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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통과태료에 대해 쉽게 정리.


2017년 2월1일 부터 시행되는 교통과태료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조금씩 강화되고 벌금이 올랐습니다.

음주음전은 절대 하시면 안되시는거 아시죠? 음주운전으로 은해 신세를 망칠수도 있습니다.


2017년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이라고 하니 안전운전하시고 교통법규 잘지켜서 교통과태료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2017년 2월 1일 시행되는 교통과태료 정리

 음주단속 과태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기타 교통법규 과태료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및 장난전화 범칙금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



2017년 올해에는 안전운전해서 교통과태료 납부하는 일 없도록 교통법규 잘 숙지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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