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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순천을 빛낸 위인들좀.~!! 갈켜주33♥
비공개 조회수 6,699 작성일2009.10.05

님들!!!

제가 지금 당장 순천을 빛낸 위인들을 알아성 써야하거든요??

좀 빨랑빨랑 해주시면 되요

근데!

거기서!! 주의 할 점.!!

사형당한 것 같은것은 자제해주시고...

한 4개 이상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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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2019 지역&플레이스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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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

후백제 견훤에게 발탁되어 출사하였으며, 그의 벼슬이 가별감에 이르렀다. 죽은후에는 이 고을의 성황신이 되어, 수호신으로 모시고 봄, 가을 두차례에 걸쳐 이지방의 진례산에서 제사를 모시고 있다.

박영규

순천출신으로 견훤의 사위이며 후백제와 고려 초때의 장군이다. 936년 9월 일리에서 태조 가 신검을 칠 때 이에 대응하여 신검이 항복 , 후백제를 멸망케 했다 . 그공으로 좌승에 오르고 벼슬이 삼중대광에 이르렀다.<고려사 , 한국인명대전>

박란봉

고려때 대장군으로 벼슬이 정승 대광보국 승록대부에 이르렀고 평양 부원군에 봉해졌다. 인제산서 성을 쌓고 웅거하면서 왜구의 침입을 막았고 죽은후에는 고을을 지키는 인제산신이 되었다는 신화적인 인물이다. 그가 최초로 순천이라는 고을을 개척하였다는 설이 있다.

차원부

자는 사평,호는 운암.공민왕때 문과에 급제,성리학자, 그림을 잘 그려 매화에 특기가 있었으며, 주암면 오천서원에 배향됨

김 진

낙안읍 태생으로 공민왕때 문과에 급제 성곽경영의 전문가이었으며, 조선 이태조가 도읍 을 옮길때 종묘 궁궐을 짓는데 공이 많음.<고려사,태조실록>

김빈길

조선태조때의 무신 , 호는 죽강 ,시호는 양혜, 낙안태생으로 군공을 세워 말단으로부터 출 세하여 달관에 이르렀다. 1397(태조 6년) 왜구가 침입하였으나 관민이 아무 대책이 없자 그는 의병을 일으켜 멸악산 아래서 수 천명의 목을 자르고 남해와 사천까지 추격하여 대 승리를 거두었다. 그후 전라도 수군 절도사로 임명되었다.

조 유

옥천부원군 원길의 아들. 고려말 진사에 급제 육전농부정 역임. 조선태조에 순창에서 살다가 주암면 겸천으로 이사함

김종서

자는 국경, 호는 절재 , 본관 순천. 1405년(태종5)문과에 급제 1451년 우의정에 오르고 , 1452년 세종실록의 총재관을 거쳐 고려사절요의 편찬을 감수하여 간행. 우리고장 출신 이라 하나 충분한 기록은 없고 주암면 겸천서원에 배향됨.

박중림

호는 한석당.1423년 식년문과에,1427년 문과중시에 급제,세종때 집현전 학자, 공조참판. 이조판서.1456년 아들 팽년과 함께 단종을 복위하려다 사형됨. 주암면 죽림리의 겸천서원 에 배향.

박팽년

자는 인수 , 호는 취금현. 1424년(세종16년) 알성문과에 급제 성삼문과 함께 집현전 학사. 주암면 겸천서원에 배향

조지산

1434년 (세종 16년) 무과에 급제하고 절충장군 , 첨지중추를 역임하였다, 나라를 위하여 진충청절하며 단종을 복위하려다 사육신과 더불어 동시에 순절하였다. 1470년(성종1년)에 자헌대부를 가하고 특명으로 영정을 사사받았다.

조숭문

자는 무백, 호는 죽촌. 지조와 절개가 굳고 의롭지 못한일을 보면 곧잘 의분한 성품. 세종 때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병마절도사에 이르렀다. 단종복위를 꾀하였으나 밀고되어 사형 됨.

조철산

자는 진향, 호는 구천. 1455년(세종1년) 단종복위 운동을 벌였으나 밀고되어 사형됨

신윤보

자는 비경 ,호는 오림정,1470년(성종1년)문과에 급제하였으며, 도사에 오림정을 짓고 포구에 솔, 매화,복숭아,유자,대 등 다섯종류의 나무를 심고 5림이라고 정자의 현판을 내 걸었는데 지금도 이 마을을 오림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조 위

자는 태허, 호는 매계. 1474년 식년문과에 합격,1493년에 호조참판이 되었으며, 순천에서 유배생활 ,옥천동에 임청대를 지음

김굉필

자는대유,호는 한훤당. 1498년 무오사화때 김종직의 일파로 몰려 순천으로 귀양살이를 왔음. 옥천서원에 제향. 시호를 문경이라 내림.

장자강

자는 가거 , 진주 태생.1501년 (연산7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수천고수관이 됨.

박 상

자는 창세 , 호는 눌재 . 1501년(연산 7년)식년문과에 을과로 합격, 교서관 박사등을 역임 1515년 중종반정으로 폐위된 단경왕후 신씨의 복위를 상소하다 왕의 노여움으로 조림역에 유배됨, 1517년 순천부사로 재직. 청백리의 녹하고 문장가로 서거정이후 4대가로 알려짐. 판서에 추증됨

양팽손

자는 대춘, 호는 학포 ,승주태생 ,1510년생원시에 합격, 1516년(중종11년)에 문과에 급제, 1519(중종14년)교리로 재직, 현령을 지냄, 글씨가 명필이었음

박세희

1514년 별시문과에 장원급제, 상사면 동백리에 소재한 이천서원에 주향으로 배향됨.

장응두

자는 언중, 호는 송탄, 1514년 순천출생, 중종때 생원문과에 합격하였으며,임란공신으로 녹권을 하사받고 김춘남등과 더불어 수문장 원량에 선무원종공신 2등훈으로 대사헌 이조 판서를 제수 하였다. 조정암과 같이 어울리면서 도의계를 만들고 닦은 명현중의 한사람 으로 장수 창계서원에 배향

이 정

자는 강이, 호는 구암, 1536년(중종31)문과에 장원급제, 삼사의 벼슬을 거쳐 경주부윤이 됨. 1562-1565년 순천부사로 재임. 성리학에 밝았으며 저서로 구암록,경현록이 있음.

심통원

자는 사용, 호는 욱재,1537년(중종 32년)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하여 1543년(중종38년) 승평 태수로 재임시 환선정 창건.

노수신

자는 과해 ,호는 소재.1543년 무과에 장원.1545년 순천으로 유배

배 숙

자는 수옥, 호는 매곡, 1546년(명종1년)에 진사를 지냈다. 명종때 성균관에 있으면서 상소 하여 요망스러운 승 보우를 배척하였으며 부에 와서 승평교수관이 되어 훈도와 도학을 강구하였다. 승평 4은의 한사람.

김응남

1546년 순천 출생, 문과 급제,동부승지,대사헌,이조참판 역임, 정묘호란때 세자를 호행 하고 강화도를 지키다가 사태가 위급하자 분신자살. 좌의정을 거쳤으며 시호를 충의라 내리고 호성공 일등훈에 봉함

장응익

자는 언추. 1554년 (명종9년) 무과에 등제하여 벼슬이 선전관에 이름. 어회장군으로 옥포 만호를 역임

김여물

자는 사수, 호는 파구자, 순천태생으로 김훈의 아들이다. 1567년에 진사가 되고 10년 뒤 문과에 급제하여 1583년 이고을의 부사를 역임하였다, 1584년 영의정이 됨

정사익

자는 포당, 학문에 조예가 깊고 덕행이 뛰어나 이 고장의 승평4은의 한사람으로 꼽혔다. 한훤당 김굉필을 추모하여 경현당을 중수하는데 공로가 많았으며, 그후 스승 구암 이정이 세상을 타계하니 서러움을 달래지 못해 몸소 글을 지어 제사를 모시기도 하였다.
(승평 4은= 정사익, 배숙, 정소, 허엄)

허 엄

자는 구숙, 호는 강호, 1568년(선조1년) 생원과 진사를 지냈다. 임청대에서 배매곡, 정청 사, 정포당과 함께 도를 논하고 의를 구하니 당시에 승평4은이라 칭했다.

