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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kt 집전화 스마트홈폰 미니를 이용중...
subs**** 조회수 1,333 작성일2019.03.15
kt 집전화 스마트홈폰 미니를 이용중이었습니다. 전화가 스마트폰인지라. 2년지나니 바데리가 부풀어 올라 새로
구매를 해서 계속 사용을 했지만 다시 2년이 지날때쯤또 부풀어올라 위험성 때문에 전화기를 꺼두고 구매를 할려고 여기저기 찾았지만 중고폰 말고는 구매할곳이 없더군요.
kt에 전화하니 삼성기기 문제라며 해당업체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삼성에 전화했더니 제품이 단종되어 구매가 불가능하답니다.
kt에 다시 따져물었지만 기기가 단종된 점 등으로 어쩔수없다고 다른 인터넷 전화 개통을 권유하더군요. 집전화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번호를 그대로 하여 일반전화로 3년약정 재계통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통신사도 기계문제라며...제조사는 단종 되서 방법이 었다고하는데...전 누구한테 잘잘못을 따져야하나요?
물론 기기를 사용하다보면 고장이 나기 마련이지만 현재의 경우는 방법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전화신규 계통+번호 이동+전화기구매 등 저만 손해(가입비 3년 약정으로 할인 되지만 그게 무료로 할인해주는게 아닙니다)보는 결과가 발생했어요. 또 족쇄인 3년 약정까지....

이 경우 어디에 손해배상을 요구해야하나요? 저 말구 다른 많은 스마트홈폰 미니 사용자 분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것 같아요.

정말 소비자만 호구인건가요? 정말 방법이 없는걸까요? 하두 화가나서 장타 났렸습니다.

좋은 방안 있으신 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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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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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성그랑프리텔
수호신 열심답변자
건축학 2위, 부동산, 건축 민원 1위, 계약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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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민법 1위, 법률 3위, 제신고민원 2위,

부동산 건축 1위, 건축 민원상담 1위,

건축학 2위의 지식인 길성그랑프리텔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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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 경우 어디에 손해배상을 요구해야하나요?


답변 : 위와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든 계약 당사자인

kt측의 불찰 입니다

그러므로 3년 약정 관계없이 고객서어비스 차원에서

 kt에서 처리를 해 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3년 약정한것을 취소하고 kt측에

확실하게 따져서 보상요구를 하고 안해준다면

소비자보호원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신고를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소비자 상담센터

소비자보호원(국번없이 1372)

 http://www.kca.go.kr/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법률무료 상담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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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ks32477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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