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보험금 수령
비공개 조회수 327 작성일2013.01.15

 만약에 제가 사망한 후 딸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을때 남편이 보험금을 쓰지 못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딸은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남편 회사 연대보증인이라 10억 가량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고, 국세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사망 보험금이 상속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김정화
변호사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화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채무도 많고, 어떻든간에 경제적으로 무능해 걱정이 많으셔서 하루도 마음 편히 계시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보통은 보험계약시 보험금 수령인을 '법정상속인'으로 해 놓는데, 수령인을 따님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한편, 사망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법정상속인'으로 하다보니 오해의 여지가 있게 됩니다.)

 

제 답변이 의문점을 해소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3.01.1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