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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비공개 조회수 2,122 작성일2015.08.09
저희 집안 사정이 많이 좋지 않아 수급자 신청을 하려 합니다. 어머니는 정착된 직업이 없어서 매달 수입도 다르고 한달에 약 100만원 정도가 전부입니다.
6년전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 지방으로 내려왔고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로 사업을 벌인 탓에 현재 어머니는 신용불량자, 국세 채납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의 빛을 갚는 데에 돈을 쓰시고 자신을 위해 써 본적이 없습니다.그래도 어머니는 희망을 놓치않으시고 지방에 내려와서도 온갖 궂은 일을 다하시며 친척들에게 (아버지가 빌린) 빛을 모두 갚고 아버지가 벌려놓고 수습하지 않은 국세며 다른 기타 빛을 거의 다 갚아나가셨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서울에 남아 한 2년 동안은 노동을 하셨습니다. 그 때까지는 아버지의 정신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않아 아버지는 용역사업을 하신다며 지방으로 내려 오셨고 몇 달 잘 된다 싶더니 아버지의 실수로 오히려 몇 천만원 손해를 보게 됬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아버지가 서울에서 우리 가족을 위해 노동한 것을 생각해 가여운 아버지를 돕고 싶다며 그 빛을 또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는동안 아버지는 다시 사업을 하시겠다며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참고로 아버지 용역 사업이 망한 이유가 아버지가 예전에 망한 사업 다시 시작하신다고 용역신업을 신뢰하지 못 할 지인에게 맡기고 서울에 눌러살다가 그 지인이 여기저기 일을 벌려 놓고 돈만 갖고 튀어서 그런것입니다.) 서울로 올라가신지 지금 2년이 되었습니다. 매일 말로는 너무나도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돌아오는건 매달 날라오는 국세채납과 자동차 세금, 그리고 아버지의 또 다른 빛 우편 뿐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서울에서의 생활때문에 생활비는 2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혼자 빛 갚기 힘든 상황에서 아버지는 털끝 하나의 도움도 없이 일만 벌이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께 돈이야기를 꺼내면 알아서 친척들에게 빌리거나 자신은 신경 안쓴다며 전화기를 꺼놓습니다. 참다 못할 어머니는 저희 딸 둘의 목숨도 달리 일이라며 애걸복걸 하지만 이젠 자식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혼을 하여 한부모 가정이면 그나마 딸들이 학교는 편하게 다닐 수 있으니 이혼하자고 했지만 이혼에 이자라도 꺼내면 아버지는 노발대발하시며 또 몇칠 전화기를 꺼놓습니다.
이제 내년에 언니가 대학을 가야하는데 어머니께서 정말 꼬깃꼬깃 모아놓은 언니 대학자금까지 아버지가 몽땅 가져가서 언니가 대학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더구나저도 내후년 대학을 가야하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그래서 저희 셋(어머니, 언니, 나)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사무소에 알아보니 수급자 신청은 집안의 가장만이 할수 있더군요. 아버지만이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2년전부터 신청한다고 말만하시지 한번도 알아보지도 않고 계십니다. 이젠 아예 그런거 하지말라고 애들이 창피해 한다고 이상한 핑계를 대십니다. 아니 최소한 생활에 보탬이 못 되면 이런거라도 도와주어야 하는데 항상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이상화에 아버지가 이혼도 안해 주시고 수급자 신청도 안해주신채 어머니 카드로 술만 먹고 매일 빛만 지는 아버지를 믿고 기다릴 수 만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아닌 가장이 되신 어머니를 내세워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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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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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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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인 님이 직접 주민센터가서 신청한다고 해도 되요.
먼저 상담좀 해볼텐데 기준초과라면 거부를 할수도 있습니다.   
기준에 적합할꺼 같다면 서류 주실것인데 그 서류 받아가지고 집에 오시고 작성후 제출해야 하는것입
니다. 여기에 아버지 어머니 님 다 언니 다 써야 되요. 직접 자필로요. 

근데 님 질문보면 하소연이 너무 많아요.
법은 냉정합니다 하소연으로 되는게 아니예요 동정따위 필요 없는게 법이잖아요.
악법도 법입니다. 

님+언니는 학생이므로 취학중이라 추정소득도 발생이 안되는데요.
어머니 아버지는 근로능력자라 백수라면 강제추정소득이 붙습니다 1인 약 61~67만원까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근로하시면 근로하는 소득 모두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근로능력자는 놀지도 못해요.

어머니의 1촌(배우자,사위포함)인 친정부모님(님에겐 외할아버지,외할머니)
아버지의 1촌(배우자,사위포함)인 시댁부모님(님에겐 친할아버지,친할머니)
이분들이 부양의무자이며 재산소득이 많을시 불가능할수 있고 소득이 적여 미약이라고 해도 부양비 발생
계산되어 수급자 가구의 소득으로 포함시킵니다. 

님의 질문상은 신용불량 국세등 채무가 많았고 거희 갚아나갔다고 하여 재산이 없는거 같아 가구의 재
산기준은 안써도 될꺼 같았지만 써야 겠네요. 질문 쭈욱 읽어보니까 몇천만원까지 와따가따 하는거 같으
니까요. 
수급자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사시면 5400만원, 중소도시 사시면 3400만원, 농어촌 사시면 2900만원 
기준 입니다.  

지방으로 내려왔다고 하는걸 보면 중소도시인거 같은데요.
중소도시가 맞다면 님가구의 총 재산이(보증금포함) 3400만원을 초과시 재산초과로써 소득환산할수 
있습니다. 이 소득환산 금액은 수급자의 월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됩니다. 


4인가구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1,182,309원 
의료급여 수급자 1,689,013원 
주거급여 수급자 1,815,689원
교육급여 수급자 2,111,267원  <--교육급여만 부양의무자의 재제가 없음 님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결정

결론은 님 가구의 총소득인정액이 130만원이라고 예를들면..
생계급여는 없고 의료,주거,교육급여만 해당됩니다.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이라 예를들면 교육급여만 혜택이 있고 나머진 혜택이 없구요.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이 2,111,267원을 초과시 아무것도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기준을 말씀드렸으니 잘보시고 해당될꺼 같다면 신청해보세요.
제가 보기엔 불가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구의 근로능력자가 두분이나 있으니까요.
수급자 가구는 재산소득이 없다고 된다라는 착각하시는분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근로능력자가 백수이고 소득없고 재산도 없다고 도와주는거면 대한민국 국민들 절반이 이거 해먹겟죠.
근로능력여부도 봅니다 근로무능력자를 도와주는거지 근로능력자가 백수라도 도와주는거도 아니예요.

추가로..
일은 하고 있으나 빚을 갚느라 생활고에 쪼달리고 산다. 이런경우..
부양의무자는 개인회생으로써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건 있지만 수급자는 그런거 없습니다.
수급자가 빚을 갚던말던 증빙해도 개인사정으로 여긴다는거지 소득에서 공제 안해준다는 말입니다.
법이 개같죠. 어쩌겠어요 법이 이런데.. 


201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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