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혼소송중에 남편이아이넷양육비안받는 각서받고도직장 찿아와 행패로 직장휴직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은친정부모가 얻어주고남편의짐은 어떻게 해야
비공개
조회수 203
작성일2013.03.24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사실혼
-결혼연차 10년
-자녀수 4명
-재산(기여도) 없음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가정폭력
-결혼연차 10년
-자녀수 4명
-재산(기여도) 없음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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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김정화
변호사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화 변호사 입니다.
현재 소송 중인데도 남편이 직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려 휴직을 하였다는 점 등에 대해 준비서면으로 잘 설명하시고, 관련 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알리시고, 재판날 법원에 출석해 판사님께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재판진행 중임에도 행패를 부리는 것은 남편에게는 소송과정상 절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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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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