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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장유) 아들 폭행치사 혐의 20대, 9년만에 유죄 확정…부검 결과 ‘흉기를 이용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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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배우 이상희(예명 장유)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배우 이상희의 아들 이모(당시 19세)군은 지난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당시 동급생 A씨와 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이후 아들은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틀 뒤 사망했다.

A씨는 미국 수사당국에 "이상희의 아들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미국 수사당국은 이를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이상희 부부는 A씨가 국내에 들어와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2014년 A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 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이에 따라 같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상희 아들의 시신을 4년만에 다시 부검했고, 검찰은 정당방위 인정 법리가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A씨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상희씨 아들이 A씨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첫 재판 이후인 2016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이상희 아들 사망 사건을 재조명했다. 해당 사건은 1019회 ‘내 아들은 두 번 죽임을 당했다’는 제목으로 방송됐다. 이 프로그램 취재진은 미국 수사당국의 사건 종결 사유나 부검 과정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 ‘흉기를 이용한 폭행’, ‘살인’이라고 적혀 있는 이상희 부부 아들의 부겸결과 내용을 공개하며 충격이 더해졌다. 또한 방송에서는 이상희 아들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잘못 적혀 있었던 점, 미국 변호사의 석연치 않은 행동 등이 언급되며 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배우 이상희는 영화 '도가니' '추격자' '차우' '이웃사람' 등에 출연했으며, 드라마 '연개소문' '바람의 화원' '온더캠퍼스' 등으로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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