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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락두절.지급가능 미지수인 남편에게 양육비 받을수있을까요?
비공개 조회수 867 작성일2013.04.09
이혼한지 8년차입니다
이혼하면서 매달 30만원의 양육비를 준다하였으나 단 20만원이라도 달라했는데 단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혼하면서 제 명의로 된 남편빚2000도 제가 다 갚았지만 차용증서 가 없어 다시 받을 순 없지만
단 30 40만원이라도 받아 아이가 충분한 교육을 받았으면 합니다
양육의 의무도 함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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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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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d****
영웅
가족, 이혼, 재판, 소송 절차, 형사사건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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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청구소송하시면 과거의 양육비와 앞으로 20살 성년까지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로 오셔서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하세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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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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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변호사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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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화 변호사 입니다.

 

이혼을 재판이혼으로 하시면서 판결문 등에 전남편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명시하였는데도 전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과거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 전남편 재산에 대한 경매 등 집행을 할 수 있고, 전남편을 상대로 양육비지급 이행명령청구를 하고, 그래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신체를 구속해 구치소에 보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협의이혼을 하시면서 양육비지급에 대해 약속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남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전남편의 재산에 경매 등 집행을 하거나 판결후 미지급시 이행명령, 감치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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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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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됩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업이 2호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청하시면

 

장래의 정기적 급여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행명령에 위반 할 경우  신청하시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감치에 명할 수도 있습니다.

 

더 문의하실 내용은 네임카드를 참조하세요 ^^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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