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 질문 날짜로 부터 하루 전 일입니다
-사건의 경위
: 저의 오빠네 집 일입니다.
전월세로 살고 있는데, 하루 집을 비운사이 도둑이 들어 현관문인 샷시문의 유리가 깨지고 그랬네요.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는 다 하고 일은 마무리 되엇지만...
-손해의 내용
: 아이들의 짓인지 노트북은 놔두고, 저금통이 없어졌다네요.. ㅡㅡ
질문하고 싶은것은..
오빠네는 2년동안 그 집에서 살다가 계약만료 달인
3월 달에 이사를 나올 예정인데요.
지금 집 주인이 깨진 유리를 오빠네 보고 새로 달아놓고 가라하네요.
제가 생각해도 그건 아닌거 같아서요.
이제 곧 나올 사람들이고
매달 월세도 내면서
도둑들어 깨진 유리 까지 하고 나와야 하다니...
제가 너무 화가 나네요
오빠네가 이사를 하겠다고 하니깐
공인중개사에 줄 복비(정확한 명칭인지는 모르겠지만... )까지 오빠네 보고 내라 했거든요
그건 그렇다쳐도
유리는 아닌거 같습니다.
집 주인에게 정확한 자료나 명분을 제시해야 할 것 같은데
어디서 자료를 찾아야 할 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유리 변상은 집주인이 하는 것이 맞는지
자료는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
전문가분을의 답변 부탁합니다.
집 주인에게 정확한 자료나 근거를 내밀면서
-증거유무
-장해율
-월 소득액
-산재보험가입유무
-부동산 소재지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였다가 주인에게 원상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과실없이 타인의 행위에 의해서 주거건물이 훼손된 경우 피해배상(유리대금 등)은 임차인인 귀하의 오빠책임이 맞습니다....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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