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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면허증을 취득하려는학생입니다 오늘도지식인여러분께 여쭤볼게잇어서요 춘천면허시험장에 보건소
비공개 조회수 3,126 작성일2013.08.29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면허증을 취득하려는학생입니다
오늘도지식인여러분께 여쭤볼게잇어서요
춘천면허시험장에 보건소가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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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질문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춘천면허시험장에서는 보건소가 없습니다. 시험장내에 운전면허시험자격을 

확인 하기위한 신체검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시험자격

신체검사기준

교정시력 : 1종은 양안 시력 0.8이상, 각안 0.5이상,

2종은 양안 시력0.5이상, 한쪽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쪽 시력이

0.6이상

 

색채식별 : 적,녹,황색의 색채식별가능

 

1종 대형·특수에 한하여 청력 55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있을 ,

보청기 사용 시 40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신체검사

항목

내용

비고

장소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신체검사지정병원(바로가기)

태백시험장, 강릉시험장은 신체검사실이 없기 때문에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와야함

 

수수료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1종대형/특수면허 5,000원, 기타면허 4,000원

신체검사지정병원 : 병원마다 수수료가 상이함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1종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4,000원

*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지정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름

 

 

 

신체검사 지정병원

 우리 관내 신체검사 지정병원은 현재 20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체검사 용지는 각 지정병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병원

위치

전화번호

강남병원

춘천 온의동 513-3

033-240-7000

강원대학교병원

춘천 효자3동 17-1

033-258-2313

서울외과의원

철원 동송읍 이평리 685-21

033-455-9269

양구군보건소

양구 양구읍 관공서로 42

033-481-2400

양구성심병원

양구 양구읍 산리 256-9

033-482-3001

인구보건복지협회강원지회

춘천 퇴계동 149

033-263-3167

인성병원

춘천 낙원동 8-1

033-259-8140

인제고려병원

인제 인제읍 비봉로 19

033-461-0088

인제군보건소

인제 인제읍 남북리 789-1

033-461-7134

제2하나원부속의원

화천 간동 간척월명로88

033-440-3636

철원군보건소

철원 갈말읍 군탄리 960-2

033-450-5550

철원길병원

철원 갈말읍 군탄리 39

033-452-5011

춘천성심병원

춘천 교동 153

033-252-9970

춘천의원 (춘천면허시험장내)

춘천 신북읍 산천리 347-3

033-242-2859

춘천중앙병원

춘천 석사동 산64

033-263-0500

한국건강관리협회강원도지부

춘천 남춘로 50

033-260-0800

홍천군보건소

홍천 홍천읍 신장대로 5

033-434-4000

홍천아산병원

홍천 홍천읍 갈마곡리 466-1

033-430-5107

화천군보건의료원

화천 화천읍 강변로 111

033-442-4424

효제병원

홍천 홍천읍 진리 96-23

033-433-2282

  • 7년무사고 접수는 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합니다. 경찰서 불가
  • 시험장내 신체검사실 수수료는 1종대형/특수면허:5,000원, 기타면허:4,000원으로 동일하지만 지정병원은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절차 안내 입니다.


 

 

접수 시 준비물 및 수수료 안내 입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사진3매, 수수료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실 경우 신체검사(4,000원) 학과시험(6,000원), 기능시험(15,000원), 연습면허(3,000원), 도로주행시험(21,000원), 면허발급(6,000원) 총 55,000원의 수수료가 필요 하십니다.

 

<자세한 준비물 내용 더보기> <- 클릭

 

 


   

 

도로교통공단은 `13. 8. 1부터 운전면허시험 응시 및 적성검사 시 건강검진내역서를

신체검사로 대체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 건강검진내역서 이용 대상자는
ㆍ운전면허 1종보통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 도래자,
ㆍ2종 면허 소지자로서 70세 이상인 어르신,
ㆍ자동변속기를 제외한 2종 보통(수동) 면허 소지자 중 7년 무사고 운전자로서
1종 보통면허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
ㆍ마지막으로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을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본인 동의에 의해 건강 검진 정보(시력·청력)를 바로 열람․확인,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유의사항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별개로 개인이 병·의원에서 받은 건강검진은 건강검진내역서 원본(생년월일 기재)
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건강검진내역서는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문의 : 1577-1120(고객상담센터)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http://www.koroad.or.kr) 및,
운전면허앱(앱스토어, 구글스토어), 대표전화(1577-112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스마트폰 앱(앱스토어,구글스토어) '스마트 운전면허' 어플리케이션 안내 입니다.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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