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Answer:
1. 물론 과거여권과 성장사진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결국 영사의 재량입니다만 한국이름과 미국 여권 이름이 다른 경우 먼저 한국여권의 이름을 미국이름으로 통일을 하고 한국 호적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에는 미국 여권의 이름과 혼인 신고한 기록이 없을 경우 혼인신고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 이름을 미국이름으로 변경하는 개명 신청을 하지 않으려면 미국에 가서 미국 marriage license를 신청하여 혼인기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앞서 말씀드린것과 한국여권이름을 미국여권이름으로 통일하지 않는다면 결국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기록을 가지고 한국에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2-1. 한국여권이름으로 혼인신고가 될 겁니다만 본인에게는 미국여권으로 신고한 혼인신고가 이미 있기 때문에 초청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본인이 미국출생증명서와 한국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게증명서를 통해 동일 임을 입증하셨다면 나중에 이중 결혼 등의 법적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SSN 신청서를 작성하고 우편으로 이를 접수하시면 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마닐라에 직접 연락하여 우편 접수를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https://ph.usembassy.gov/u-s-citizen-services/social-security/
4. SSN 수령의 경우, SSN을 신청시에 지정한 거주지 주소로 배달되기 때문에 미국에 사는 친지 주소로 수령 가능합니다.
2019.10.2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