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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선시대 농장경영질문이요
비공개 조회수 1,245 작성일2017.04.22
조선시대 농장경영형태로는 작개, 가작, 병작 이 세가지가 있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저 세 개의 형태가 어떤거였는지 설명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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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igun.tistory.com/m/112

위 사이트 출처입니다.

*이 글은 『조선시대사 2』(푸른역사, 2015)에 실린 김건태의 글 일부를 정리한 것임


조선 전기의 양반에게 노비와 토지는 매우 중요한 재산이었다. 특히 16세기 초반에 수조권을 통한 토지지배가 그 의미를 상실하면서 노비와 토지는 양반이 부를 증식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양반은 수조권을 통해 재산을 축적하는 대신 노비를 동원해 소유한 토지를 경작하게 함으로써 부를 늘려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양반은 노비와 토지를 확보하는 데 매우 큰 관심을 기울였다.


양반들은 조세 부담으로 몰락하는 양인농민을 노비로 포섭하거나 자신들의 노비를 양인과 결혼시킨 뒤 그 자식을 노비로 삼았다. 노비가 많으면 전답을 증식시키기도 훨씬 수월했다. 무주공황지(無主空荒地), 즉 주인 없는 황무지에 대한 개간권을 얻은 뒤 노비를 동원하여 개간함으로써 자기 소유의 토지를 늘려갈 수 있었다. 15세기의 경우에는 심지어 주인이 있는 전답을 자기 소유의 토지로 편입시키기도 했다. 땅 주인이 토지를 3년 이상 묵히면 관청에 그 사실을 알려 경작자에게 토지를 주게 한다는 규정을 이용한 것이다.(이 제도는 16세기에 폐지되었다.)


15~16세기 양반은 주로 전답과 노비가 결합된 농장을 경영했다. 그들이 작인(소작인)이 아니라 노비를 이용해 자신의 땅을 경작했던 이유는 작인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15~16세기에 미간지(未墾地)와 진전(陳田)이 많았기 때문이다. 미간지와 진전을 개간하는 경우 지주뿐만 아니라 개간에 참여한 사람들도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18~19세기에 비해서 지주의 권리가 약하고, 작인의 권리가 강했다. 당시 작인을 ‘소경주’(所耕主), ‘소경호주’(所耕戶主)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것은 땅 주인뿐만 아니라 작인도 경작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15~16세기에는 작인이 지주의 땅을 마음대로 파는 일이 빈번했다. 토지를 구입할 경우 지주뿐만 아니라 작인에게도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았다. 땅 주인으로서는 작인에게 소작을 맡기는 것보다 자기 소유의 노비를 동원해서 농사를 짓는 편이 훨씬 유리했던 것이다.


물론 노비가 상전의 전답을 몰래 파는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윤선도 집안, 즉 해남 윤씨 집안이다. 해남 윤씨 집안은 16세기 후반에 해남현 일대의 황무지를 개간한 뒤 노비에게 토지 경작과 관리를 위임했다. 약 100년이 지난 후 해남 윤씨 집안은 노비들이 몰래 매각한 토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방관은 노비가 허락 없이 상전의 토지를 파는 일이 민간에서 이미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 해남 윤씨 집안은 지방관의 권고에 소송을 취하했다. 노비들이 몰래 매각한 토지를 되찾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양반들은 작인에게 땅을 맡기는 것보다 자기 소유의 노비에게 경작하게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5~16세기에는 노비를 이용한 전답 경작이 일반적이었다. 이때 노비를 동원해 경작하는 토지를 가리켜 ‘농장’이라고 했는데, 특히 16세기에 개간이 활성화되고 노비가 급증하면서 농장이 확대될 수 있었다.


농장의 구조는 대체로 주인집을 중심으로 노비집 10여 채가 자리 잡고, 하천이나 계곡의 물을 쉽게 끌어올 수 있는 곳에 전답이 소규모로 흩어져 있는 형태였다. 양반들은 이런 구조의 농장을 여러 곳에 보유하고 있었는데, 농장까지의 거리에 따라 관리 방식을 달리했다. 집 근처의 전답은 주인이 직접 관리했다면, 먼 곳에 위치한 전답에는 마름을 두어 농장 경영 전반의 권한을 위임했던 것이다.




