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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경비원의 교통정리
koon**** 조회수 2,481 작성일2009.07.27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 입니다 아파트 정문앞 도로에서 경비원이 교통 정리를 할수있는지요,

할수 있다면 또는 할수없다면 도로 교통법 몇조 몇항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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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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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뿐 아니라, 누구나 교통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호등과 사람에 의한 수신호가 각각 다를경우 경찰관의 수신호는 신호등에 우선하지만, 경찰관이 아닌 일반인의 수신호는 이러한 우선권을 법령에 의해 보장받지 못하므로, 교통사고 등 발생시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수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협조적이기 때문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여 부당하게 교통정리를 하던 자원봉사자나 경비원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으나,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법정에서 책임을 가려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경비원의 경우는 경비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나, 아파트단지 내 또는 단지 바로 앞길의 교통정리와 같은 업무는 사회적 통념상 경비업무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라고 보기가 쉬울 것입니다.

 

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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