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리콜'

표면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방석과 전기장판 등 26개 전기용품에 리콜 조치가 취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0개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6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6개 리콜대상 제품 가운데 국산제품이 19개에 달하며 지난 11월 등기구 안전성조사 때도 35개 적발 제품 가운데 29개가 국산이었다.

26개 제품 가운데 주요 부품을 고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난 19개 제품의 제조사와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까지 추가로 취했다. 적발된 전열기구 23개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온도조절기, 전류 퓨즈 등 주요 부품을 인증 당시와 다르게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방석과 전기장판에는 부적합한 부품을 써 발열선과 표면온도가 과도하게 올랐고 전기매트와 전기요에는 정격 소비전력을 허용치보다 낮게 표시했다. 크리스마스트리용 조명기구 2개 제품은 인증받지 않은 전원전선을 사용해 감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앰프 한 개 제품은 절연이 파괴돼 역시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팔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 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가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하면 된다.
'전기장판 리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뉴스1
'전기장판 리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