정 소

18세때 사마시에 합격, 정사를 중심으로 승평4은과 더불어 서로 사귀었으며, 그가 죽자 구 곡수에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 후 청사사는 조례동으로 옮겨졌다. 현재 곡수서원 이라 이름하여 주향으로 배향.

정시관

자는 옥이, 호는 난헌, 성리학에 밝았으며, 당시 승평8문장중의 한사람.

강복성

자는 명지,1579년 (선조12년)에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1618-1620년 순천부사 재임. 1619년에 연자루 다시 지음

최만갑

자는 공식, 호는 우곡, 그의 시는 격이 높고 음조가 화창하여 과거초시에 여러차례 합격. 승평 8문장중의 한사람.

황일구

승평8문장중의 한 사람, 해룡면 해촌에서 살았으며, 성품이 밝고 문장이 뛰어났다.

양명웅

자는 세장, 호는 창랑, 무과에 급제하여 방북관에 취임하였으며, 문예가 뛰어나 대성을 이루었고, 3차에 걸쳐 실시된 향시에 응시 세 번 다 장원을 함. 승평8문장중의 한사람.

정 빈

자는 공백, 호는 곡구, 승평4은 정사익의 아들로 벼슬이 주부와 감찰에 올라,낭천,직산, 전의 아산등지의 원을 역임하면서 치적을 쌓아 청덕비가 있다.

정 운

자는 창진,무과에 급제하여 1592년(선조25년) 임진왜란때 이순신의 선봉장이 되어 전과 를 올렸으며,해룡면 신성포 충무사에 배향됨.시호 충장

송희립

자는 신중,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 활약, 고흥출신이며 신성포 충무사에 배향됨

박증손

자는대이 ,호는 운곡. 이고장에서 살면서 향중에 있는 자제들을 모아 도덕을 가르치고 수 제자들을 낳음. 상사면 동백리의 이천서원에 배향됨.

정 하

자는 경화, 호는 석란, 승평8문장중의 한사람으로 명예는 널리 알려졌으나 전해내려오는 글이 없다.

허 빈

자는 빈빈, 문장을 일찍 깨우쳐 승평 8문장의 한사람.

이덕수

자는 사노,호는 이유당.1608년 문과에 급제하여 1624년 순천부사로 역임

정우형

자는 희경,호는 미상, 1620년에 출생, 어려서부터 문장에 뛰어났다. 과거 초시에도 여러 차례 합격, 승평8문장의 한사람이다.

조대성

자는 성지,호는 매창,이항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음. 조례동 곡수서원에 배향

이 현

자는자장,호는 탄옹 또는 월탄 1633년 순천부사로 재임중 연자루 중건.

정극인

호는 불우헌,다헌,태인 출신. 최초의 가사작품 상춘곡을 지음.별량면 율봉서원에 주향으로 배향

조현범

자는 성회, 호는 장졸, 또는 삼효제, 이 고장의 특기할 만한 사적들을 모아 강남악부를 편찬. 1656년(효종7년) 주암면 오산리에서 출생. 훌륭한 책을 발간해놓고도 자기를 밝히지 않고 향리에서 조용히 살다가 흙속에 묻혀갔다.

이봉징

자는명서 ,호는 은봉 또는 해봉. 1675년 (숙종1년)에 증광문과에 장원,1688년(숙종13년) 에 순천부사 재임.

박두세

자는 사양,1682년 문과에 급제하여 목사를 거쳐 첨지중추부사에 이름, 1698년 순천부사로 재임. 옥천교와 동천교를 건립. 수필집으로 요로원 야화기,삼운통고보유 편찬.

남구명자는 기서, 호는 우암. 1687년(숙종13년) 사마시에 합격,6년후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벼슬 에 뜻이 없어 순천에서 10년간 은둔생활을 하였음. 후에 순천부사로 기용됨.
박시영자는 군수, 도사면 신월리에 살았다. 영조때 주부의 벼슬을 거쳐 선무랑을 역임 하였는데 보허사를 짓고 당시 도백의 신임을 얻었으며 승평 8문장중의 한사람.
이수광승평지 편찬,순천부사 역임.수서원에 제향됨. 시호 문간.
엄세영자는 윤익,호는 범재. 1864년(고종 1년)문과에 급제하여 1878-1880까지 순천부사로 재임 하면서 밝은정사를 펼침
서정순자는원중,1871년 (고종8년)문과에 급제하여 1876-1878까지 순천부사에 임하면서 선정을 베품
김종익자는 경백, 호는 우석, 1886년 월등면 대평리에서 출생, 인재양성에 헌신한 애국지사. 목초 육영회 라는 장학회를 설립하여 불우한 학생들을 보조해 인재를 배양. 사회 복지 사업에 손을 써 당시 적십자사와 불우한 나병협회 등에 거액을 희사. 순천농업학교 를 설립,1936년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설립, 1937년 51세를 일기로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타계하였다.
  • 1. 불우한 한국 학도들에게 학비를 대줄것
  • 2. 순천농업학교를 갑종학교로 승격시킬것
  • 3. 순천 남녀 고등학교를 설립해줄것 등이었는데

그의 유언대로 모두 이행했다.

김양수호는 약영, 1901년 순천에서 출생, 이 지방의 선각자이며 애국투사. 민족운동을 벌여 일제에 투쟁하는 방법으로 조선어학회에 관여해 왔다.8.15 해방과 더불어 초대 순천 군수를 역임, 1950년 순천지구 국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우리 고장의 정치 면에 종주적인 인물로 손 꼽을수 있다.
성동준호는 유정, 1912년 행동에서 출생, 독립운동가였으며, 1946년 영암군수를 초임으로 나주 군수, 순천군수들을 역임, 1965년 문교부 차관으로 발탁, 삼산, 이수중학교를 설립하는데 큰 공훈을 남겼고 제 3대 전남교육감을 역임한바 있음.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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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신생육신 보충자료 입니다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 선생의  생육신(生六臣) 선정[選定]이 부당[不當]하다

남효온의 <육신전>이 이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선조실록> 7월조에 있는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써도 알 수가 있다.
“상(선조)은 경연관들의 계(啓)로 인하여 남효온의 <육신전>을 보았다.
그리곤 삼공(三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오라고 해선 이같이 말했다.
내가 이제 이른바 <육신전>이란 것을 보고 대단히 놀랐다.
나는 정말 이와 같은 것인줄을 몰랐다.
아랫사람들을 그릇되게 할 책이라서 춥지도 않은데 모골이 송연하다. ····
남효온이란 자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
감히 문필을 휘둘러 국사를 폭로한단 말이냐.
이놈이 지금 있기만 하면 내가 당장 국문하여 다스릴 것이다.``
「연려실기술」1권 723쪽에도 “남효온의 <육신전>은 전해들은 말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오류를 면치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남효온이 육신들의 충절을 숭배하여 썼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1478년(성종9년) 4월에 성종 임금에게 장문의 상서를 올리며
“세조대왕은 하늘이 용기와 지혜를 주시어 일월(日月)과 같이 총명하였으며 ···· (중략) ····
병자년에 간악한 무리들(주로 단종복위를 위한 주모자들을 지칭함)이 소동을 일으켜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고 하였다.
복위모의를 주도한 사람들을 간악한 무리들로 단정한 추강 남효온선생의 생육신(生六臣) 선정[選定]이 부당[不當]하다

