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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포영화]프랑스공포영화인것같은데...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2,835 작성일2003.09.02
프랑스공포영화인것같은데한때뉴스에서도나와서한극장가에서상영하다가 뒤늦게우리나의에심의규정에걸려 극장가에서도 상영화할수없었던 영화인데 제목이정확하게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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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상영가 제도’ 논란
프랑스 공포영화 <엑스텐션>(사진)의 제한상영가 판정을 계기로, 제한상영가 제도의 운영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이 영화는 27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의 영화 등급분류 소위원회(의장 정홍택) 제한상영가 판정를 받은 뒤 곧장 38초 정도 필름을 자진삭제해 29일 심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 극장에서 이 영화를 개봉예정일보다 하루 먼저(28일) 개봉하는 과정에서 등급심의필증을 수입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사실이 알려져, 새로 제출한 필름의 심의는 거부되고 수입사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영화평론가 전찬일씨는 “수입사의 위법 여부는 규정에 따를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제한상영관이 없는 상태에서 내리는 제한상영가가 실질적으로 자진삭제, 나아가 자체검열을 유도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데 있다”고 말한다. 그는 “제한상영가가 나온 바로 다음날 필름을 잘라 제출하면 새 심의를 받아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검열임을 입증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엑스텐션>에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리는 게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영화소위원회의 심의에선 긴 격론 끝에 6대2로 제한상영가 결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에서 ‘18살 이상 관람가’ 의견을 낸 영화평론가 권은선씨는 “공포영화의 컨벤션 안에 있고 스너프 필름도 아니어서, 영화를 보면서 제한상영가는 꿈에도 상상 못했다”고 말했다. 전찬일씨는 “이 정도 표현이 제한상영가면 제한상영가 받을 영화는 수두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엑스텐션>이 수입외화인 데다 위법사실이 명백한 점, 만장일치로 작품성을 인정받을 예술영화도 아니기에 <죽어도 좋아> 때와 같은 사회적 반향은 적은 상태다. 하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유사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인 셈이다.

이에 대해 정홍택 소위 의장은 “영화진흥법에 정해진 등급대로 심의를 한 건데 무슨 문제냐”며 “제한상영관을 영화계에서 서둘러 만들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의 주장대로 법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제한상영가 판정의 취지인 즉슨 이렇다. ‘죽거나 혹은 자르거나.’ 김영희 기자

200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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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한겨레 2003-09-01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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