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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sc제일은행
비공개 조회수 303 작성일2019.11.19
제가 이번에 겨울왕국 통장이랑 체크카드때문에 새로 계좌를 만드려고하는데
1.미성년자가 통장 만드려면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면 부모님과 함께 은행에 가야하나요?
2.그리고 계좌를 은행에서 만들면 체크카드도 은행에서 만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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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C선생
절대신
생산/정비업 #쉽게이해되는정확한답변 신용카드 5위, 뱅킹, 금융업무 7위, 시내, 광역 버스 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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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에서 계좌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모두 하시면 됩니다. 체크카드는 만 12세 이상 발급가능하고요

SC제일은행은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시 법정대리인 동행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까지 발급하시려면, 부모님과 함께 가셔야 하는거죠

법정대리인(부모님)과 함께 가야 하며, 법정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혹은 주민등록초본)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지참하셔야 하고요

통장에 찍을 도장의 경우 미성년자 이름으로 만들어서 가져가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성인이 되었을 때 필요합니다

도장 없이 서명 날인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창구에서 출금/이체거래시 본인이 신분증 제시를 해야 합니다

추가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초본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분증 제시하면 발급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을 가져가는 이유는 법정대리인(부모님) 이름 확인을 통해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할 때 가져가는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는 법정대리인의 친권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금융기관에 가시면 되고요

체크카드와 전자금융(뱅킹)은 계좌가 있어야 거래 가능하므로, 만약 계좌가 없다면 계좌부터 만들고 나머지 신청을 같이 하면 됩니다

다만, 별다른 목적없이 단순 입출금이나 체크카드 사용 목적일 경우 금융거래 한도 계좌로 개설가능하며

계좌에서 직접 인출/이체가능한 1일 한도가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 지점 개설 계좌 : 창구 100만원 / 뱅킹 및 ATM 30만원

- 온라인(비대면) 개설 계좌 : 전체 통합 100만원

참고로 각종 자동이체, 신용/체크카드 결제 금액 출금, 토스/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의 간편송금 및 결제는 위의 한도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신용카드 대금 출금을 비롯한 각종 자동이체는 금액 상관없이 처리되며

체크카드 결제 및 토스/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의 간편송금 거래는 자체한도가 적용되는거죠

예를 들어 체크카드 기본 결제한도는 하루 500~600만원 / 월 2천만원입니다

입출식 계좌의 한도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거래를 3개월 정도 발생시켜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제출한 후 실제 급여 입금 발생

- 적금/정기예금/주택청약 계좌 등으로의 자동이체, 보험료/공과금 등의 자동납부, 신용카드 대금 출금 발생

계좌 및 체크카드, 전자금융(뱅킹)까지 신청해야 간편한 이용이 가능하니, 가신 김에 모두 신청하세요

체크카드를 발급할 때는 반드시 현금카드 기능을 등록해야 ATM에서 체크카드로 연결 계좌 잔액을 입금/출금/이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점에 자재가 있는 경우 체크카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고, 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 후 평일 기준 3~5일 뒤 수령가능합니다

원하는 주소지 혹은 가까운 은행 지점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신분증 제시해야 수령가능합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의 체크카드 결제한도는 하루 및 1회 3만원 / 월 3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계좌 잔액과 별개로 체크카드 결제한도가 있는 것이며, 만 14세 생일 지난 뒤 직접 한도를 올려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체크카드 기본 결제한도 하루 600만원 / 월 2천만원을 적용합니다

http://fine.fss.or.kr/main/prc/dp/sub/dp015.jsp

보시다시피 금융거래 한도 계좌는 당장 사용 목적 증빙을 못하는 고객들에게 우선 계좌를 개설해주되,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최대한 막는 취지로 금융감독원이 직접 권고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위에 나열한 한도제한 해제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우려없는 정상적인 계좌라고 판단하는게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금융거래 한도 계좌 개설까지 거부하거나, 각 금융기관의 독단적인 정책으로 한도제한 해제 혹은 금융거래 한도 계좌의 체크카드/전자금융 연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해당 금융기관 및 지점명을 기재하여 민원제기하세요

특히 은행이 아닌 농협(축협)/수협 조합과, 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조합 자체적인 기준을 내세워서 금융거래 한도 계좌 개설에도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사례가 많으며

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KEB하나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을 비롯한 1금융권 시중은행들중에도 지점 자체적인 지침으로 1년 이상 자동이체나 급여이체 등의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금융감독원 권고사항을 명백히 무시한 것이므로,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그래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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