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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처분 신청에 관하여
yy97**** 조회수 5,319 작성일2010.10.24

 아는 분의 경우입니다.

지식인에서 찾아보았는데 정확히 부합된 경우가 없는 듯하여 질문드립니다.

 

 60대 부부인데 젊은 시절 부인쪽에서 일을 하여 가업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은 이름뿐 부인이 벌어놓은 재산을 탕진하기 바빴으나 실제로 그걸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이나 자녀들은 잘 알고 있으나

그게 증거가 되진 않겠지요. 부인측과 자녀측에서라면 모를까 남편 측에선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부인이 일하여 번 돈으로 건물을 사 놓은 게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의례

그러하듯 명의는 남편 앞으로 해 놓았구요. 20대에 결혼하여 오랜 세월 살아왔지만

40년이 다되는 세월동안 남편의 음주와 폭언 폭력 등에 시달리면서도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만은 피해왔는데 최근 극심해진 음주와 더불어 폭력마저 더해져

같이 살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함께 사는 아들과 동의하여 남편을 알콜중독 치료병원에

입원시키고자 하였으나 남편은 이를 거부하고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문제는 건물인데요, 부쩍 심해진 알콜중독과 폭력에 불안해진 부인과 자녀측에서

부동산 가처분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져 현재는 건물에 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음주때마다 건물 팔아버린다는 말을 자주 하여 그리하였던 것인데 현재 집을 나가 있는

상태인지라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실상 그 건물도 매입한 이후 남편의 과도한 주식투자로 인한

손해와 낭비로 인해 현 시가의 50%정도는 금융권 빚으로 있고 다행히 상가이다 보니

임대수익이 조금 있어 빚에 대한 이자를 갚고 약간의 생활비는 생기는 상황입니다.

 

 어디선가 들으니 명의자인 명의자(남편 : 아버지)의 사망이나 그에 준하는 상황 발생시 유산을 받게 되면

상속비를 내기도 버거울 지경이라 합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질문드립니다.

 

첫째, 현재 건물의 빚이 시가의 50% 정도인데 상속을 받아야 할 경우엔 상속세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건물이 20억짜리인데 빚이 10억 정도라면요. 상속세는 얼마나 되며

상속세를 내려면 건물을 매매해야 할 텐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둘째, 현재 가처분이 되어 있는 건물인데 가처분자의 동의나 관여 없이 명의자만의 의지대로

매매를 할 수 있는지요? 물론 사기가 아니라면 매매시 금융권에 있는 빚까지 함께 처리되면서

매매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셋째, 위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남편이 돈을 번 적이 전혀 없어 단 일원이라도 소유권을

안주고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 하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요?

 

 너무 가혹하다 싶을지 모를 사안이지만 40여년을 알콜중독자에 가까운 남편과 살면서 폭언, 폭력에

시달리며 단 한번도 수입원을 가지지 못한 남편인데 건물을 살 때 명의를 가진 사실 하나로

재산에 관한 권한을 갖는 것도 억울하며 실제적으로는 번 돈 제로에 소위 까먹은 돈만 엄청난데

이젠 알콜중독 치료마저 거부하고 횡포를 거듭하고 있어 가족들은 고통이 말이 아닌 모양입니다.

 

 심하다 생각지 마시고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이혼도 그렇지만 어떠한 방법이든

남편에게 재산을 전혀 주지 않고 관계를 정리했으면 하는 게 부인의 입장이고 자식들도 전혀

아버지라는 의식조차 없다 합니다. 너무 긴 사연과 질문에 사과드리며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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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1
은하신
교통 사고, 위반 30위, 법, 법률 72위, 부동산, 건축 8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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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재 건물의 빚이 시가의 50% 정도인데 상속을 받아야 할 경우엔 상속세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건물이 20억짜리인데 빚이 10억 정도라면요. 상속세는 얼마나 되며

상속세를 내려면 건물을 매매해야 할 텐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

실제 상속 받을 시 세무사에 문의를 하세요..

 

 

 

 둘째, 현재 가처분이 되어 있는 건물인데 가처분자의 동의나 관여 없이 명의자만의 의지대로

매매를 할 수 있는지요?

--------

법적으론 매매는 가능하나 실제론 가등기가 본등기화 되면 매수자는 대항력이 없어서 매매 성사는 힘듭니다.

 

물론 사기가 아니라면 매매시 금융권에 있는 빚까지 함께 처리되면서

매매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

매수자는 그 매매계약전의 모든 권리(근저당, 가등기)를 함께 인수 합니다.

 

 셋째, 위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남편이 돈을 번 적이 전혀 없어 단 일원이라도 소유권을

안주고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 하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요?

----------

부부 공동재산으로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 네요..

 

 

20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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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신고는 돌아가신 후  6개월내에 하시면 되는데

20억 건물에 빚이 10억이라면 상속받는 재산은 10억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다면 10억정도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남편이 문제를 삼게 된다면 매매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남편의 재산이 아니라는 것은 명의신탁 주장인데,

실제로 남편이 위 건물을 가져다가 빚을 지고 했기 때문에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로서 재산의 전부를 건질 수 있지는

않고, 위 재산은 전부 부인의 것이라고 주장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부인의 재산을 어느정도라도

지키는 방법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변호사 박수진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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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에이지
달신
가족, 이혼 17위, 사람과 그룹, 가족, 이웃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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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처분 신청은 잘 하셧습니다,

가처분이란  뜻은 이 건물을 매매또는 증여, 기타 일체의 권한을  단절시키는 방법입니다,

가처분이 있으면  아무리 남편 명의라 하더라도  매매불가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망또는 사망에 이르는 결과?시 상속세 문제? 는  그때고민하셔도 됩니다,

상속재산의 한계를 예를들어  열거하셨지만  상속인이 몇명이냐?는 문제는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사망후  세무서 민원실에 가셔서 산출하시면 즉석에서 산출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하시고자 하실때   남편이  그 건물이 남편명의임을 기화로  자기 재산임을 주장할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설사 남편은 재산을 버린사람이지  재산을 증식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허나  그 건물이 지금껏  존재할수잇엇던 것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그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분  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 법률부분에서 )

 

그러나  남편이 돈 벌지 못하고  아내가  재산증식에 선두주자였다는 사실을 자녀들이 알고 있으면 후일 법적 분쟁이 일어난다해도 자녀들이 증인으로 등장하면 크게 도움될듯 합니다,

 

도덕적으로는 귀하의 질문이 모두 타당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부분은  ( 부부 각 별산제 )이나,  모든 상황을 자녀들이 알고 있다면  아내의 재산임을 주장한다해도 100%  혼자  갖을수 없고 그 중 일부분은 판사의 판단하에 남편지분이 인정되리라 생각합니다,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된지 10년 세월이 흘렀어도 아직우리사회는 가정폭력이 난무하고 있음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60 평생을  가정폭력의희생자였다면,  지나온 30년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30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것이  당연하다 할것입니다,

하루속히  이혼하시고 자녀들과 오손도손  행복한 삶을 누리십시요,

돈?  명예? 권력?

이것보다 우선하는건  바로  " 자유" 삶의 질 이 중요합니다,

건전한 삶을 추구하며   건강한 삶을  누리는  그런 남은 인생을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십쇼,

용기를 내십쇼,

인간다운 삶, 그것이 바로 당신의 선택으로부터 얻어지는 결과 입니다,

힘내시고,

시작하십쇼,

살아온 세월의노예보다 

밝은 미래의 삶에 도전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2010.10.24.

  • 출처

    필자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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