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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시계는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으므로 원산지표시만 되어 있으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기본 관세는 8%, 부가세 10%가 과세되며
한-중 FTA를 적용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개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아래로 개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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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i241562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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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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