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

휴대폰을 소지한 채 시험을 치르던 수험생이 시험실에서 퇴실 조치됐다.


12일 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지구의 한 시험장에서 3교시 영어 시험 시간 중 영어듣기가 끝난 직후 갑자기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소리의 진원지는 한 수험생의 가방 속이었고 이 여학생은 가방 속에 휴대폰을 넣은 줄 모른 채 시험을 치르다 벨소리가 울리는 바람에 시험 도중 퇴실 조치됐다고 알려졌다.

앞서 시험을 보기 직전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거물품 기록표를 받아 본인 자필 서명을 하도록 했으나, 이 학생은 '휴대폰 없음' 란에 체크를 하고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시험 시간에 휴대폰을 소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써냈다. 이에 따라 이 학생의 올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됐다. 다만 사안이 무겁지는 않아 내년 수능 응시는 가능하다.

한편,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등으로 적발됐을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하지만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경미한 부정행위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되, 응시자격을 정지하지는 않는다.


12일 오전 2016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서울 중구 이화외고 복도에 수거된 핸드폰이 놓여 있다. /사진=뉴스1
12일 오전 2016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서울 중구 이화외고 복도에 수거된 핸드폰이 놓여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