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찾아줌’, 잠자는 내 돈 찾기.. 서비스 조회 및 신청 방법은?

정유경 입력 : 2019.11.12 08:04 ㅣ 수정 : 2019.11.1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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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캡처= 휴면예금찾아줌  홈페이지]

[뉴스투데이=정유경 기자] ‘휴면예금찾아줌’ 서비스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에 ‘휴면예금찾아줌’ 서비스로 약 726억원의 휴면 예금이 주인을 찾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늘어난 액수다.

 

휴면예금이란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예금, 적금 및 부금 중에서 관련 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아직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의미한다.

 

은행 예금은 5년(우체국예금은 10년), 보험은 3년 넘게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진흥원에 출연된다. 진흥원은 휴면예금의 이자수익으로 신용 및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자립을 위한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휴면예금은 온라인 조회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모든 휴면예금에 한해 시간제한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50만원 이하 휴면계좌의 잔액에 대해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50만원을 넘어서는 건에 대해서는 방문 신청을 해야만 한다. 방문 조회는 휴면 예금을 출연한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 혹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된다. 담당자가 신분 확인 절차를 통해 조회 및 지급 신청을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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