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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법부가 유승준을 불법적으로 입국금지시킨 과정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4,728 작성일2005.07.30
사법부가 유승준을 불법적으로 입국금지시킨 과정

유승준의 국적포기는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의해 법적 제재를 받았다고 합니다. 유승준이 입국금지 판결을 받게 된 판결문이나 재판내용을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된일인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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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동산
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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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아니라 법무부입니다...사회질서를 해칠 수 있는 외국인은 법무부에 의해 입국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입니다...

제11조 (입국의 금지등)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97·12·13]
1.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5. 정신장애인·방랑자·빈곤자 기타 구호를 요하는 자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자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유승준은 4호 또는 8호에 적용을 받아 법무부의 입국 금지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입국금지를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며 불법이 아닙니다..

200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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