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부정행위 유형·반입금지 물품 고지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시험 무효 처리되는 부정행위 절대 하지 마세요." 대입 수능시험(11월 7일)을 20여일 앞두고 전북도교육청이 부정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수험생과 각 고등학교에 안내했다. 안내사항에 따르면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같은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다. 스톱워치와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 개인 샤프펜슬, 예비 표시용펜도 소유하면 안 된다. 만일 이런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갔다면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시험 중 감독관 확인이나 소지품 검색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를 작성하면 부정행위가 된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풀거나 동시에 2과목 문제를 보는 것도 부정행위다. 특히 ▲다른 수험생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의 신호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의 이용 ▲대리시험 의뢰 또는 대리시험 응시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 또는 위협하는 행위 등은 시험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이듬해 응시자격도 제한된다. 도교육청은 "부정행위자는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된다"며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n@yna.co.kr (끝) |
질문
수능당일 휴대폰 소지
비공개
조회수 13,625
작성일2013.10.20
수능때 가방을 제출하잖아요 앞으로
근데 그가방맨밑에 휴대폰끄고 배터리빼서 넣어둬도
걸리게되있나요? 배터리분리에뒷커버까지 분리시켜놓을꺼라서요
근데 그가방맨밑에 휴대폰끄고 배터리빼서 넣어둬도
걸리게되있나요? 배터리분리에뒷커버까지 분리시켜놓을꺼라서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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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아래 기사 참고해주세요!
yong****
중수
학교생활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로 간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가방을 앞에 내거나 뒤로 두고 시험을 치기 때문에
시험 도중엔 상관없지만 점심시간 혹은 쉬는시간에
사용하는 것을 타 수험생이 신고 할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받으실지 모르니 시험관에게 제출 한 이후
다시 휴대폰을 받아 사용하시는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책상에 글씨를 쓰는 것 자체도 부정행위 처리를 당할 수 도 있으니
꼭 주의해주세요 제 학창시절 때도 학교에서 책상에 답안을 쓰다가
부정 행위로 처리되어 1년 수능 자격 정지를 먹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3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꼭 빛을 발휘하시길 바라며
수능 대박! 기원합니다 :)
PS.
"수능 때 휴대전화 절대 가져가지 마세요"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3-10-20 08:11
- 댓글6160 1 0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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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초인
휴대폰은 처음부터 반납하라고 할때 하시는게 좋습니다
휴대폰을 배터리까지 분리시켜놓는다고 하여도
휴대폰 자체를 안낸거기 때문에 부정처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휴대폰 반납하라고 할때 하시는게 좋습니다
어짜피 분리시켜놓으실꺼 반납하시는게 마음도 편하고
부정행위로 오해도 안받으십니다 ^^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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