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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회복?개인회생? 둘중에 어느것을해야하나요?ㅠㅠ
lims**** 조회수 1,499 작성일2010.01.12

안녕하세요^^:

 

일단 추운겨울 감기 조심하시구요..

 

저는 나이 27살에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연봉은 2800정도에서 3000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매달 일정금액이 들어오는건 아니고 4개월에 한번씩 보너스를 줍니다.

 

채무 내용은

 

SC제일은행 1200만원

현대카드 470만원

국민카드 470만원

셀렉트론 500만원

현대스위스저축은행 1170만원

신한은행 -통장 550만원

현대캐피탈(차량) 510만원

친구한테 빌린돈 800만원정도 입니다.ㅠ.ㅠ

 

지금에서야 잘못을 뉘우치고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신용회복이냐???

개인회생이냐???

지금까지 연체한것은 없습니다....

신용회복은 연체기록이 있어야한다고 했는데... 둘중에 어떤것이 저에게 좋을지

빠른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만약된다면 빠른시일내에 처리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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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h7****
초인
개인 신용, 회복 67위, 신용, 파산 87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일단 추운겨울 감기 조심하시구요..

 

저는 나이 27살에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연봉은 2800정도에서 3000정도 됩니다.

연봉이 2800만원이시면 세금을 제한후 월평균소득은 210만원정도가 되시는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매달 일정금액이 들어오는건 아니고 4개월에 한번씩 보너스를 줍니다.

 

채무 내용은

 

SC제일은행 1200만원

현대카드 470만원

국민카드 470만원

셀렉트론 500만원

현대스위스저축은행 1170만원

신한은행 -통장 550만원

현대캐피탈(차량) 510만원

친구한테 빌린돈 800만원정도 입니다.ㅠ.ㅠ

총채무는 약 5670만원이신데 이중에 친구분께 빌리신 채무는 돈을 빌려받은 통장내역과 이자나 원리금을 지급해준 거래내역이 있어야 법원으로부터 채무로 인정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잘못을 뉘우치고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신용회복이냐???

개인회생이냐???

지금까지 연체한것은 없습니다....

신용회복은 연체기록이 있어야한다고 했는데... 둘중에 어떤것이 저에게 좋을지

빠른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아시는대로 신용회복은 3개월이상 연체를 하셔서 채무불이행으로 등재가 되셔야 비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각각의 대출금을 받은 시기가 언제인지, 소득대비 부양가족의 수가 몇명이나 되시는지에 따라서 신용회복과 비교했을때 더 실익이 있는지, 신청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일 부양가족이 안계시다면 회생신청시 1인생계비 7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34만원이 변제금으로 책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경우 총채무 5670만원에 대해서 43개월간 채무원금은 전액변제를 하시고 이자부분을 전액감면받으시는 수준에서 회생절차가 진행될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주된 장점인 원금 일부감면의 이익은 보실수 없고 신용회복과 비교했을때 변제기간이 짧기때문에(신용회복은 최장 96개월입니다) 변제금상환 부분에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클수 있습니다.

