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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국회공청회 참석 올해 회기 내 특별법 제정 호소

포항시, 국회공청회 참석 올해 회기 내 특별법 제정 호소

기사승인 2019. 09. 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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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23 11.15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본격 속도 낸다1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23일 국회의원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제공=포항시
경북 포항시가 23일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해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지진 관련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24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자유한국당의 김정재·박명재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시와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후원으로 열렸으며 이강덕 시장과 국회의원, 시·도의원, 주민 등이 참석했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국회 입법조사처의 배재현 입법조사관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포항 지진 피행 보상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내 3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을 비교 설명했다,

이어 박희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가 ‘피해 배·보상’을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패널토론에서는 좌장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 길준규 객원연구위원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정률의 오인영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 자원실장, 공원식 포항시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칠구 경북도의원, 김민정·김상민 포항시의원, 지진 피해지역 김홍제 주민대표 등 8명이 참석해 지정 토론과 청중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공원식 범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별법이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시급한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소관 상임위에서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이강덕 시장은 “특별법은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지진으로 고통을 감내한 시민들의 치유와 무너진 도시의 재건에 대한 바람이자 새로운 용기를 북돋우고 침체된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일으켜 세우는 법이 될 것”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특별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과 하태경 의원, 홍의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포항 지진 피해 구제 및 지원과 관련된 특별법안은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 특허 소위원회에 상정돼 국회차원에서의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을 살펴보면 김정재 의원의 대표 발의한 ‘포항 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 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하태경 의원의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홍의락 의원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모두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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