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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가 교통정리하면 안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1,533 작성일2014.03.18

대학교 경비실에 근무중인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가  기숙시설 입사.퇴사 혼잡시간때에

근무자를 배치하여 소통이 원활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근데 교통정리하면 안되나요?

감시적 단속적 근무자가 해서 안되는 업무도 알고싶습니다

(예:차량통제.교통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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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풍용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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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노무사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정풍용 공인노무사 입니다.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식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무방하나, 감시적 업무라도 타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서 제외됩니다.

 

즉 교통정리 업무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관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것이 주된 업무가 되는 경우라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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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무사
은하신 eXpert
근로기준 23위, 노동조합, 노사관계 10위, 고용, 노동 3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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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절리도 감시적 단속적 근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란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업무는 오로지 하나의 업무만을 전제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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