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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월세집, 도둑들어 깨진 유리 누가보상하나요?
비공개 조회수 578 작성일2012.02.25

 
-사고일시

 : 질문 날짜로 부터 하루 전 일입니다

-사건의 경위

 : 저의 오빠네 집 일입니다.

   전월세로 살고 있는데, 하루 집을 비운사이 도둑이 들어 현관문인 샷시문의 유리가 깨지고 그랬네요.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는 다 하고 일은 마무리 되엇지만...

-손해의 내용

  : 아이들의 짓인지 노트북은 놔두고, 저금통이 없어졌다네요.. ㅡㅡ

 

질문하고 싶은것은..

 

오빠네는 2년동안 그 집에서 살다가 계약만료 달인

3월 달에 이사를 나올 예정인데요.

지금 집 주인이 깨진 유리를 오빠네 보고 새로 달아놓고 가라하네요.

제가 생각해도 그건 아닌거 같아서요.

 

이제 곧 나올 사람들이고

매달 월세도 내면서

도둑들어 깨진 유리 까지 하고 나와야 하다니...

제가 너무 화가 나네요

 

오빠네가 이사를 하겠다고 하니깐

공인중개사에 줄 복비(정확한 명칭인지는 모르겠지만... )까지 오빠네 보고 내라 했거든요

그건 그렇다쳐도

유리는 아닌거 같습니다.

 

집 주인에게 정확한 자료나 명분을 제시해야 할 것 같은데

어디서 자료를 찾아야 할 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유리 변상은 집주인이 하는 것이 맞는지

자료는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

 

전문가분을의 답변 부탁합니다.

 

집 주인에게 정확한 자료나 근거를 내밀면서

 


-증거유무
-장해율
-월 소득액
-산재보험가입유무
-부동산 소재지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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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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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송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였다가 주인에게 원상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과실없이 타인의 행위에 의해서 주거건물이 훼손된 경우 피해배상(유리대금 등)은 임차인인 귀하의 오빠책임이 맞습니다....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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