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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화 변호사입니다.
아이들을 버리고 자신의 쾌락만 추구하는 비정한 아버지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일단, 아이들이 귀하에게 온 상태이니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하시고, 그와 동시에 아이들의 양육비를 정식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양육비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전남편의 회사에 직접 양육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감치(신체구속)까지 당할 수 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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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 정 구 변호사 입니다.
귀하가 현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으셨다면, 이에 대해서 위 권한의 변경청구와 함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남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이전에 귀하가 자녀들을 양육한 동안의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가지고 계시다면 위 권원을 근거로 바로 전남편의 수입이나 자산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보호의무를 가진 부모가 자녀를 악의적으로 방치하게 되면, 형법상 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소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드림
20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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