 <육신전>의 오류 중 가장 큰 잘못은 조선왕조실록에 복위사건의 주된 인물인 육신 중의 한 분으로 기술한 김문기 선생에
대하여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는 반면, 육신 중의 한 분을 김문기 선생과 유응부를 혼동하여 바꾼 점이다.
당시 불과 3세이었던 남효온이 사건 30년 후에 비밀리에 주워 모은 야언(野言)이나 전언(傳言)이 부정확하고 오류를 범한 것은
당연하고도 당연한 이야기다. 더구나 거기에 편파적인 주관까지 가한다면 백은 흑이 되고 만다.
남효온 저 <육신전>이 사관(史官)이 옆에서 지켜본 대로 그 때 그 때 쓴 사초(史草)에 의하여 편집된 조선왕조실록의
기사에 어찌 비교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실록을 읽을 수 없던 시대에 간행된 <육신전>만을 몰래 읽고 이를 진실로 믿어왔다.
뿐만 아니라 이를 정사(正史)로 착각하고 심지어는 이를 검토 없이 정사로 적고, 이를 금과옥조로 삼아 역대를 내려오면서 유생들
사이에 사육신은 육신전에 쓰인 여섯 분으로 믿게 되었던 것이다.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 선생의 육신전[六臣傳]의 오기[誤記] 와 잘못이면 생육신(生六臣) 선정[選定]이 부당[不當]하다.

① 박팽년이 世祖受禪時(세조수선시) 慶會樓池(경회루지)에서 自決(자결)하려는 것을 成三問(성삼문)이 挽留(만류)하였다고
 하나, 朴彭年(박팽년)은 當時(당시)忠淸道觀察使(충청도관찰사)로 外方(외방) 勤務(근무) 中(근무)이었다.
(端宗三年단종3년 四月4월 乙卯日을묘일 世祖元年세조원년 八月8월 壬戌日임술일 實記실기)
② 朴彭年(박팽년)이 忠淸道觀察使(충청도관찰사)에서 刑曹參判(형조참판)에 任命(임명)되었다고 하나, 藝文館提學(예문관제학)
에 任命(임명)되었다.(世祖세조 元年원년 八月8월 壬戌日임술일 實記실기)
③ 成勝(성승) 柳應孚爲別雲劒(유응부위별운검)이라고 하나, 二人外(2인외)에  朴가파를쟁(박쟁)도 別雲劒(별운검) 三雲劒(삼운검)
이었다.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6월 壬戌日임술일 實錄실록)
④ 朴彭年(박팽년)이 忠淸道監司(충청도감사)가 된 것은 世祖卽位세조즉위(乙亥을해 六月6월)後(후) 얼마 안되어라고 하나,
忠淸道監司(충청도감사)가 된 것은 端宗二年(단종2년) 甲戌年(갑술년) 十月(10월)이었으니,世祖卽位(세조즉위) 八個月前(8개월전)
이요, 世祖(세조)에게 一年(1년)동안 稱臣(칭신)하지 않았다고 하나, 世祖治下(세조치하)에서는 二個月(2개월)동안만 忠淸道監司
(충청도감사)로 있었다.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6월 乙巳丙午日을사 병오일 實錄실록)
⑤ 朴彭年(박팽년)이 刑場(형장)에 끌려가면서 監刑官(감형관) 金明重(김명중)과 談話(담화)하였다고 하나, 朴彭年(박팽년)
은 丙午日(병오일)에 있었던 死刑執行前日(사형집행전일)인 乙巳日(을사일)에 이미 獄死(옥사)하였다.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6월 乙巳丙午日을사 병오일 實錄실록)
成三問條(성삼문조)에서
① 世祖受禪時(세조수선시) 成三問(성삼문)이 禮房承旨(예방승지)라고 하나, 成三問(성삼문)은 當時(당시) 工房承旨공방승지
(同副承旨동부승지)였다.  (世祖元年세조원년 閏六月윤6월 乙巳日을사일 實錄실록)
②姜希顔(강희안)이 訊問(신문)받을때 그를 위해 辯護(변호)하였느니, 姜希顔(강희안)이 訊問不服(신문불복)하였느니 하나,
姜希顔(강희안)은 事件發生(사건발생) 三日(삼일)째인 六月(6월) 壬寅日(임인일)에 直提學(직제학)에서 禮曹參試(예조참시)로
轉任(전임)되고, 六月(육월) 丙午日(병오일)에 成三問(성삼문)이 死刑(사형)된 二十余日後(20여일후)인
七月(7월) 壬辰日(임진일)에 처음으로 事件關聯與否(사건관련여부)가 論議(논의)된 뒤, 數次(수차) 擧論(거론)이 되었으나,
그때마다 오히려 世祖(세조)의 庇護(비호)로 한번도 訊問(신문)을 받지 않았다.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6월) 壬寅日(임인일),
壬午日(임오일),七月(칠월) 戊辰日(무진일), 乙卯日(을묘일), 乙丑日(을축일) 實錄)
③ 世祖受禪時(세조수선시) 成勝(성승)은 都摠管(도총관)이라고 하나, 當時(당시) 成勝(성승)은 中樞院副事(중추원부사)였으니,
樞府知事(추부지사)로 改稱(개칭)되었다.
(世祖二年(세조2년) 三月(3월) 丁丑日(정축일), 世祖十二年(세조12년) 正月(1월) 戊午日(무오일) 實錄(실록)
李 塏(이개)에서
① 當時(당시) 正五品(정5품)인 校理(교리)라고 하나, 正三品(정3품) 堂上官(당상관)인 集賢殿(집현전) 副提學(부제학).
(端宗二年단종2년) 七月(7월) 丙辰日병진일 實錄(실록)
河緯地(하위지)
① 河緯地(하위지)는 癸酉年(계유년) 十月(10월)에 首陽(수양)이 되니, 司諫職(사간직)을 辭職(사직) 朝服조복(官服관복)을
모두 팔고, 善山(선산)으로 갔다고 하나, 河緯地(하위지)는 首陽(수양)이 首相(수상)이 되기 三個月前)인 癸酉年(계유년)
七月(7월) 己卯日(기묘일)에 이미 寒濕之疾(한습지질)로 集賢殿副提學(집현전부제학)을 辭任(사임)하고, 靈山溫井(영산온정)
으로 갔다가 善山(선산)으로 가서 瘠養(척양)한 뒤, 十二月(12월) 庚戌日(경술일)로부터 出任(출임)하였다.
(端宗元年단종원년 癸酉계유 七月己卯日칠월기묘일 十二月庚戌日 實錄실록)
柳誠源(류성원)
① 柳誠源(류성원)은 當時(당시) 正四品(정4품)인 成均館司藝(성균관사예)라 하나, 從三品(종3품)인 司憲府執義(사헌부집의) 兼
成均館司成(성균관사성)이었다. (世祖元年세조원년 十二月12월 乙巳日條을사일조 實錄실록)
兪應孚(유응부)에서
① 兪應孚(유응부)가 끝내 屈伏(굴복)하지 않았다.(終不服)고 하나, 實錄(실록)에는 다른 이들은 모두 服招(복초)하였으나,
오직 金文起(김문기)만이 屈伏(굴복)하지 않았다.(餘皆服招여개복초 惟文起不服유문기불복)라고 하였다.
(世祖元年세조원년 六月6월 壬申日임신일)
② 兪應孚(유응부)를 宰相(재상)이라고 하나, 兪應孚(유응부)는 當時(당시) 閑職(한직)이요 아무 實權(실권)이 없는
從二品同知中樞院事(종2품동지중추원사)이니, 진짜 宰相(재상)이라 할 수 없다. (世祖元年세조원년 七月7월 壬申日임신일 實錄실록)
③ 兪應孚(유응부)가 正二品(정2품)인 咸吉道節制使(함길도절제사)를 歷任(역임)하였다고 하나.
兪應孚(유응부)는 從二品(종2품)인 慶源都護府事경원도호부사(兼僉節制使)로 咸吉道(함길도)에 갔을뿐, 正二品(정2품)인
咸吉道節制使(함길도절제사)를 歷任(역임)하지않았다. (世宗三十一年세종31년 五月5월 壬午日임오일 實錄실록)
兪應孚(유응부)는 殉節當時(순절당시) 從二品(종2품)인 同知中樞院事(동지중추원사)에 不過(불과) 하였다.
(世祖元年세조원년 閏六月윤6월 壬申日임신일 실록)
④ 以上(이상) 1, 2, 3項(항)의 六臣傳(육신전)은 誤傳(오전)과 造作(조작)된 部分(부분)이 많다.
秋江(추강)의 六臣傳(육신전)을 史書(사서)로 볼 것인가 虛威(허위)와 捏造(날조)로 가득한 六臣傳(육신전)을 史書(사서)로 볼
아무런 根據(근거)를 갖지 못한다.
端宗復位(단종복위) 謀議事件當時(모의사건당시) 不過(불과) 三歲(3세)였던 秋江(추강)이다.
秋江(추강)은 그저 傳聞(전문)한 風月(풍월)에 空想(공상)의 날개를 달고 붓 흐르는 데로興味(흥미) 本位(본위)로 이야기를 역어가고
 있는 것이다.
六臣傳(육신전)에는 人物(인물)마다 거의 官職(관직)이 아무렇게나 틀리게 소개되고 그 許多(허다)한 誤傳(오전) 誤診(오진)을 번연히
 알면서도 六臣傳史(육신전)을 여전히 一部(일부)에서는 이것이 眞實(진실)한 史書(사서)인양 認定(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
얼마나 誤書(오서)가 가진 威力(위력)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六臣傳(육신전)을 그 本來(본래) 小說(소설)의 世界(세계) 한편의 文學作品(문학작품)으로 본다면  唯一(유일)하게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만이 歷史(역사)의 眞實(진실)을 담고 있는 史書(사서)로 그 存在(존재)를찬연히 빛내고 있는 事實(사실)
을 볼 것이다.
  *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에 보인 死六臣(사육신) 關係記錄(관계기록)
1. 세조는 六臣事件(육신사건)을 치르고 나서 이들은 當代(당대)의 逆臣(역신)이지만 後世(후세)의 忠臣(충신)이라고 稱讚(칭찬)하고
萬若(만약) 허후(許詡)가 살았더라면 六臣(육신)이 七臣(칠신)이 될뻔 하였다고 하였다.(正祖實錄(정조실록) 十四年(14년) 二月(2월)
庚午條(경오조) 典故大方(전고대방) 卷四士禍(권사사화) 許詡條(허후조) 國祖人物誌(국조인물지) 九十七面(97면) 許詡條(허후조)
이로서도 世祖(세조)때부터 이미 六臣(육신)이 꼽혔음을 알 수 있다.
成宗初(성종초)에 編纂(편찬)이 끝난 世祖實錄(세조실록)에는 이때까지 設立(성립)된 六臣(육신)의 槪念(개념)이 反映(반영)된 것이다.
2.世祖實錄(세조실록) 二年(2년) 六月(6월) 丁未條(정미조)의 大赦令(대사령) 敎書(교서)에는 六臣事件(육신사건)은 金文起(김문기)를
 包含(포함)한 儒臣(유신)들이 成勝(성승) 兪應孚(유응부) 朴가파를쟁(박쟁) 等 (등) 武臣(무신)을 羽翼(우익)으로 삼아 擧事(거사)
하려하였다고 하였다.
羽翼(우익)으로 明示(명시)된 분이 원래 六臣(육신)에 낄 수 없는 것이다.

