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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스토커신고 문제좀 도와주세요
sgmy**** 조회수 7,174 작성일2010.11.06

 

 

저랑 제 친구가 어떤 또라이같은 아저씨를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어쩌다 알게 되었던 아저씨인데, 처음엔 좋은 동네아저씨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완전 싸이코더군요..

그래서 연락 다 씹고 스팸등록해놨는데도 계속 전화오고 문자오고..

미행을 했는지, 집을 안다면서 안만나주면 재앙이닥칠꺼라는둥 협박성 문자를 계속 보냅니다. (문자 다 저장해놨어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진짜 시달려서 죽을꺼같고요..너무 스트레스받아서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중인데요

저 아저씨 회사를 저희가 알거든요? 아예 거기로 경찰을 불러서 저새끼를 혼내줄까도 생각하고있고요

 

저희가 20살인데 부모님소환해야 하나요?

가급적이면 부모님이 알지 못하게 저희 선에서 해결하고 싶어서요.

부모님 걱정하시는것도싫고 일 커지는것도 별로라서요.

 

정말 경찰이 저희에게 도움을 줄수는 있나요?

저희는 더이상 저 사람한테 시달리지만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을때 그아저씨랑 같이 경찰서에서 마주보고 있어야 되는건가요?

다시는 그새끼얼굴보기 싫어서요 너무무섭고, 그리고 그새끼가 저희를 보는것도 싫고요.

 

 

답변부탁드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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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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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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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언, 폭행으로 인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느끼는 경우 => 협박죄 적용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 적용 (성폭행)
  • 반복적으로 문자, 쪽지, 이메일 등을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등을 유발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조 제3항 적용
  • 집주변에서 계속 따라오거나, 집으로 몰래 들어오는 경우 => 경범죄 처벌법, 주거침입죄 적용
  • 계속되는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에 빠지는 경우 => 상해죄, 폭행치상죄 적용
    •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로 우울증이 발생된다는 근거가 명확해야 인정된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스토킹 처벌법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스토킹에 대한 법률이 없는 대신에 스토커가 범법행위를 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벌금형이나 구류 등에 그쳐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2] 그러나 현재 스토킹에 관한 법률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그에 상응되는 피해에 대해선 처벌이 가능하다.

 

대처방법

  • 단호하고 분명하게 "그만 뒤", "싫어" 라고 표현해야 한다.
  • 싫다는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한 후에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아야하며, 말로 타일러 볼 생각을 해선 안된다. 스토커는 타이르는 것 자체를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해석한다.
  • 혼자 다니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 스토커에게 자극적인 말 혹은 행동을 자제해야한다. 자기열등감이 강한 스토커는 자신의 이상형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절망감과 분노를 느끼고, 폭력적인 사태를 유발할 수도 있다.
  • 부모·가족·친구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스토커가 범법행위를 하지 않은 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경찰은 훈계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이것은 스토커를 더욱 자극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스토커의 유형

  • 자기중심적인 사람
    •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보는 배려심이 전혀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또는 행동을 참지 못해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괴롭히다 스토커로 발전한다.
  • 편집성 인격장애 혹은 편집증증세인 사람
    • 스토킹 행위가 상당히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집요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며, 이 유형은 남녀구분없이 누구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타입이다. 상대방이 이성일 경우에는 자신이 좋아할 때까지 쫒아가서 애정표현을 하라고 강요하는 특징이 있다. 온라인상의 경우,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떠보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하는 행동 및 의견이 주관적이고 독불장군 타입인 경우가 많다. 편집성 인격장애를 가진 스토커에게 한번 찍히면 좀처럼 굴레에서 빠져나가기 힘들며, 거절을 하면 복수를 하기도 한다. 자신에 대한 얘기를 쓴 것도 아닌데,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여 급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며, 곧바로 상대방에게 대응을 한다. 또한, 상대방이 한 말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생각이 곧 진리다"라면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기도 한다.
  • 인격적인 미숙아 (마마보이 등)
    • "내가 좋아하니까, 상대방도 당연히 나를 좋아할 것이다, 내가 하는 행동을 상대방이 싫어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상대방에게 떼를 쓰듯이 달려드는 스토커는 엄마에게 투정을 부리는 어린이와 비슷한 양상을 띈다. 남과의 공감능력이 없어 남이 싫어하는 것, 고통받는 것을 모른다, 즉 애정의 주고받는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증세는 잘못된 가정교육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무조건 ‘오냐오냐’ 키워서 자기 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의존적인 사람은 마마보이형의 사람이 된다.
  • 열등감이 많은 사람
    • 스토커 중에는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다. 자신이 선택한 상대방을 이상화하고, 그 상대로부터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존감을 유지하러 애쓴다. 이러한 사람은 가정적인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자라면서 가정에서 인정을 못받으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된다. 또 어린 시절 자신의 요구를 부모의 기분에 따라 들어주기고 하고 무시하기도 하면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바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엄마를 설득시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하기 보다는 떼를 쓰는 버릇이 생기게 된다. 그러한 버릇이 성장한 후에도 지속되어 문제해결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지 않고 떼를 쓰고 매달리는 유형으로 나타난다.
  • 분리불안증
    •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떨어지기 싫어하고, 두려워한다. 스토커들이 상대방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것도 이러한 원리와 같다. 즉 인격적인 미숙아들이다.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상대가 잠시라도 안보이거나 연락이 안되면 버림을 받을 것 같은 공허감으로 견디기 힘들어 한다. 이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란 술이나 담배처럼 하나의 기호품일 뿐 존중해야할 대상은 아니다. 이들은 자기를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싫어한다. 자신이 쫓아다니면서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고독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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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라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스토킹 하는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점점 더 심각해진다면은 경찰에 신고를 할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대처는 없습니다. 위에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만약 핸드폰에 전화를 했다하면은 핸드폰에는 녹음기가 있으니 녹음을 해서 경찰서에 가져가서 들려주시면 되겠네요.

 

괜히 점점더 길게 하다보면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충격, 육체적인 충격 등 많은 피해를 볼수 있으니 대도록이면 빨리 하시는게 좋을것입니다.

20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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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출처

    위키백과,내머리,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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