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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폐업시 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비공개 조회수 10,245 작성일2014.04.29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주)의 대표이사는 홍길동(주식보유 없음)

 

대한민국(주)의 주식보유는 

서울(주) 50%, 김철수 30%, 김영희 20%  (김철수와 김영희는 부부)입니다.

여기서는 과점주주가 아닌걸로 알고 있으며, 국세와 4대보험의 2차 납세의무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주)의 주식 50% 소유하고 있는 서울(주)의 주주는 김철수 45 %, 김영희 55% 의 과점주주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주)의 주식보유현황에서 서울(주)와 김철수, 김영희를 특수관계자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특수관계자라고 보면 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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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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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장 국심근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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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심근 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을 재구성해보면..

 

대한민국(주)의 주식보유는 

서울(주) 50%, 김철수 30%, 김영희 20%  (김철수와 김영희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서울(주)의 주주는 김철수 45 %, 김영희 55% 의 과점주주입니다

 

결국 서울(주)는 김철수와 김영희 부부의 것이죠.  

 

 

1. 특수관계자가 맞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세법에서는 상증세법에 특수관계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면 크게 세가지입니다.

 

(1) 가까운 친족 및 가족

(2) 사용인(직원)

(3) 경영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경우

 

서울(주)가 보유하고 있는 50%는 실제 김영희와 김철수가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에 있는것입니다.

 

2. 그렇다면 김철수와 김영희는 당연히 과점주주

 

-> 과점주주에 대한 판단은 김철수 김영희 부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태로는  대한민국(주)의 모든 주식을 김철수 김영희 부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점주주에 해당합니다.

 

3. 과점주주이기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 부담

 

->과점주주는 국세 체납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중과세의 논란이 과거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비상장기업의 경우 과점주주의 소유로 보기 때문에 2차 납세의무는 존재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질문하신 내용에서는 체납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납부하실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법인과 관련된 세무를 10년간 해오고 있지만 법인과 관련된 세무는 상법과 민법과도 연관성이 많아서 다양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도움이 좀 되셨나요...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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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씨엔에스
식물신
법, 법률, 법인세 42위, 소비자관련법, 상법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둘이 합치지 않아도 김영희의 주식보유율이 50%를 넘어가므로 김영희는 당연히 과점주주이고요.

대한민국의 주주 중 서울(주)도 결국은 두 사람의 명의이고 둘이 부부하면 결국은 모두 부부의 것으로 확정이 날 듯합니다,

당연히 납세 등의 2차 책임을 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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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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