만일 부양가족이 한명이상 있다면 원금중 일부를 감면받을수 있기때문에 신용회복신청과 비교했을때 이득이 있게 됩니다.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변제의 예시는 아래 개인회생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된다면 빠른시일내에 처리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용회복(워크아웃)은 3개월이상 채무가 연체되어 신용불량으로 등재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월소득을 고려하여 최장 96개월간 채무원금 전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신용회복은 채권사가 동의를 해주어야 해당채무을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채권사가 거부를 한다면 해당채무는 조정을 받으실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은 사금융채무, 개인빚, 개인사채, 보증채무, 담보채무, 비협약기관의 채무(매각된 채무포함), 통신요금, 세금 등은 포함하실수 없고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이 되어있는 두 곳 이상의 금융사 채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포함이 안되는 채무는 따로 변제를 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개인회생은 채권사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사금융채무, 개인빚, 개인사채, 보증채무, 담보채무, 통신요금, 세금까지 포함해서 모든 채무에 대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채무문제로 걱정이 되어 질문을 주셨으나 현재의 질문내용에 부양가족이나 채무발생시기, 대출금의 사용처 등의 중요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하게 어떠한 방법으로 채무를 해결해야하는지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마다 채무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채무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생신청을 하셔야 하는지, 신용회복신청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알아보신후 해결책을 찾으셔서 하루빨리 채무로부터 벗어나 마음편히 지내실수 있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채무때문에 걱정이 크시겠지만 차분히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채무가 과중하여 월소득으로 채무변제를 하시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계비가 부족할 정도로 힘드신 경우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고 남는 가용소득을 정해진 변제기간동안 매월 법원에 납부를 하시면 못갚게 되는 나머지 채무잔금을 탕감해주고 이자가 발생될 부분까지 면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월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 재산정도에 따라 변제금이 책정되므로 상황에 따라 최대 95%까지 원금감면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자발생부분은 전액면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최소 36개월에서 60개월사이입니다만 실무적으로 36개월에 미달하셔도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신청후 바로 금지명령이 채권사에 송달되기때문에 법적으로 더이상 추심이나 압류조치등의 법집행을 받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인가결정후 더 많은 급여를 받게되셔도 기존변제금만 내시면 되고 만일 급여가 더 적은 직장으로 옮기실 경우는 본인이 원하시면 재신청을 통하여 다시 변제금을 조정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향후 5년정도 신용에 관련된 부분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사용, 할부, 대출 등이 제한되며 그밖에는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점은 거의 없습니다.

신용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은행거래를 하시면 차츰 회복하실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시 포함하실수 있는 채무는 1~2금융권, 사금융권, 통신요금, 개인채무, 물품대금, 세금, 보증채무 등 거의 대부분의 채무에 대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여부와 채무불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한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신청인 한분에게만 국한이 되어 진행되기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가족이나 주위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와 개인회생신청시 월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변제를 하게 되는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최저생계비 (괄호안은 보건복지부 기준)

1인가구 -   756,516 (504,344)      2인가구 - 1,288,121 (858,747)

3인가구 - 1,666,379 (1,110,919)   4인가구 - 2,044,637 (1,363,091)

5인가구 - 2,422,895 (1,615,263)   6인가구 - 2,801,153 (1,867,435)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임산부(6세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포함), 앞으로 경제활동을 하실수 없다는 객관적인 소명자료(지병이 있어 진단서와 병원진료내역서를 준비할수 있거나 장애인 등의 사유)가 있다면 부양가족에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으시고 60세이상,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는 경우와 60세가 안 되셨지만 장애인이시거나 몸이 불편하셔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시면 부양가족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채무액이 3000만원일때 3인가족이시고 월소득이 190만원인 경우 최저생계비에 따른 변제금은 190- 167 = 23만원이 되고 변제금 23만원을 60개월간 변제하게 되면 변제금은 138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채무 1620만원과 추가발생될 이자는 전액 탕감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나이, 월소득의 정도와 유무, 부양가족의 수, 재산정도, 채무액과 채권사, 채무발생시기와 채무증대사유, 거주지 등 구체적인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 더 유리한 해결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최선의 해결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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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무사
초인
개인 신용, 회복 34위, 신용, 파산 24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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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우선 부양가족이 최소 1인이사 없다면 개인회생의미가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회생으로 부양가족이 없다면 신용회복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연체여부와 관꼐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하나 워크아웃은

  일정기간 연체기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재산/소득/부양가족으로 심사가 진행 월 변제액이 확정되며

조건에 따라 최대 80~90%이상 원금감면이 가능하나 원금 100%를 변제할 수

도 있습니다.

(예 : 소득 100만원/채무액 3000만원/부양가족 없음~ 소득에서 1인 최저생계비

76만원을 공제한 가용소득 24만원을 5년간 변제 나머지 채무 탕감)

~최저생계비적용:2인129만원/3인167만원/4인204만원*추가생계비:월세/의료비/영업비..

