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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편과 이혼하려는데요
비공개 조회수 889 작성일2013.02.11
성격 차이도 성격차이 이지만 툭하면 삐지고 화내는 성격때문에 이젠 정말 같이 못살겠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미운정도있고 저희 아이가 아직 어려서 애보고 참고 살려 했지만 안될거같습니다 일주일에 두세번 빼고는 항상 화를 내는거 같습니다
어느정도의 원인은 저에게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노조절을 너무 못하는거 같습니다 애가 아직 두돌도 안지났는데 앞에서 발로차고 손지검을 하고 심한 욕설을 합니다. 제가 못참겠는건 심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악을쓴다는 표현이 맞을거 같습니다 아이가 많이 놀라서 기겁을하고 다음날엔 따라합니다 저는 또 싸움을피하고 싶어서 말로 설득하려고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거나 꺼지라거나 심한욕을 하면서 말도 못하게합니다 그래놓고 못참으면 이혼하잡니다 전 항상 이혼만은 피해왔습니다 몇일전엔 제가 이혼을 안해준다면서 시어머니를 불러오더군요 그리고 항상 싸울때마다 어머니가 개입됐습니다.
평소엔 저도 혼내셨지만 제편이었던 어머니가 제가 이혼한다고 양육권과 양육비 얘기를 꺼내니 180도로 변하더니 우리나라 법은 남자한테 유리하다면서 양육비한푼도 못준다고 제가 싸가지가 없답니다 신랑이랑 시어머니는 이집 보증금은 결혼전 본인이 해준거니 나랑 상관없다고 방에서 하는 얘길들었습니다 본인들 실속은 다챙기면서 제가 양육비 얘기했다고 싸가지 없다니요..우선은 남편 생각이 궁금해서 애아빠라면 많이도 안바란다고 기본만 달라고 물어봤습니다 아기는 우리의아인데 왜 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하시냐고 물었더니 본인은 모르겠다며 시어머니랑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또 막상 제가 단호하게 나오니 무서웠던지 굽신거리며 나오길래 한번 용서해줬습니다 그런데 몇일 안지난 명절인 이때 시어머니집에 늦게가게 되었습니다 늦게간 이유는 신랑이 잠들다 늦어진건데 ..저보고 우리집도 늦게가니 너희집도 늦게간다면서 투덜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우리집 저녁먹으로 늦게가기로 하지않냐고 그럼 새벽에 가자는거야 ?이렇게 말한 순간부터 화를내기 시작하더군요 신랑은 시어머니댁 가는도중 화가났는지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어머닌 신랑 성격을 아는지라 아이랑 저만이라도 오라고 하셔서 갔더니 하루는 제편을 드시더니 철없어도 너무없다 막 뭐라하실땐 언제고 다음날되니깐 전화로 우리 아들이 이유없이 그렇게 화낼리 없다면서 내가친정만 챙겨서 그렇다 신랑은 돈벌어다 주는데 너는 친정만 신경써서 그런거 아니냐 말도안되는 시어머니 입장의 잔소리를 하십니다 좋게 풀려다가도 화가나서 풀기가 싫어집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하도 답답하다보니..
제가 궁금한것은요 제가 주부(직장이없어서)여서
키울수 없나요 ?
양육비도 기본으로 받을수있단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
시댁에선 법적으로 제가 다 불리하답니다

만약 신랑이 안준다고 부인할경우 소송걸어야 하는건가요?
또한 너무 심하게 맞아서 진단서는 없지만 112에 신고한 적도 있습니다 신랑은 재산이 없는데 위자료 받을수있나요

아이는 20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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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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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변호사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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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화 변호사 입니다.

 

아이가 어린데, 아이앞에서 폭행과 폭언을 하니 얼마나 마음이 착찹하고, 괴로우실까 정말 안타깝네요.

 

양육권 판단에 있어 직장이 없는 것보다 아이가 어린 영유아이기때문에 엄마의 손길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점이 더 중요한 판단요소이며, 따라서 귀하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걱정하시는데, 직업이야 차차 구하셔도 되고, 양육자로 지정되면 양육비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댁의 말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서로 양육비에 대해 합의가 잘되면 좋겠지만 만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진단서가 없다하더라도 112신고자료도 증거자료가 되며, 사진, 대화녹음 등 다른 증거를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말이 사실이라면 법원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고, 승소판결문을 받는데, 남편분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을 소지하고 계셨다가 남편분의 재산이 생기면 경매신청 등 집행을 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걱정이네요. 아무쪼록 힘내시고,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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