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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립교원 학생성추행 징계
비공개 조회수 438 작성일2019.10.27
주변지인인데 사립교원이고 학생성추행건으로 교육청에서 해임으로 결정이났습니다
사립이라 징계워원회나 이사회를 거쳐 최종결정이 난다고하는데 올해부터인가 미투이후 사립교원 학생성관련비위는 국공립에 준해야하고 어길시 과태료등이 있다고하던데 그럼 무조건 해임인가요? 그동안은 한단계낮춰서 해줬다고하던데요
박경미의원인가 작년 12월발의 입법안에 나와있다고하던데
해임결정인가요?
사립학교에서 2주뒤 이사회소집하는거같던데 해임을 의결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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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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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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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박재성 입니다.

◆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교원의 소명등을 통해 검토를 하고 해임, 파면 등 처분을 하는데, 처분 전이라면 이에 대한 서면 및 진술상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처분 결정 이후라면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교원소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으로 최근 교원에 대한 처분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징계 건도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거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래 지식인 카드상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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