世祖實錄(세조실록) 卷四(권4) 二年丙子六月條(이년병자육월조)
庚子晝晦로부터 始作(시작)하여 誠源在家知事覺自刎而死(성원재가지사각자문이사)에 이르는 代木(대목)에 叛逆徒輩(반역도배) 金질
(김질)의 告變(고변)으로 일이탄로 나고  拷問(고문)의 光景(광경)이 펼쳐진다.
먼저 成三問先生)(성삼문선생)이 잡혀 들어와 拷問(고문)을 받게되고, 河緯地(하위지), 李塏(이개)先生(선생)순으로 붙들려와 주달을
 받건만 金질(김질)이 미리 이름을 告(고)해 바쳤을 정도의 線(선)에서 拷問(고문)을 견디어 낸다.
그러나 朴彭年(박팽년)先生(선생)의 차례에서 白村金文起(백촌김문기) 先生(선생)은 물론이거니와 아버지인 朴仲林(박중림)先生(선생)
까지 供招(공초)하고 만다.
더구나 世祖(세조)가 “어떻게 할 작정이었느냐”고 다구쳐 問招(문초) “成勝(성승),兪應孚(유응부), 朴가파를쟁(박쟁)이 別雲劍
(별운검)이니, 그 칼로 당신의 목을 내려치는데 뭐 그리 어려울 것이 있었겠는가”하였다.
이리하여 余皆服招(여개복초) 惟文起不服(유문기불복)이라 하였듯이 다른 분은 모두가 問招(문초)에 응함으로서 굴복했으나,
오직 白村(백촌) 金文起(김문기)만 招(초)에 屈服(굴복)하지 않고 끝내 不服(불복)했던 것이다.

成三問(성삼문) 河緯地(하위지) 李塏(이개) 朴彭年(박팽년) 金文起(김문기)의 五人(5인)의 鞫問結果(국문결과)와  柳誠源(류성원)
先生(선생)의 自決(자결)까지를 合(합)하여 위에 든 여섯 분에 관한 鞠問(국문)의 記事(기사)를 실고 있다.

여기에 이름이 보이는 여섯 분이 곧 死六臣(사육신)이다.
그리고 甲辰日條(갑진일조)에 副修撰(부수찬) 許착실할조(허조)先生(선생)의 自決記事(자결기사)가 실려있고,
乙巳日條(을사일조)에 ‘朴彭年己服招死於獄中(박팽년기복초사어옥중)’이라 하여 朴先生(박선생)께서 모든 問招承服(문초에 승복)
하고 卽日(즉일) 鞠問(국문)에 못이겨 供招(공초)한 後(후) 獄中(옥중)에서 別世(별세)한 記事(기사)가 실려 있다.
첫 鞠問(국문)을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七日(7일)만인 丙午日(병오일)에 우리의 六臣(육신)께서는 중형으로萬古忠節(만고충절)의
高貴(고귀)한 생을 軍器監(군기감) 앞뜰에서 一生(일생)을 마친다.
중형된 후에 三日(삼일)한다.
그것으로 六臣事件(육신사건)의 處理(처리)는 일단락 끝난 셈이다.

