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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적인문제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전세보증금 관련 질문 입니다. 그리고 절도죄랑요...
whit**** 조회수 427 작성일2010.01.01

글을 봐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세보증금과 절도죄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시작은 이러합니다. 저는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년전 지인을 통해 조금 큰 정도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진사장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사람을 저의 택배회사를 이용하게끔 하게 하기 위해 제가 일하고 있는 동네쪽 사무실에 보증금700만원을 걸어주어 일을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월세 45만원은 진사장이 내는 조건으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진사장이 사업을 진행하다 자금난에 시달리며 사채도 끌어쓰고 이래저래 돈을 빌려쓰다 결국 1~2억원이라는 빚을 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진사장이 도망가면서 남아 있는 물건들이 제가 700보증금을 걸어준 사무실에 있는데요 그 물건들중 돈되는 물건들은 채무자나 사채업자들이 다 긁어 갔습니다.(남은 물건들은 돈 안되는 책상 그외 집기들뿐임....) 그러한데 제가 이 사무실에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선 진사장이 남기고 간 물건들을 처분을 해야 하는데요 어느 사람은 그 물건을 손을 대면 니가 절도죄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그러하다고 물건을 고스란히 놔두게 되면 이제 계약기간이 2개월 남짓 남았는데요 2개월치의 월세는 당연 진사장이 도망감으로써 낼 사람이 없으니 보증금에서 제하게 되구요 물건을 손을 못대니 계약기간 이후에도 당연히 보증금에서 계속 빠져 나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때... 장사장이라는 사채업자가 나타나는데요 그 사람이 저에게 협박하는 내용이 "나는 진사장에게 8천5백만원을 빌려줬다.. 그리고 공증을 받은 차용증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그 사무실에 있는 그 물건은 내 소유다. 만약 당신이 보증금을 받기위해서 그 물건을 처분 또는 손댈시에는 절도죄로 신고하겠다. 그러니 어차피 당신은 그 물건들 때문에 계약기간이 지나도 당신 보증금에서 월세가 계속 빠져 나갈거기 때문에 그 허공에 날라갈 월세를 나에게 반을 주시오 나도 진사장한테 때인 돈을 받기 위해선 경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좋지 않소?" 라고 하더라구요 ㅡㅡ; 선처를 한다는 듯한 어이없는 말이였습니다. 하지만 말은 맞는거 같더라구요 진사장 외에 어느 누구도 물건에 손을 댈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 보증금을 받기 위해선 사무실을 당연 비워줘야 하는거구요. 정말 웃긴거 같습니다. 사채업자 채무자들이 돈되는 물건들은 다 훔쳐 가 놓구서 이제 돈안되는 물건들만 남겨놓구 그 물건 가지고 협박하는 장사장이 어이가 없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무료 법률 상담소 등등 문의를 해보아도 물건을 건드리면 문제의 소지가 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가만 놔두면 내 보증금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리고 장사장이라는 사람의 말은 협박 맞는거죠? 맘 같아선 재활용센터 불러서 물건 다치우고 싶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바 너무 걱정입니다. 제 돈... 피 같이 번 돈도 받고 싶구요 ㅠㅠ 살려 주세요 제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물건들을 처리할수 있는... 장사장의 협박을 이겨 낼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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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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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arine
달신
교통 사고, 위반 20위, 절도 88위, 형벌, 형집행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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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법적으로 보면 진사장은 전차인에

해당합니다.우리가 흔히 전전세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물건에 손을 대면 진사장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이니 절도가 됩니다.그리고 절도보다는

사무실에 금 송아지 놔 두었던것을 어떻게 했느냐고

따진다면 골치가 아프게 되지요.그래서 사채업자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임대인에게 계약의 종료를 알리고

법원에 진사장의 물건을 임치할수있도록 청구하여

법원의 집달리의 입회하에 그 물건을 치우도록하는

방법이 일을 제일 깔끔하게 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어느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합니다.

만약 그 물건이 사채업자에게 차압이 되어있다면

차압을 한 사람에게 언제까지 치우지 않으면

달세에 대한부분은 그 물건의 실질적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같이

병행을 해야 할겁니다.그래서 현재 잔존하고 있는 물건이

압류가 되어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만약 장사장이라는 사람이 압류를 한 물건이라면

계약의 종료후 그 물건을 치우지 않는 것은 장사장의 책임이 되기

때문이지요.그러니 원칙부터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사견입니다.

20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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