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신호(교통정리)없는 교차로 교통사고 대소도로 판단
비공개 조회수 1,260 작성일2019.02.18

네이버 거리뷰를 통해 보이는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

하였는데 참고 하시어 의견 좀 부탁 드립니다..


기준건물 : 장어나라

A차량 : 기준건물 우측[남동쪽]에서 북서쪽 으로 직진 주행

B차량 : 기준건물 좌측[북동쪽]에서 남서쪽 으로 직진 주행

http://naver.me/G1vOuORS << 네이버 거리뷰 짧은 주소(URL)




안녕하세요.

며칠 전 발생 사고로 인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A차량 : 왕복 2차선 도로 -> 왕복 2차선 도로 직진

B차량 : 이면도로 -> 이면도로 직진


신호(교통정리)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 에서 접촉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당시 출동한 사고현장 담당자 얘기로는 A차량의 차선이 2개이고 중앙선이 있어

대로로 인정되고 B차량은 차선이 1개이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이기때문에

소로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보험사 에서 시청에 문의한 결과 해당 교차로는 동일폭 이라고 답변을 하는데

제가 직접 문의를 해보니 왕복 2차로는 10M / 이면도로는 보도를 포함할때

11M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몇몇 법원 판례와 변호사님들이 작성한 블로그 및 네티즌들의 의견을

찾아보니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하는것은 운전자의 시각만을 반영한

상대적인 것 이기 때문에 기준이 애매모호 한데 이때 중앙선 유무와

차선의 갯수 그리고 통행량에 따른 주도로/부도로 판별을 통하여
대/소도로 판단을 한 의견과 판례 그리고 변호사 님들의 블로그

글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양쪽 차량 보험사 에서는 시청 교통과의 동일폭 이라는 답변만을 반영하여

대/소 도로 인정이 안된다고 하여 과실 산정 진행에 확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푸른신호등
달신
#교통사고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거짓말 교통 사고, 위반 1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되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에 유의하였는지를

    판단하고 다음으로 이러한 것을 지켰음에도 사고가 났다면 누가 양보를 해야하는지

    도로교통법 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로의 차가 대로의 차에게 양보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도로의 폭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이 알아보신대로

    입니다. 또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도 주차된 차로 인하여 실제 통행할 수 있는 노폭이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는 도로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결국 노폭의 대소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선진입을 따지는데 이는 영상 등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그 다음으로 우측도로에서 진행하는 차에게 양보하여야 하며 그 다음으로 좌회전 차는

    직진 또는 우회전 차에게 양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

    이며 필요하다면 보험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3.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처리되길 빕니다.

2019.02.1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