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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권양육권을 갖고있는 전남편이 애들을버리고 도망갔어요
비공개 조회수 1,023 작성일2013.03.01
1999년도결혼생활때부터도 월급한번받아보지도 못했고 잦은가출로 2004년 이혼을한뒤 2012년9월까지 제가 아이들을 키웠습니다중학생아이와 초등생한명 5살아이 이렇게 셋을 양웈비 한푼 못받고키우다보니 빚은늘고 건강도 악화되 작년9월에 애들아빤테 보내게 되었습니다 친권,양육권 전부 법적 절차에따라서 넘겨주었고요 근데 얼마지나지안아서 애들아빠가 애들만 놔두고 가출했단얘길들었고 방도 빼갔다더군요 후배를시켜 방빼면서 근처에 살고있던 저희 친정에 애들을 후배란사람이 보냈다고합니다 저희 친정은 애들을 보육시설에 보냈다고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다시 데려왔습니다 어제 도망간 전남편과 연락이 되었는데 못키운단 뻔뻔한 얘기와 양육비도 줄수없단말 그리고 애들을 버려놓고 아무렇지않게 스키장이나다니고 하는 전남편을 두고 보고싶지않습니다 추운날 난방도 안되는 집에 중학생딸과 초등5학년 아들을 버리고 방치하고 방까지 빼간 파렴치한 인간을 벌주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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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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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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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화 변호사입니다.

 

아이들을 버리고 자신의 쾌락만 추구하는 비정한 아버지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일단, 아이들이 귀하에게 온 상태이니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하시고, 그와 동시에 아이들의 양육비를 정식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양육비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전남편의 회사에 직접 양육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감치(신체구속)까지 당할 수 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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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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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구 변호사
수호신
형사사건, 가족, 이혼, 재산범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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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 정 구 변호사 입니다.

 

귀하가 현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으셨다면, 이에 대해서 위 권한의 변경청구와 함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남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이전에 귀하가 자녀들을 양육한 동안의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가지고 계시다면 위 권원을 근거로 바로 전남편의 수입이나 자산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보호의무를 가진 부모가 자녀를 악의적으로 방치하게 되면, 형법상 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소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드림

 

 

20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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