그런데 世祖(세조)의 史官(사관)은 새삼스레 다시 붓을 들어 三問(삼문), 彭年(팽년), 緯地(위지),李塏(이개), 誠源(성원), 文起(문기)의 
順(순)으로 六臣(육신)만에 關(관)한 謀議動機(모의동기)를 記錄(기록)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白村先生條(백촌선생조)에서는 革命(혁명)의 方法(방법)까지를 世祖實錄에 상세히 記錄(기록)하였으니
文起與朴彭年爲族親具密交(문기여박팽년위족친구밀교) 文起時爲都鎭撫(문기시위도진무) 與彭年三問謨曰(여팽년삼문모왈)
第汝在內成事耳(제여재내성사이) 我在外領兵(아재외령병) 雖有違拒者(수유위거자) 制之何難(제지하난)이라 하였다.

丁未日條(정미일조)에는 李塏先生(이개선생)을 비롯한 金文起先生(김문기선생)等(등) 文臣(문신)이 將臣(장신)인 成勝(성승),
兪應孚(유응부), 朴가파를쟁(박쟁)將軍(장군)等(등) 武臣(무신)을 爲之羽翼(위지우익)하여 擧事(거사)하려 했다고 적고 있으며,
羽翼(우익)으로 明示(명시)된 분이 원래 六臣(육신)에 낄 수 없는 것이다.

己酉日條(기유일조)에 黃善寶于獄中(황선보우옥중)이란 記事(기사)가 실려 있다.
卽(즉) 첫날인 拷問記事(고문기사)에 登載(등재)된 여섯 분과 중형된 날의 마무리 記事(기사)에 登場(등장)하는 여섯 분이 한분도
안빠지고 같다는 事實(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王朝實錄(왕조실록)이 明文(명문)으로 밝혀놓은 死六臣(사육신)卽(즉) 文臣(문신) 여섯 분이다.

더욱 우리가 놀라운 事實(사실)은 똑같이 復位運動(복위운동)에 參與(참여)하였으며,
許착실할조先生(허조선생)은 그 本家(본가)를 謀議(모의) 아지트로 까지 提供(제공)하고, 일이 어긋난 것을 알고,自決(자결)까지
했는데도 死六臣(사육신)으로 꼽히지 않았다.
黃善寶先生(황선보선생) 역시 朴彭年先生(박팽년선생)처럼 獄死(옥사)했는데도 死六臣(사육신)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여기에 死六臣(사육신)이 갖는 萬金(만금)의 무게가실려 있으며, 世祖自身(세조자신)이 이미 “어느 놈 어느 놈이 叛逆(반역)의
主役(주역)이냐”고 미칠 듯이 외쳐대고, 그 여섯 어른을 斷定(단정)했기에 이 여섯 어른만이 端宗復位運動(단종복위운동)의
主導人物(주도인물) 卽(즉) 死六臣(사육신)으로 世祖史官(세조사관)에 의하여 記錄(기록)된 것이다.
世祖自身(세조자신)이 이미 六臣(육신)을 規正(규정)지운 代牧(대목)으로 正祖實錄(정조실록) 卷二(권2) 十四年(14년) 庚戌(경술)
二月(2월) 光廟聖敎若使許在者(광묘성교약사허후재자)六臣當爲七臣(육신당위7신)이라 하였으니 “내가 癸酉靖難(계유정난)에 잡아
죽인 허후(許詡)가 살아 있었더라면 六臣(육신)이 分明(분명) 七臣(7신)이 될 뻔 하였구나.”하고 바로 世祖(세조)가 뇌까린 말이다.

朴彭年先生(박팽년선생)께서 獄死(옥사)하고 말았는데도 다른 분들의 중형당일 끌려가면서 金命重時禁府郞(김명중시금부랑)
私謂彭年曰(사위팽년왈)이라 하였듯이 監刑官(감형관)인 禁府都事(금부도사)와問答(문답)이 있었던 것으로 꾸미고 있다. 
둘째로 成勝(성승), 朴가파를쟁(박쟁)將軍(장군)과 똑 같이 三雲劒(삼운검)의 한분으로 擧事(거사)에 同謀(동모)한 兪應孚(유응부)
將軍(장군)을 事件(사건)의 主導勢力(주도세력)인 六臣(육신)들과 同列(동렬)에 넣어 兪將軍(유장군)이 마치 六臣(육신)의 한분인
것처럼 虛構(허구)의 內容(내용)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白村(백촌) 金文起先生(김문기선생)이 死六臣(사육신)의 한분 그것도 領導者(영도자)란 事實(사실)을 추호도 疑心(의심)할
餘地(여지)가 없으며,王朝實錄上(왕조실록상)의 死六臣(사육신) 白村(백촌) 金文起先生(김문기선생)이 死六臣(사육신)을 두고,
한마디로 아무런 學術的(학술적) 根據(근거)도 없이 오직 白村(백촌) 六臣(6신)을 反對(반대) 하기 위한 反對論(반대론)이었다고
斷言(단언)할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 國學界(국학계)에 깃들고 있는 一部學者(일부학자)의 고지식한 我執(아집) 나아가서 우리
學界(학계)의 커다란 病弊(병폐)를 피부로 느끼면서 서글픈 心情(심정)을 禁(금)할 길이 없다.

(世祖元年세조원년 十二月12월 乙巳日條을사일조 實錄실록)
백촌[白村] 金文起(김문기)는 공조판서 겸 삼군도진무(工曹判書 兼 三軍都鎭撫)로서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선생과 단종
(端宗)복위 모의를 하면서  삼운검(三雲劒 : 二품 이상의 무관으로 임금이 납실 때 큰칼을 차고 모시는 이,
성승(成勝) 유응부(兪應孚) 박쟁(朴가파를쟁)으로 하여금 중국사신 환영 연회장 내에서 세조(世祖)의 목을 치는 일을 실패 없이
성공시키기만 하라고 분담을 정하여 주시고, 스스로는 가장 중요한 담당인 군동원(軍動員)을 맡으셨다.
단종복위 모의가 탄로되면서 모든 이들이 잡혀 와서 서로 불었으나 백촌[白村] 金文起(김문기)만 끝까지 입을 다물고 불복(不服)
하시고 중형 당하시었다
김문기는 박팽년과 더불어 족친(族親)이면서도 가장 가깝게 지냈는데, 이미 도진무(都鎭撫)로서 팽년(彭年), 삼문(三問)과 더불어
모의하여 가로되,“그대들은 안에서 일만 성사(成事)시키라[주:연회장 내(內)에서 성승(成勝), 유응부(兪應孚), 박쟁(朴가파를쟁),
삼운검(三雲劒)으로 하여금 하수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밖에서 병력을 동원한다면 비록 거사를 막는 자가 있은 들 어찌 성사하지 못하겠느냐.”하였다.
사건당시 김문기선생은 관련자 중 오직 한분 판서(判書)로서 군(軍) 최고지위인 삼군도진무를 겸하고 있어서 이 사건에 병력동원까지
계획하였던 것이다.왕조실록 세조 二년 六월 二일(庚子)조에 국문(鞫問) 첫날의 국문경위(鞫問經緯)에 대하여 기재하였습니다.

六臣事件(육신사건)은 儒臣(유신)이 武臣(무신)을 差別視(차별시)하던 時代(시대)에 忠(충)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을 本業(본업)
으로 하지 않는 儒臣(유신)들이 中心(중심)되어, 不義(불의)의 强者(강자)인 非正統王(비정통 왕)을 除去(제거)하고 正統(정통)의
옛 어린 임금을 復位(복위)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忠節(충절)이어서, 儒林(유림)사이에 李朝의 忠(충)의 代表(대표)로 일컬어지고
그 精神(정신)이 李朝 五百年(이조 5백년) 士林(사림)의 指導理念(지도이념)이 되었었다.

