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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편이 이혼 하자고 해놓고 법원에 안와요
비공개 조회수 603 작성일2013.02.27

 20살때 결혼해 현재 두아이 를 키운 27살 엄마입니다...

결혼 생활 7년 동안 살아오면서 남편 폭력에 더이상 견디기 힘들어 .. 결국  두 아이를 뒤로한채 집을 나와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 싸울때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수도없이 얘기를 했어요  결국 저를 데리고 동사무소 가서 이혼 서류작성  하고 법원까지 가서 접수했어요  전 위자료 부터 양육권 전부 포기 했어여..  아무것도 갖고 나온게 없어여 .. 바라는 것도 없구여 .. 잘 해결되나 싶었는데......................

 마지막 법원 출석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본인확인 하는 날 법원에 오질 않아여 .. 두번이나... 합의 이혼 에 대한 모든 교육도 받고 본인  확인 절차 남겨놓고 연락을 받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 정말 미칠거 같아요

법원에 물어 보니까 두번 다 출석하지 않아서 접수가 취소 된다고 하더라고요... 벼락 맞는 기분이엇어여

이럴때 어떡해야 하지요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결혼연차
-자녀수
-재산(기여도)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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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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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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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장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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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님의 경우 협의이혼 진행이 불가능하다면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2. 소송의 경우 자녀의 양육권 등과 관련하여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전에 이혼조정신청을 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3. 진행과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쉽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힘내시고요.ㅎ

2013.02.27.

  • 출처

    민사,형사,가사,국제이혼,개인회생,파산면책 안양 다림법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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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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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010 3272 4428
초인
가족, 이혼 35위, 재판, 소송 절차, 이혼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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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성문가정법률지원센터 장성일 실장입니다.

남편이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혼인관계가 어렵다고 하시면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 남편이 이혼을 원치않는다고 해도 이혼승소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혼소송시 고려사항과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진행은 어렵구요. 전문변호사 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용이 걱정되신다고 하시면 본사와 일부변호사 사무소에서 저렴한 비용(110만원)으로 소송을 도와드리는 나홀로 소송서비스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혼소송시 고려사항 ]
- 이혼소송시 승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증거자료로는 폭행에 대한 진단서, 폭행당한 사진, 주변 친구나 가족들의 진술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을 위한 준비서류 ]

1. 의뢰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사경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 각1통

2.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사경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 각1통

※ 배우자 서류는 의뢰인이 발급가능하십니다. 

3. 미성년자 자녀분들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각각1통씩

4. 이혼사유 : 혼인하게 된 경위,  배우자의 문제점, 미성년 자녀분들의 친권, 양육권을 어떻게 할 것 인지, 현재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세요.

5. 증거자료는 위 안내 드린 것을 준비해 보세요.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네임카드로 연락주세요. 스마트폰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였다면 "채택" 잊지마시구요 ^^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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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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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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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변호사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화 변호사 입니다.

 

남편분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하실 수 없고, 그럴 경우 귀하는 남편분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이를 재판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은 남편분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혼판결을 해주게 되는데, 결혼기간 동안 남편분이 계속 폭행을 하였으니 남편분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어 이혼은 되리라 사료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한번더 남편분을 설득해 보시고, 그래도 안될 경우 이혼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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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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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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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현 팀장
지존
재판, 소송 절차, 부동산, 건축, 형벌, 형집행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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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드립니다

 

(다만 이 답변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을시

 

재판이혼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협의가 아닌 법원의 판결로 인한 이혼)

 

 

질문자님의 글 내용으로 유추했을때, 이혼의 귀책사유는 남편분이 더 큰 것으로 보이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에 관하여서도 청구가 가능하니

 

이혼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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