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면허증을 취득하려는학생입니다
오늘도지식인여러분께 여쭤볼게잇어서요
춘천면허시험장에 보건소가잇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질문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춘천면허시험장에서는 보건소가 없습니다. 시험장내에 운전면허시험자격을
확인 하기위한 신체검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시험자격
신체검사기준 | 교정시력 : 1종은 양안 시력 0.8이상, 각안 0.5이상, 2종은 양안 시력0.5이상, 한쪽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쪽 시력이 0.6이상 |
| 색채식별 : 적,녹,황색의 색채식별가능 |
| 1종 대형·특수에 한하여 청력 55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 사용 시 40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
신체검사
항목 | 내용 | 비고 |
장소 |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신체검사지정병원(바로가기) 태백시험장, 강릉시험장은 신체검사실이 없기 때문에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와야함 |
|
수수료 |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1종대형/특수면허 5,000원, 기타면허 4,000원 신체검사지정병원 : 병원마다 수수료가 상이함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1종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4,000원 *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지정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름 |
|
신체검사 지정병원
우리 관내 신체검사 지정병원은 현재 20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체검사 용지는 각 지정병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병원 | 위치 | 전화번호 |
강남병원 | 춘천 온의동 513-3 | 033-240-7000 |
강원대학교병원 | 춘천 효자3동 17-1 | 033-258-2313 |
서울외과의원 | 철원 동송읍 이평리 685-21 | 033-455-9269 |
양구군보건소 | 양구 양구읍 관공서로 42 | 033-481-2400 |
양구성심병원 | 양구 양구읍 산리 256-9 | 033-482-3001 |
인구보건복지협회강원지회 | 춘천 퇴계동 149 | 033-263-3167 |
인성병원 | 춘천 낙원동 8-1 | 033-259-8140 |
인제고려병원 | 인제 인제읍 비봉로 19 | 033-461-0088 |
인제군보건소 | 인제 인제읍 남북리 789-1 | 033-461-7134 |
제2하나원부속의원 | 화천 간동 간척월명로88 | 033-440-3636 |
철원군보건소 | 철원 갈말읍 군탄리 960-2 | 033-450-5550 |
철원길병원 | 철원 갈말읍 군탄리 39 | 033-452-5011 |
춘천성심병원 | 춘천 교동 153 | 033-252-9970 |
춘천의원 (춘천면허시험장내) | 춘천 신북읍 산천리 347-3 | 033-242-2859 |
춘천중앙병원 | 춘천 석사동 산64 | 033-263-0500 |
한국건강관리협회강원도지부 | 춘천 남춘로 50 | 033-260-0800 |
홍천군보건소 | 홍천 홍천읍 신장대로 5 | 033-434-4000 |
홍천아산병원 | 홍천 홍천읍 갈마곡리 466-1 | 033-430-5107 |
화천군보건의료원 | 화천 화천읍 강변로 111 | 033-442-4424 |
효제병원 | 홍천 홍천읍 진리 96-23 | 033-433-2282 |
- 7년무사고 접수는 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합니다. 경찰서 불가
- 시험장내 신체검사실 수수료는 1종대형/특수면허:5,000원, 기타면허:4,000원으로 동일하지만 지정병원은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절차 안내 입니다.
접수 시 준비물 및 수수료 안내 입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사진3매, 수수료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실 경우 신체검사(4,000원) 학과시험(6,000원), 기능시험(15,000원), 연습면허(3,000원), 도로주행시험(21,000원), 면허발급(6,000원) 총 55,000원의 수수료가 필요 하십니다.
<자세한 준비물 내용 더보기> <- 클릭
도로교통공단은 `13. 8. 1부터 운전면허시험 응시 및 적성검사 시 건강검진내역서를
신체검사로 대체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 건강검진내역서 이용 대상자는
ㆍ운전면허 1종보통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 도래자,
ㆍ2종 면허 소지자로서 70세 이상인 어르신,
ㆍ자동변속기를 제외한 2종 보통(수동) 면허 소지자 중 7년 무사고 운전자로서
1종 보통면허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
ㆍ마지막으로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을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본인 동의에 의해 건강 검진 정보(시력·청력)를 바로 열람․확인,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유의사항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별개로 개인이 병·의원에서 받은 건강검진은 건강검진내역서 원본(생년월일 기재)
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건강검진내역서는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문의 : 1577-1120(고객상담센터)
※ 운전면허 스마트폰 앱(앱스토어,구글스토어) '스마트 운전면허' 어플리케이션 안내 입니다.
2013.08.2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