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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으로 결국 시장직 상실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9.11.14 15:28:21

[프라임경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67) 천안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시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 하고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이 지난해 4월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이에 따라 천안시민들은 내년 4월15일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질 보궐선거를 통해 새 수장을 뽑게 됐다. 천안시는 즉각 구만섭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구 시장은 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둔 지난 2014년 5월 김병국씨로부터 후원금 2000만원을 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시장 취임 후 김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수뢰 후 부정처사) 했으며, 박모씨를 시체육회에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지난해 5월4일 기소됐다.

1·2심 재판부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지난해 4월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던 구 시장은 사흘 만에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2000만원을 내고 가까스로 석방돼 옥살이 위기를 넘겼다. 이후 1심에서 주요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으며 희망을 가졌지만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넘지 못하고 시장직을 잃고 말았다.

또한 민주당 천안시의원 9명(김각현, 김선태, 김은나, 박남주, 엄소영, 이종담, 인치견, 정병인, 황천순)은 지난해 3월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 시장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불순한 정치세력들에 의한 음해성 정치공세"라는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며칠 뒤에는 '구본영 탄원서'로 다시 한번 비판을 자초했고, 구 시장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난 뒤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며 '구본영 지키기'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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