六臣事件(육신사건)이 儒臣中心事件(유신중심사건)이었음은 六臣事件主謀者(육신사건주모자)들을 중형한 다음날의 赦免令敎書
(사면령교서)에 李塏(이개)(中略)...... 成三問(성삼문), 朴彭年(박팽년), 河緯地(하위지), 柳誠源(유성원), 朴仲林(박중림), 金文起
(김문기), 沈愼(심신), 朴耆年(박기년), 許조(허조), 朴大年(박대년)(以上儒臣이상 유신),
同惡相扇陰結將臣(동악상선음결장신) 成勝(성승), 兪應孚(유응부), 朴쟁(박쟁), 宋石同(송석동). 崔得池(최득지), 崔致池(최치지),
李裕基(이유기), 李義英(이의영), 成三顧(성삼고) 等(등) 爲之羽翼(위지우익)...(下略)....... 이라고 한데서도 알 수 있다.
卽(즉) 儒臣(유신)들이 將臣장신(武臣무신)들을 羽翼(우익), 목숨을 바쳐 忠節(충절)을 세운데서 朝鮮王朝士林(조선왕조사림)의 崇仰
(숭앙)이 더욱 높았던 것이다.
羽翼(우익)으로 明示(명시)된 분이 원래 六臣(육신)에 낄 수 없는 것이다.

① 제 1차 : 1456년 음력 6월 7일(이하 음력임) 柳誠源(유성원), 朴彭年(박팽년), 許조(허조) 3人.
   柳誠源(유성원)은 六月二日(6월 2일)에, 許조(허조)는 六月六日(6월 6일)에 各 자결하고 朴彭年(박팽년)은 六月七日(6월 7일)에
   獄死(옥사)한 까닭이다.
② 제 2차 :  同年(동년) 六月 八日 李塏(이개) 河緯地(하위지) 成三問 (성삼문) 成勝(성승) 朴仲林(박중림) 金文起(김문기)
   兪應孚(유응부) 朴쟁(박쟁) 宋石同(송석동) 權自愼(권자신) 尹令孫(윤령손) 河加之(하가지) 佛德(불덕) 13人.
③ 제 3차 :  同年(동년) 六月十日(6월 10일) 李午(이오) 1人.
④ 제 4차 :  同年(동년) 六月十一日(6월11일) 黃善寶(황선보) 1人. 黃善寶(황선보)가 옥사한 까닭이다.
⑤ 제 5차 :  同年(동년) 六月十六日(6월16일) 龍眼용안(巫女무여) 1人.
⑥ 제 6차 :  同年(동년) 六月十八日(6월18일) 沈愼(심신) 朴耆年(박기년) 李禎祥(이정상) 李智英(이지영) 阿只(아지) 5人.
⑦ 제 7차 :  同年(동년) 六月二十一日(6월21일) 崔致池(최치지) 崔德池(최덕지) 權著(권저) 崔斯友(최사우) 朴引年
(박인년) 李義英(이의영) 金堪(김감) 奉汝諧(봉여해) 金善之(김선지) 李昊(이호) 李裕基(이유기) 朴大年(박대년) 成三省(성삼성)
成三顧(성삼고) 鄭冠(정관) 張貴南(장귀남) 李未生 17人
⑧ 제 8차 :  同年(동년) 六月二十七日日(6월27일) 內隱德(내은덕) 崔沔(최면) 沈上佐(심상좌) 德非(덕비) 羅加乙豆(나가을두) 5人.
⑨ 제 9차 :  同年( 동년) 七月十三日(7월13일) 李徽(이휘) 1人.
以上(이상) 世祖二年(세조2년) 丙子 六月 一日(6월 1일) 擧事(거사)하려던 이른바 六臣事件(육신사건) 關聯者中(관련자중) 중형
된분만도 47名이다.
이 中(중)에는 자결자 二人(2인) 獄死者(옥사자) 二人(2인)이 들어 있으므로 중형 당하여 죽은 사람이 43名이다.
여기에 다시 이 분들의 父(부)와 子(자)는 모두 중형되었다.
世祖三年 七月十五日(세조 3년 7월 15일)(丙子)일 權完(권완) 중형, 世祖三年 十月九日(세조3년 10월 9일) 安順孫(안순손)
金由性(김유성) 安處强(안처강) 安孝友(안효우) 黃緻(황치) 辛克長(신극장), 世祖三年十月二十日(세조3년 10월 20일)(庚戌
경술) 宋玹壽絞殺(송현수) 同月 二十一日(동월 21일)(辛亥) 錦城大君瑜賜死(금성대군유사사) 同月二十三日동월 23일(癸丑)
沈希括(심희괄 ) 同月二十六日동월 26일(丙辰병진) 朴守明(박수명) 同月二十七日(丁巳) 李浦欽(이포철)
庚龜山等(경귀산 등)  13人은 論外(논외).
2) 중형된 분들의 名單(명단)을 東鶴寺(동학사) 魂氣(혼기)의 丙子(병자) 寃籍(원적)에 依(의) 하여 적어보면 李公澮(이공회)
 河璉(하연) 河班(하반) 河琥(하호) 河珀(하박)  朴憲(박헌) 朴珣(박순) 朴奮(박분) 朴点同(박점동) 朴沔同(박면동) 朴波彔(박파록)
 朴山欣(박산흔) 朴今年生(박금년생) 朴永年(박영년) 成孟膽(성맹담) 成孟平(성맹평) 成孟終(성맹종) 成憲(성헌) 成澤(성택)
成令年生(성령년생) 成三聘(성삼빙) 朴崇文(박숭문) 朴季男(박계남) 朴則同(박즉동) 宋昌(송창) 宋寧(송녕) 宋安(송안) 宋太山
(송태산) 權仇之(권구지) 金玄錫(김현석) 兪思守(유사수) 柳貴連(류귀연) 柳松蓮(류송연) 許延齡(허연령) 許九齡(허구령) 權策
(권책) 權署(권서) 金漢之(김한지) 李銀山(이은산) 沈乭未(심돌미) 李思怡(이사이) 金九智(김구지) 崔潤石(최윤석) 崔季同(최계동)
 崔英同(최영동) 崔石同(최석동) 崔哲同(최철동) 崔哲山(최철산) 李盛孫(이성손) 李務孫(이무손) 乃斤乃(내근내) 鐵金(철금) 張沖
(장충) 朴興生(박흥생) 奉紐(봉유) 趙淸老(조청노) 趙榮緖(조영서) 崔始昌) 李守禎(이수정) 等(등) 59명에 이른다.
(이 中 趙淸老(조청노)는 중형되었을 것인데, 實錄(실록)이 漏記(누기)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丙子士禍世稱(병자사화세칭) 六臣事件(육신사건)으로 중형되어 죽음을 當(당)한 분은 102名이요 자결자 2人(인) 獄死者
(옥사자) 2人(인)을 合(합)하면 106人에 이른다.
世祖自身(세조자신)이 許詡(허후)가 만일 이 事件(사건) 때까지 살았더라면 六臣(육신)과 같이 謀議(모의)하여 死七臣(사7신)을
꼽게 될 뻔 하였다고 恨歎(한탄)한 것이다.
發見(발견)된 첫날 鞫問(국문)한 記錄(기록)에서 執三門退跪問曰汝與질論何事(집삼문퇴궤문왈여여질론하사) 三問仰天久曰請與질
面質而啓(삼문앙천구왈청여질면질이계) 語未訖(어미흘) 三問曰勿盡言乃曰질所言大同而其曲節阿曲(삼문왈물진언내왈질소언대동이
기곡절아곡) 上謂三問曰汝以何意而言之乎(상위삼문왈여이하의이언지호) 對曰令慧星見臣恐讒人出矣(대왈령혜성견신공참인출의)
上命縛之曰汝必有深意予見汝心如見肺肝然其詳言之(상명박지왈여필유심의여견여심여견폐간연기상언지) 命杖之(명장지) 三問曰臣
更無他意(삼문왈신경무타의) 上問同謀者(상문동모자) 三問諱之(삼문휘지) 上曰汝智俄最久(상왈여지아최구) 予之待汝亦極厚令汝雖
爲如此事予旣親問(여지대여역극후령여수위여차사여기친문) 汝不可有所隱汝罪輕重亦在於予(여불가유소은여죄경중역재어여) 對曰誠如
上敎(대왈성여상교) 臣旣犯大罪(신기범대죄), 安敢有隱(안감유은) 臣實與 朴彭年,李塏, 河緯地, 柳誠源同諜(신실여 박팽년, 이개,
하위지, 류성원 동첩) 上曰非待此也(상왈비대차야) 汝宜盡言(여의진언) 對曰兪應孚, 朴쟁, 亦智之命拿入河緯地問曰成三問汝論何事
(대왈유응부, 박쟁, 역지지명나입하위지문왈 성삼문여론하사) 對曰臣不能記(대왈신불능기) 上曰星變事(상왈성변사) 對曰臣前日到承
政院始知星變(대왈신전일도승정원시지성변) 上曰因星變共謀不軌之事(상왈인성변공모불궤지사) 緯之諱之(위지휘지) 又問李凱曰汝予之
舊人也誠有如此事則汝其盡言(우문이개왈여여지구인야성유여차사칙여기진언) 塏曰未知(개왈미지) 上曰此輩當郞嚴刑鞠問(상왈차배당랑
엄형국문), 然有司在(연유사재), 其下義禁府(기하의금부), 諸因出(제인출) 上曰상왈(中略중약)ㆍㆍㆍㆍㆍ上遣子雲往告魯山曰(상견자
운왕고노산왈)
ㆍㆍㆍㆍㆍ(中略중약)ㆍㆍㆍㆍㆍ工曹參議李徵聞事覺詣政院啓曰(공조참의이징문사각예정원계왈)ㆍㆍㆍㆍㆍ(中略중약)ㆍㆍㆍㆍㆍ
上御思政殿引見李徽(상어사정전인견이휘) 更拿致三問等(경나치삼문등) 又捕彭年等而來(우포팽년등이래) 親鞫之(친국지) 命杖彭年問
黨與(명장팽년문당여) 對曰 成三問 河緯地 柳誠源 李塏 金文起 成勝 朴쟁 兪應孚 權自愼 宋石同 尹令孫 李徽及臣父耳(대왈 성삼문
하위지 류성원 이개 김문기 성승 박쟁 유응부 권자신 송석동 윤령손 이휘급신부이) 更問(경문) 對曰臣父尙不敢隱況他人乎(대왈신부
상불감은황타인호) 問其施(문기시) 對曰昨日之宴欲爲之適因地책除雲劒(대왈작일지연욕위지적인지책제운검), 故未果(고미과),
欲於後日觀稼時於路上擧事(욕어후일관가시어로상거사) 杖범李塏(장범이개) 對如彭年餘皆服招(대여팽년여개복초) 惟文起不服
(유문기불복) 夜深命皆獄(야심명개옥) 命都承旨朴元亨(명도승지박원형)ㆍㆍㆍㆍㆍ(中略중약)ㆍㆍㆍㆍㆍ等(등) 同鞫之誠源在家知事
覺自刎而死(동국지성원재가지사각자문이사) 라고 하여

