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후에 어떤여자분이 오서셔 남편이살아잇을때 예전에 일을 맡기셧을때 물건값인가 어떤이유로
일을 할때 100만원을 주시기로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잘모르고 여자분이 수상하기도하고 돈을 줘야하나요 계속 주기로 햇다고 우기시는데
이건 법적으로 가면어떻개되나요?
본인이에요 3자아니에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화 변호사 입니다.
일단 가족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그 여자분에 대해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아버지도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면 그 여자분의 말만 듣고 채무를 인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여자분에게 아버지의 채무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일 개관적인 증거 없다면 법원에서 소송을 하더라도 그 여자분이 승소하기는 힘듭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01.2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013.01.25.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네 질문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내용이나,,차용증,,각서등등은 ,,,고인이 살아계실때 일이면,,,유효하겠지요,,,
허나 돌아가신 지금 그런 모든 서류는 무효입니다,,,<판례입니다,,,>
안주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서 꼭 받아야 겠다면은,,그분도 뭐 차용증이나 각서가 있을것이니 그걸로 소송을 하시라고 말씀 하시고,,소송이 되었다면은,,,질문자님께서는 사망진단서를 병원에 교부를 받으시고,,,
준비를 하시면은 됩니다,,,
아 무 런 대 응 하 지 않 아 도 됩 니 다,,,,,,걱정마세요,,,
2013.01.26.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