~부양가족 :19세이하의 자녀/60세이상의 부모님/배우자(여)/건강상 경제활동이

어려운가족( 지방인 경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잘 인정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소득대비 부양가족으로 변제액이 확정되나 재산가치가 클 경우

재산가치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최근 신규(3~4개월이내)로 (대출/카드)받거나 급격하게 채무증가 원인이

있는 경우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시 소득자료~ 회생시 소득자료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급여통장 또는 사업자소득확인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재직증명서/예상퇴직금/사업자사본준비

~~ 개인사업자인 경우 최근 1년내 장부를 기준으로 기준을 잡게 됩니다.

+개인회생 인가후 효과(결과) ~ 기존 재산/소득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며 심사기간 동안 모든 추심/압류(금지/중지명령)에 대해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춘천/광주법원은 금지를 내려주지 않음)

회생시 기존 가압류(부동산,차량,급여,기타)가 들어왔다면 인가 이후 해지

가능합니다. [담보채권은 별제권으로 별도로 변제(원리금)해야 함]

~ 회생시 더 이상 이자납입(심사기간)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워크아웃은 연체시점 100일전후로 진행이 가능하며

(채무불이행등제~구신불) 원금선(100%)에서 5~8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단 협약기관에 한정된 채권만이 신청 가능함)

2010.01.12.

  • 출처

    cafe.naver.com/creditfor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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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오법률사무소
지존
개인 신용, 회복, 신용, 파산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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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1인가족으로 신청하실 시에 월 변제금이 약 130~150정도로 될 수 있어

 

월변제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60세이상의 부모, 20세 미만의 자녀, 기타 장애 가족 등)이

 

단 1명이라도 있다면 월 변제금이 줄어들어 개인회생이 이익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분에게 빌린 금액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으로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일단 귀하의 재산가치, 소득, 부양가족, 채무증대 시기 및 사유 등을 고려하시어 무료상담등을

 

받아보심이 좋을듯합니다

 

더궁금한것이 있으시거나 알고 싶으신것이 있으시면 쪽지확인하시고 언제든 물어보세요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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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파산닷컴
초인
개인 신용, 회복 64위, 신용, 파산 57위, 민사소송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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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보다는 개인회생이 유리하십니디다.

 

이유로는 3개월 연제전에 급여에 압류가 들어 올수 있으며 개인부채와 대부업체는 워크아웃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으로 해서 매달 100만원 조금 넘게 변제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신청양식이나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 아이디를 클릭하시기 1

 

바랍니다.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채권추심회사라고 할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정부(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제도 및 개인파산면책제도입니다.

 

워크아웃은 대부분 원금감면은 없고 이자도 부과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부양

 

가족과 소득에 따라서 원금의 90%이상도 감면 가능합니다. 파산은 빚을 한 푼도 갚지 않고

 

털어내는 것이 입니다. 따라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생각하신다면 먼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자격이 되는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고 자격이 안 되신다면 개인워크아웃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워크아웃은 사채나 대부업체, 통신비, 보증채무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분 원금

 

감면 까지 되는 개인회생제도나 한 푼도 갚지 않고 빚을 털어낼 수 있는 개인파산제도가

 

개인워크아웃 보다는 유리합니다. 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 사무소에 의뢰를 해야 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단점이지만 빚을 감면 받는

 

것으로 보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시에 금지명령도 같이 신청하면 법원 접수 후 10일이내에 금지명령이 결정

 

나며 그 후로는 빚 독촉 이나 압류 등을 채권자들이 할 수 없습니다.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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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pppt****
초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신용회복? 개인 회생 ?

 

님의 경우에 소득이 있으시니 부양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개인 회생을 그렇지 않다면 신용회복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의 경우에 채권기관이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3개월 연체후에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010.01.13.

  • 출처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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