成三問(성삼문) 河緯地(하위지) 李塏(이개) 朴彭年(박팽년) 金文起(김문기)의 五人(5인)의 鞫問結果(국문결과)와 柳誠源(류성원)이
 자결한 것만 記述(기술)하였다.

卽位(즉위)  事件(사건) 發見日(발견 일)부터 七日後(7일후) 중형한 翌日(익일) 大赦令敎書(대사령교서)에 同事件(동사건)의
犯人(범인)들이라고 列記(열기)한 李塏(이개) 成三問(성삼문) 朴彭年(박팽년) 河緯地(하위지) 柳成源(류성원) 朴仲林(박중림)
金文起(김문기) 沈愼(심신) 朴耆年(박기년) 許조(허조) 朴大年(박대년) 成勝(성승) 柳應孚(유응부) 朴쟁(박쟁) 宋石同(송석동)
崔致池((최치지) 崔得池(최득지) 李裕基(이유기) 李義英(이의영) 成三顧(성삼고) 權自愼(권자신) 尹令孫(윤령손) 趙淸老(조청노)
黃善寶(황선보) 崔斯友(최사우) 李昊(이호) 權著(권저) 等(등) 近三十名(근삼십명)이 鞫問(국문)을 같이 받았을 것임에도,

六名(6명)만의 鞫問結果(국문결과)를 記述(기술)하였고,

朴仲林(박중림) 成勝(성승) 兪應孚(유응부) 朴쟁(박쟁) 等(등)에 對(대)한 鞫問結果(국문결과)는 전혀 記述(기술)하지 않았다.

이것은 위 實錄(실록) 위 六名(6명)만이 死六臣(사육신)이라는 前提(전제)에서 記述(기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선생의 육신전[六臣傳]의 오기[誤記] 와 잘못이면 생육신(生六臣) 선정[選定]이 부당[不當]하고
 유응부(兪應孚)장군의 사육신[死六臣] 선정[選定]이 부당[不當]하다

*조선왕조실록이 오랜세월동안 구중궁궐 깊숙한 곳에 묻혀있고 왕의열람 조차도 철저하게 금지해서 진실이 묻혀 오다가
 일반인에게 개방한후 근래에 사육신,생육신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
조선의 실록은 왕의 열람을 철저하게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인간도 왕인지라 자신에 대해 혹은 선왕의 기록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실록을 보면 성군이셨던 세종 역시 몇 번이나 열람을 하려 했지만 실패합니다.
이처럼 기록이 당시 절대군주인 왕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었기 때문에 임금의 평이 혹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후기들어 당파가 결성되면서 그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당의 사관의 평을 모두 올리는등, 기록의 절대 객관성을 유지하려
하였습니다.
1997년 10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1968년부터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민족문화추진회에서는 1972년부터 분담하여 국역작업을 시작하여 1994년 4월에 마무리지었다
조선 태조로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編年體)로 기록한 책이다.
[전체 1,893권 888책으로 필사본이다]
『고종실록』과 『순조실록』은 일제 강점기에 일제의 강제로 편찬되어 왜곡이 많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정족산본(鼎足山本)과 태백산본(太白山本) 등은 일괄적으로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에 훈민정음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실록의 편찬은 왕이 승하하면 다음 왕이 임시로 실록청(實錄廳)을 설치하여, 전왕 재위시의 사관(史官)들이 각각 써 놓았던
사초(史草)와 정부 각 기관에서 보고한 문서를 연월일 순으로 정리해 작성한 춘추관시정기(春秋館時政記), 『승정원일기』
『의정부등록』 등 정부 주요 기관의 기록, 개인 문집 등의 방대한 자료를 참고하여 편찬하였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사관의 사초인데, 예문관의 봉교(奉敎, 정7품) 2인, 대교(待敎, 정8품) 2인, 검열(檢閱, 정9품) 4인이 이를
 작성하였다.
이 사관은 청요직(淸要職)으로 그 선발에 신중을 기하였고, 사관들은 매일의 사건을 직필주의(直筆主義)에 입각하여 작성하였는데,
만약에 사초의 개서(改書), 삭제 등을 행하였을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았다.

