려면 우선 확실한 양육하려는 의지와 확실한 양육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양육하지 못할 환경에 있다는것을 입증하시면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친권을 포기한다고 양육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란 양육을 하지 않는쪽에서 부담하는 양육비용입니다.

 

때문에 상대방에게 아이가 만19세가 될 때 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추가질의 하시고 싶으시면

 

하단 제 네임카드의 전화번호로 전화주시거나 네이버카페를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201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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