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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결혼생활중 남편의 죽음으로
비공개 조회수 1,195 작성일2013.02.07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결혼연차
-자녀수
-재산(기여도)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저체 이야기 입니다.

결혼했구요 연수는 10정도 됬구요 자식은 없습니다. 전업 주부구요

처제신랑(동서)가 일주일전 교통 사고로 죽었습니다.

동서 처제 둘다 장애자 입니다. 동서 언어장애 처제 정신지체장애 이구요

동서가 죽으면 서 일이좀 슬슬 꼬이는거 같아요

자가집도 잇는데.시가 (1억 5천정도) 집을 시어머니 1 시아버지 1 처제 1.2 이런식을로 법적으로 나눠야 한다는데 그런가요? 갑자기 동서가 죽었다고 시댁에서 집을 팔자는데 팔아야 하나요

그리고 동서가 회사다녔는데 연금이 사망시 1억 정돋 나온다는데 그것도 시댁에서 가지고 간다는데.

이거 뭐가 이런경우가 있나요

여튼 신랑이 죽으면 와이프는 자식 없으면 다 뺏기는건가요?

신랑이 죽었을 경우 와이프는 어떻게 대는지 자세히 좀 설명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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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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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
수호신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자식이 없는 경우 남편의 유산은

 

ㅇ배우자 42.8%

ㅇ시부 28.6%

ㅇ시모 28.6%

 

비율로 상속하며,집을 파는 것은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면 팔지 못합니다.

그대신 시부모의 상속비율에 따른 돈을 줘야 겠지요?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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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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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변호사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화 변호사 입니다.

 

처제분이 장애인인데, 남편분의 사망으로 시댁식구들에게 잘 대처하지도 못해 친정식구들이 걱정이 많으시군요.

 

처제부부에게 자녀가 없으므로, 상속지분은 처제 1.5, 시아버지 1, 시어머니 1의 비율로 상속을 하게 되며, 집을 팔아도 상속인들이 공동소유이기때문에 처제분의 동의없이는 처제분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회사에서 나오는 연금의 경우, 회사 연금규정을 먼저 살펴봐야 하겠지만 법정상속인인 배우자가 있고, 상속지분별로 분배할 수는 있어도 시댁에서 전부 가져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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