농장 경영의 형태에는 작개(作介), 가작(家作), 병작(竝作) 세 가지가 있었다. 작개는 노비에게 작개지를 나눠주고 노비의 가족 노동력에 의지하여 경작하는 방식이었다. 작개지를 경작하는 것은 노비의 신역(身役)이었으므로 신분의 고하, 농장까지의 거리에 상관없이 노비와 전답만 있으면 가능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지주가 청주에 소유한 땅을 노비에게 경작하게 하면 노비는 명령에 따라 청주에 머물며 땅을 경작했다. 노비들이 경작한 작개지에서 거둔 수확물은 모두 지주의 몫이었다. 지주는 노비에게 작개지와 함께 별도의 사경지를 나눠주었는데, 노비는 사경지에서 거둔 곡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작개지에서 거둔 수확물이 모두 지주의 몫이었기 때문에 노비들이 작개지를 열심히 경작하지 않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주들은 이에 대응하여 파종시기에 미리 수취액을 정하거나 수취 하한선을 지정했으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상벌제도를 마련했다.


가작은 주인이 노비를 동원해 농사를 짓고 수확량 전체를 지주가 가지는 농업 경영 방식이었다. 따라서 농사과정의 모든 과정을 지주가 계획하고 감독했으며, 농사의 책임도 지주가 졌다. 당연히 가작은 주인집 근처의 농장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노비에게는 농사일을 하는 날 식사만 제공되었을 뿐, 별도의 사경지가 주어지지는 않았다.


병작은 작인이 지주에게 빌린 땅을 경작하고 수확량을 지주와 나누는 방식이었다. 15~16세기에는 지주와 작인이 수확물을 각기 절반씩 가져갔다. 병작은 지주와 작인의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농업 경영 방식이었기 때문에 노비가 없이도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작개지ㆍ가작지 경작이 노비의 의무였던 것과 달리 작인에게 병작지를 반드시 경작할 의무는 없었다. 작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병작지 경영을 포기할 수 있었다. 지주와 작인 사이에 맺은 계약의 효력도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지속되었다. 단 농사철에 병작지를 회수할 경우 그때까지 작인이 농사에 소요한 비용을 지주가 변상해야 했다.


양반지주는 경작지를 배치할 때 주인집과 농장의 거리를 고려했다. 주인집에서 가까운 전답에는 세 개의 동심원적 구조로 경작지를 배치했다. 주인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는 가작지를 배치했고, 그 다음에는 가작지ㆍ작개지ㆍ병작지를 함께 배치했으며, 가장 먼 곳은 병작지로 설정했다. 그에 비해 주인집과 멀리 떨어진 지역의 전답은 작개나 병작의 방식으로 경영했다. 그러나 15~16세기 양반지주가 선호했던 방식은 주로 작개와 가작이었으며, 병작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양반지주가 작개와 가작을 선호했던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작인의 권리가 비교적 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반지주가 작인에게 병작지를 나눠주었다가 수확물을 제대로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작인이 지주의 허락 없이 전답을 팔아버리기도 했다. 지주들은 남는 토지를 작인에게 병작하게 하느니 묵혀두는 쪽을 택했다.




그런데 16세기를 거치며 병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토지매매가 활발해지면서 토지 소유권이 강화되고, 작인의 경작권이 약해졌던 것이다. 개간지의 경우 지주뿐만 아니라 개간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양반지주는 병작보다 작개를 선호했다. 하지만 매매지는 개간지의 경우와 달리 토지 소유권을 가진 지주의 권한이 훨씬 강했다. 작인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약해진 것이다. 그래서 지주들은 매매지를 주로 병작지로 운영했다. 한편, 노비의 저항도 병작이 활성화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노비들은 작개보다 병작을 선호했다. 작개의 경우 작개지에서 거둔 곡물이 사경지에서 거둔 곡물보다 가치가 높았다. 작개지는 논을 위주로, 사경지는 밭을 위주로 분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작의 경우에는 지주와 작인이 가지는 곡물의 가치가 서로 같았다. 노비가 작개보다 병작을 선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더구나 작개에 동원된 노비들이 태업을 일삼거나 수확물을 은닉하는 경우가 생겨났으며, 해방된 노비는 아예 도망을 치기도 했다. 노비의 저항에 직면한 지주들은 작개의 비중을 축소하거나 폐지했다. 그 결과 16세기 후반에는 다수의 노비도 작인으로 포섭될 정도로 병작이 확대되었다.


20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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