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제가 사망한 후 딸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을때 남편이 보험금을 쓰지 못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딸은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남편 회사 연대보증인이라 10억 가량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고, 국세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사망 보험금이 상속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남편이 채무도 많고, 어떻든간에 경제적으로 무능해 걱정이 많으셔서 하루도 마음 편히 계시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보통은 보험계약시 보험금 수령인을 '법정상속인'으로 해 놓는데, 수령인을 따님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한편, 사망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법정상속인'으로 하다보니 오해의 여지가 있게 됩니다.)
제 답변이 의문점을 해소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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