*참고사항 : 사육신 수호회-2008.6.24, 2008.10.22. 2008.12.20.조선일보에 개제하다
1977.9.22.국사편찬위원회 사육신이 유린 당하던날 우리는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선조 三重臣 金文起-국사편찬위원회가 死六臣으로 날조./1977.9.15,-9.22. 위원들,
사육신 유응부가 배척당하고 김문기가 사육신으로 둔갑.
가려진 육신이 되려면 성승./군 동원 거사-당일 - 남효온 육신전,/사육신 김문기 허묘-노량진의절사.
단종역사박물관, 김문기 위패, 충남공주시우성면옥성2리, 충북옥천군이원면백지리.
김문기 가짜 사육신 현창비 철거-유응부 문중 후손측.

=>10월26일 사태 후 보안사 국보위 국회 등에서 이 소문을 엄중히 조사하였으나 위 국사편찬위원회의 결의가 잘못이 없었음은 물론
소문 또한 헛소문으로 가려졌다.
뿐만 아니라 문제 제기된 특정인이 사형된 뒤에
새로이 구성된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1977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김문기선생을 현창하여야 된다,
사육신 묘역에 김문기선생의 묘를 써라‘고 결의한 것은 타당하다고 1982년에 재확인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아무개씨와 방송통신대학의 아무개씨가 백촌 김문기선생의 허장을 사육신묘역에 봉안한 것이 마치
김재규 정보부장의 권력남용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글을 썼다가 아무개씨는 중앙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국제신문에,
아무개씨는 조선일보 및 통신대신문에 잘못 알고 잘못 썼다는 사과광고를 게재하게 하였다

우리 國學界(국학계),學界(학계)의 커다란 病弊(병폐)를 피부로 느끼면서 서글픈 心情(심정)을 禁(금)할 길이 없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혐오글 변경]
사육신[死六臣].
수양대군[세조]이 왕위를 찬탈하자 집현전 학사로서 세종의 신임을 받고, 문종에게서 나이 어린 세자(단종)를 잘 보필하여 달라는
고명(顧命)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사전에 발각되어 순사한 조선 전기의 충신.
김질의 밀고로 잡혀 고문 끝에 죽었다.
1*매죽헌(梅竹軒) 성삼문(成三問) 문신 正三品(정 3품)工房承旨공방승지(同副承旨동부승지) 조선 전기의 문신. 집현전 학사·수찬
  등을 역임했다. 세종 때 《예기대문언두》를 편찬하고 한글 창제를 위해 음운 연구를 해 정확을 기한 끝에 훈민정음을 반포케 했다.
2*취금헌(醉琴軒)    박팽년(朴彭年)  문신  從二品(종 2품)中樞院事(중추원사)  집현전 학사.
3*단계(丹溪)연풍(延風) 하위지(河緯地)  문신  從二品(종 2품)參判(참판)   집현전 학사.
  집현전 직전(直殿)에 등용되어 수양대군을 보좌하여 《진설(陣說)》의 교정과 《역대병요(歷代兵要)》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4*백옥헌(白玉軒)     이개(李塏)·   문신 正三品(정 3품)直提學(부제학)      조선 전기의 문신. 집현전 학사.
1441년 저작랑으로 《명황계감》의 편찬에 참여하고, 훈민정음의 창제에도 참여했다.
5*낭간(琅玕)   류성원(柳誠源)    문신  從三品(종 3품)司憲府執義(사헌부집의) 兼 成均館司成(성균관사성)이었다.
  집현전학사로 세종의 총애를 받았고 문종 때 대교 등을 지냈다.
6*유응부(兪應孚)장군      무신:從二品(종 2품)同知中樞院事(동지중추원사)
  와 1982년 국사편찬위원회의에서 현창된 김문기(金文起:工曹判書)를 말한다
7*백촌[白村] 金文起(김문기)       당시 문신,무신 겸직   정二品(정2품)  공조판서(工曹判書) 判書兼都鎭撫(판서겸도진무)
  조선 시대 초기 문신. 예문관 검열·정언 · 함길도 관찰사를 역임하고 공조판서에 이르렀다.

생육신[生六臣].
조선 세조[수양대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탈취하자 세상에 뜻이 없어 벼슬을 버리고 절개를 지킨 여섯 사람.
사육신의 대칭으로 생육신이라 하는데, 사육신이 절개로 생명을 바친 데 대하여 이들은 살아 있으면서 귀머거리나 소경인 체, 또는
방성통곡하거나 두문불출하며, 단종을 추모하였다
1*매월당(梅月堂)·동봉(東峰)·청한자(淸寒子)·벽산(碧山).     김시습(金時習)  법호 설잠(雪岑). 시호 청간(淸簡). 
  생육신의 한 사람인 조선 전기의 학자이다.
  유·불(儒佛) 정신을 아울러 포섭한 사상과 탁월한 문장으로 일세를 풍미하였다.
  금오산실에서 한국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를 지었고 《탕유관서록》, 《탕유관동록》등을 정리했으며 《산거백영》을 썼다.
2*무항(霧巷) 관란(觀瀾)   원호(元昊)     자 자허(子虛), 시호 정간(貞簡)     ·   조선시대의 생육신(生六臣) 중의 한 사람.
  세종 때 여러 청환직을 지내고 문종 때 집현전직제학이 되었다.
  단종 초 수양대군이 권력을 휘두르자 고향에 내려가 은거하였다.       
3*경은(耕隱) 이맹전(李孟專)    시호 정간(貞簡)  자 백순(伯純)             조선 전기의 문신. 생육신(生六臣)의 한 사람.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생육신(生六臣)의 한 사람이다.
  수양대군이 계유정난(癸酉靖難)을 일으키자 관직에서 물러나 선산(善山)에 내려가 평생 도의지교(道義之交)를 맺었던 김숙자
  (金淑滋)등과 학문을 교유하며 일생을 마쳤다.
4*어계은자(漁溪隱者)  조려(趙旅)·      시호 정절(貞節).    자 주옹(主翁).           조선 전기 문신.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 이에 항거하여 벼슬을 단념하고 함안에 돌아가 백이산(伯夷山) 아래에서 독서와 낚시로 세월을 보냈다.
  주요 저서에는《어계집》이 있다
5*문두(文斗)  성담수(成聘壽)·    자 미수(眉叟).         조선 전기의 문신. 생육신(生六臣)의 한 사람.
  성삼문 등의 단종복위운동 때 아버지 희가 관련되어 국문을 받고 김해로 귀양갔다가 3년 후 풀려났으나 곧 세상을 떠났다.
  이에 충격을 받아 벼슬을 단념하고 파주 문두리에 은거했다.
6*추강(秋江)·행우(杏雨)·최락당(最樂堂)   남효온(南孝溫)   자 백공(伯恭).   시호 문정(文貞).      
  조선 전기의 문신. 생육신 중에 한 사람이다.
  현덕왕후의 능을 복위시키려고 상소를 올렸으나 저지당했으며 그 일로 갑자사화 때는 부관참시(剖棺斬屍)까지 당했다.
  주요저서에 《육신전》, 《추강집》등이 있다
7*국어사전   권절[權節]    [명사]<인명> 조선 단종 때의 생육신(生六 臣) 가운데 한 사람
 *권절 [權節, 1422~1494] 조선 전기 문신.본관 안동. 자 단조(端操). 호 율정(栗亭). 시호 충숙(忠肅). 
  1447년(세종 29) 친시문과에 정과로 급제하여 집현전(集賢殿)에 들어갔고, 1455년(단종 3) 교리에 이르렀다.
  평소 정분이 있던 수양대군(首陽大君: 世祖)으로부터 계유정난(癸酉靖亂)에 동참할 것을 여러 번 권유받았으나,
  귀머거리로 가장하여 참여하지 않았다.
  후세 사람들은 그를 남효온 대신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꼽을 정도로 단종을 향한 그의 충절을 높이 평가하였다.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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