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 5000억원 잠든자산 찾아가세요"...내달 20일까지 금융권 캠페인
상태바
"9조 5000억원 잠든자산 찾아가세요"...내달 20일까지 금융권 캠페인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11.11 2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 보험회사 등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이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6주간 열린다.

금융소비자가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숨은 자산은 9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 등 전 금융권이 공동으로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 찾기 대상 상품은 예금과 보험금, 증권(휴면성증권·미수령주식·실기주과실), 신탁 등 전 금융권역에 걸쳐 금융소비자가 보유 중인 모든 상품이다.

캠페인 기간에 금융회사는 일정 금액 이상 휴면금융재산 등을 보유한 개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SMS), 전자우편(이메일) 등으로 보유 사실과 찾는 방법을 안내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이나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등을 통하면 全 금융권에 있는 본인 명의 장기미거래 금융재산 및 휴면금융재산을 쉽게 조회하고 찾을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파인에서는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장기 미거래 금융재산(계좌통합관리서비스)을 조회할 수 있다.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잔액은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슬립머니)'에서 조회가능하다.

단,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휴면예금은 저축은행중앙회 및 각 상호금융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휴면성증권은 금융투자협회의 '휴면성증권계좌 조회시스템', 미수령주식(배당금)은 한국예탁결제원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홈페이지, 실기주과실(果實)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 가능하다.

장기미거래 금융재산 조회는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 모든 계좌 잔액을 한 번에 조회 가능하다.

대상계좌는 수시입출식 예금, 정기 예·적금, 신탁,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계좌 (휴면성신탁 포함)로  특히, 1년 이상 장기미거래 중이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즉시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 후 해지 가능하다.

환급은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금융 소비자는 숨은 자산을 찾아 생활 자금 등에 활용할 수 있고, 금융회사도 국민의 금융재산을 잊지 않고 찾아줌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금감원과 각 금융권은 2015년 6월 이후 약 2조3000억원의 숨은 금융자산을 환급했지만, 올해 6월 말 현재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약 2억개 계좌에 9조5000억원(휴면금융재산 1조2000억원·장기 미거래 금융재산 8조3000억원)에 이른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상품별로는 예·적금 5조원, 보험금 4조1000억원, 증권 3000억원, 신탁 1000억원 등의 순이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9월 금융결제원과 함께 개인이 보유한 전 금융권의 본인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정리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 소비자가 장기간 거래하지 않은 계좌는 재산 증식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말해다

또, "소비자들은 본인과 가족들 계좌를 조회해 불필요한 계좌는 정리하고, 금융사들은 계좌 상태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