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건 연루 의혹> ‘전설의 주먹’ 조창조는 누구?

시라소니 이후 맨손싸움 1인자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희대의 사기꾼과 전설의 주먹이 한 배를 탔다. 검찰은 수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일부가 주먹계 대부 조창조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조희팔 측의 자금 가운데 일부가 조창조가 관여하는 사업체로 흘러간 정황을 잡은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창조가 새삼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조창조는 한 마디로 낭만이었다. 칼과 조직 없이 맨손으로 최고봉에 올라 주먹 세계를 평정한 이력 때문일 것이다. 조폭 세계에서 시라소니(이성순)와 김두한, 신상사(신상현)를 잇는 대표적인 원로 주먹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그는 ‘맨손 결투를 고수한 마지막 낭만파’로 불린다.

싸움의 달인

조창조는 1938년 평양에서 태어나 광복 직후 8세 때 월남했다. 서울 종로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강원, 부산 등을 거쳐 대구에 정착했다. 이후 조창조는 대구에서 6·25 전쟁을 맞았다. 조창조는 월남과 전쟁통에 학교를 늦게 진학했다. 같은 학년 친구들보다 세 살 많았다.

그의 주먹 신화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됐다. 조창조는 가방에 권투 글러브를 넣고 다니며 방과 후 적당한 상대를 불러내 판을 벌렸다고 한다. 당시 대륜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입학 경쟁률이 7대1이나 될 정도로 ‘공부 깨나 하는’ 학교였다. 타고난 싸움꾼인 그의 존재는 돋보였다. 전교생 중에 그를 모르는 학생이 없었을 정도였다.

당시 싸움 잘하는 학생을 일본 말로 ‘어깨’를 뜻하는 ‘가다’로 불렸다. 조창조는 당시 ‘누가 세다’라는 얘기만 들리면 만사 제치고 달려갔다. 학교로 쳐들어가 상대를 불러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싸움판을 벌였다. 대구 시내 중·고등학교의 이름난 ‘가다’들이 그의 주먹에서 나가 떨어졌다고 한다.


조창조는 운동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었다. 초등학생 때 육상을 했고, 중·고등학생 때는 권투와 씨름, 유도를 배웠다. 도장에도 다녔지만 혼자 집에서 연습을 많이 했다. 고1 때는 태권도를 연마했다. 고등학생 때 조씨는 체격이 큰 편이었다. 그때의 키가 지금의 키(176㎝)다. 반에서 셋째였다. 체중은 72㎏. 한국 남자 평균 체중이 42㎏이던 시절이었다.

다단계 수익금 일부 흘러간 정황 포착
희대의 사기꾼-전국구 둘이 무슨 관계?

고교 시절 대구 일대를 평정한 조창조는 유도 특기생으로 홍익대에 입학했다가 그가 속했던 법정학부가 폐지되자 중퇴했다. 이후 대구로 내려간 조창조는 2년 후 다시 상경해 염천시장에 터전을 잡았다. 권투선수 출신인 정기복을 만나면서 그의 싸움 실력은 한 차원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1960년대 초반 서울 주먹계는 큰 조직들의 와해 또는 약화로 일시적인 공백기를 맞았다. ‘깡패 소탕’을 내세운 군사정권의 강한 압박 탓이었다. 1950년대를 풍미했던 1세대 주먹들이 거의 다 퇴장했다. 염천시장에 자리 잡은 조창조가 주먹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

그는 상인협회 경비과장으로 시장 내 이권 싸움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 가락시장의 모체라 할 만한 염천시장에는 농수산물이 풍부해 전국 각지의 건달이 몰렸다. 특히 쓰리꾼이라 불리던 소매치기와 거지가 많았다. 싸움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조창조는 하루에 보통 2∼3회 싸웠다.

1대 1 싸움의 낭만이 남아 있던 시절이었다. 염천시장에서 조창조는 숱한 싸움을 치렀다고 한다. 국가대표 레슬링선수였던 A씨와의 대결이 대표적인 사례. A씨는 장신에 80㎏이 넘는 거구였다. 시장 상인들이 호각세를 점치던 이 싸움에서 조창조가 무릎 올려치기로 상대를 가볍게 눕혀버렸다.

그는 염천시장 일대를 장악한 뒤 무교동 호남 조직의 후견인 노릇을 하기도 했다. 당시 무교동 조직의 서열은 조창조-정학모-오종철-은석-조양은 순이었다. 좌장은 오종철이었고, 조양은이 행동대장 격이었다.


그러던 중 1975년 1월2일 사보이호텔사건이 일어난다. 조양은이 주축으로 한 신진 호남세력이 사보이호텔에 있던 신상사파를 기습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주먹사에서 신상사파 몰락과 함께 호남파 득세의 계기가 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상경한 신진 호남세력 주도
조양은이 큰 형님으로 모셔

정치권과 주먹의 관계는 악어와 악어새로 비유한다. 조창조도 예외는 아니었다. 1987년 대선 때 노태우 후보의 사조직인 태림회에서 활동했다. 조창조는 1987년 대선 때 조직원과 함께 노태우 후보를 경호했다. 이 때문에 광주 유세에서 시민들이 던진 돌을 맞았다고 한다.

1991년 조창조는 경북 김천관광호텔 살인사건에 휘말려 구속됐다. 1990년 이 호텔 오락실의 상무가 칼에 찔려 죽었다. 범인이 잡혔는데, 조창조의 동생들 중 한 명인 S씨 밑에 있던 사람이었다. 검찰은 조창조가 S씨에게 지시해 일어난 사건으로 봤다. 그가 검거된 것은 1991년 12월. 법원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는 대법원까지 올라가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7년 조창조의 칠순 잔치에는 전국의 폭력 조직원 2000여명이 하객으로 참석해 화제를 모았다. 이날 경찰은 전설적인 조폭의 생일잔치에 행여 불상사가 발생할까 하루 종일 동향을 파악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2011년 생일잔치에는 왕년의 조직 폭력배들이 한자리에 모여 또다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당시 대구 북구의 한 오리 음식점에서 그의 생일잔치가 열렸다. 대구 동성로파, 향촌동파 등을 포함, 대구 인근 경북 포항시, 경남 마산시 등지의 폭력조직 두목과 고문 등 50대 이상의 원로급 조직폭력배 50여명이 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지난 5월12일 “조희팔 측의 범죄수익금 중에서 수억원이 수도권과 경남 지역에서 조창조가 관여하는 재개발 사업체 등으로 흘러간 정황이 있어 자금 규모, 유입 경로,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지검에서 진행된 참고인 조사에서 조창조는 범죄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조희팔 측 자금 일부가 지인 등 주변 사업체에 들어왔지만 법적으로 문제없는 투자금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10월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씨를 중국에서 붙잡고 주변 인물들의 계좌를 들여다보다 그의 주변으로 조희팔 측 자금이 흘러간 자료를 확보했다.

낭만파 원로

검경과 조창조 지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그가 당초에는 조희팔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2004년에서 2008년 사이 조희팔이 유사수신 사업을 할 때 지인들에게 조창조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해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검찰은 조창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자금 전달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인·가족까지 차례로 조사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