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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혼한 남편 전처에게 지급해야할 양육비에대해....
비공개 조회수 1,757 작성일2013.02.03

 남편이 전처와 이혼하면서 미성년자녀 두명의 친권은 공동, 양육권은 전처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각 50만원씩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혼전에 소유했던 집을 이혼후 아이를 양육하는 조건으로 모두  전처에게 주었고

남편은 그동안 전처가 사용했던 남편명의의 카드빚(대략 1800만원정도)을 모두 떠안게되었습니다. 


그후 남편은 배송일을하며 근근히 생활을 유지해왔고 벌어들이는 것에 비해 갚아야할 금액이 많다보니

카드도 정지되고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쳐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다행히 잘되어서

신용회복에 매달 조금씩이나마 갚아가고 있습니다.

 

전처는 이혼때 받은 걸로 집도,차도,학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살고있습니다.

아직 갚아야 할 빚도 많습니다.  그때문에 저와 남편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온갖 고생하며

그래도 살다보면 좋은 일 있을거라고 정말 영심히 일하며 살고있었습니다.

어렵지만 전액은 아니어도 얼마간의 양육비를 지급했습니다.

 

 

현재 보내주는 양육비도 여윳돈을 주는게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주는겁니다

그런데 전처는 법적금액 운운하며 소송을 하네 어쩌네 하며  전액을 다 달라고 

매일 전화로,문자로 닥달을 합니다.

 

전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의 남편만나서 생전 안해본 온갖 고생스런 일도 마다않고 하는데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안보입니다

갈수록 태산이란 생각에 이 가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정말이지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어찌해야할까요

법정금액이니 전처의 말대로 현재 저희 가정의 어려움은 아무런 상관없이 무조건 지불해야하는 건가요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답답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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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파트너 여성긴급전화1366경남센터입니다.

재혼한 남편의 전처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에 대해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문의글 주셨군요.

 

님, 양육비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할 당시 아이를 전처가 양육하기로 합의하고 미성년인 두자녀에게

매월 각 50만원씩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남편이 전처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전처가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협의이혼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집행력이 있어서 향후 남편께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별도의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현재 배송일을 하며 신용회복중이시라 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전액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을 경우 이건은 남편과 전처가 협의하여 지급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액수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경제력을 감안하여 결정하는데, 님 가정의 최저생계비를 감안하고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전처는 남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원만히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전문기관과 상세한 상담울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201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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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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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변호사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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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화 변호사 입니다.

 

현재 가정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전처에게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기가 곤란한 상태라 마음고생이 심하시군요.

 

남편분이 전처와 이혼시 양육비를 정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무조건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당시와 달리 경제적 여건, 건강 상태 등이 현저히 나빠진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청구를 할 수 있으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구요,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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