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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패스트트랙이란 무엇이고 지금 왜 논란...
비공개 조회수 1,189 작성일2019.05.01
패스트트랙이란 무엇이고 지금 왜 논란이 되고있는지 쉬운 용어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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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공수처법, 선거법개정이 왜 이슈가 됐는지 적은 답변 참고하실수 있게 여기에도 올리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이 문제가 아니라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려는 공수처법과 선거법개정이 문제라서 소란스러운 겁니다.

현제 민주당 + 3야당이 위헌까지 ( 패스트트랙 반대표 던진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강제 사보임 시킴) 저지르며 통과시키려는 공수처법과 선거법개정이 문제라서 자한당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긴 합니다. 헌데 민생법안도 아닌 공수처법, 선거법개정 같은 영향력이 크고 위험을 동반한 법을 급하게 통과시키려는 민주당 + 3야당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 총선을 생각하는 거죠)

1. 공수처법 문제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 반대이유는 공수처가 악용될시 법치가 무너질수있고 대통령이 독재권력을 가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장은 정치가, 대통령에게 결정권이 있기에 독립적인 조직이라 할수없고, 악용 한다면 야당인사, 사법부 검.판.경을 자기 마음대로 수사, 기소할수 있습니다. 이런 제한없는 수사권 기소권이 비리가 가장 높은 행정부, 적폐 국회의원, 대통령 손에 들어갈시 사법부를 제압할수 있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 독재가 가능합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비리가 가장심한 국회의원, 장관, 차관, 대통령 친인척을 수사할수 있지만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 시켜놨습니다. 공수처법은 초기엔 대통령 국회의원 등등을 수사/기소하기 위한 기관이라며 광고했지만 현실은 위에 설명과 같이 대통령 측군은 기소할수 없고 사법부를 타겟으로 수사 기소할수 있게 외곡된 법으로 변질 됐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공수처가 아니라도 특별검사제도가 있습니다. 특검은 일개기관으로 존재하는 공수처와 기능이 같으며 다른점은 비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됬을때 대통령이 특검을 정해 수사 대상, 범위 제한없이 조사할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하나의 기관으로 존재해 악용 될수있지만 특검은 필요하다 판단할때 시행하기 때문에 악용될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대권력자 였던 박근혜, 이명박 그리고 드루킹 김경수를 수사한 특별검사제도가 있는데도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공수처 옹호자의 모순. 특검 으로는 비리를 잡을수 없다는 여당 측 논리로 비리를 잡기위해 공수처를 만든다는것은, 훗날 공수처가 비리로 물든다면 결국 또 그 비리를 조사한다고 제 3 수사기관을 만든다는 말도안돼는 모순이 있습니다.. 특검으로 비리를 못잡는 다는 말은 공수처를 만들어도 결국 훗날 또 공수처를 조사할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인데... 이러면 끝이 없습니다. 특검이 비리를 못잡는 다는것 또한 말도 안돼는 소리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드루킹 사건 등등 특검제도로 수사했고 결과가 나왔는데 공수처가 필요하다?

특검은 안돼고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고위공직자비리를 잡는게 목표가 아니라고 볼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절대권한강화이고 이건 야당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선거법개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경우 내용이 복잡하지만 결론은 현제 300석의 의석을,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수를 더 늘리자 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될시 강제로 민주당과 자한당의 의석 수가 줄어들고, 반대로 군소정당(바미당, 민평당, 정의당)의 비례대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선거법의 충돌 이유는 늘어나는 비례대표와 의석수인데, 민주당 + 3야당은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더 늘리자고 주장하고, 자한당은 비례대표를 줄이거나 없애자 입니다.

비례대표는 시민들의 투표를 받아 뽑힌 국회의원이 아닌 투표 받은 정당이 정해진 수 만큼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국회의원 자리를 주는방식입니다. 비례대표의 장점은 소외되는 군소정당이 의석을 받을수 있다는것이고, 단점은 국민의 투표로 뽑히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국회의원이 된건지 모른다는게 있습니다.

선거법개정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은 국회의원이 늘어난다는 것에 부정적이고. 현제 300석도 많다, 줄여라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뽑지 않은 누군지도 모르는 비례대표가 국회의원이 되고, 그 숫자도 더 늘어나는것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가령 비례대표 사건으로는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이 있었죠.

이것도 곧 있을 내년 총선을 위한 견제입니다. 민주당이 아직 지지율이 높을당시 3야당은 선거법개정을 계속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선거법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다시 자한당의 지지율이 치고 올라오자, 내년 총선때 자한당을 견제하기 위해 선거법개정을 통과시켜 군소정당의 의석수를 늘리고 자한당의 의석수를 줄이는 방법을 택해 자한당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뽑지도 못하는 비례대표가 대폭늘어나는데, 그 계산법조차 모호한 실정이죠. 물론 정의당의 심상정의원같은 분은 "국민들이 알 필요없다" 라고 하시었구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18500165

선거법개정이 정당들의 득실싸움 처럼 보이지만 이 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 1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주권을 어떻게 행사할까요? 바로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뽑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로서 국회에서 활동하게됩니다. 비례대표제의 경우 위에 설명했다시피, 국민의 선택으로 국회의원을 뽑는게 아닌 국민의 투표를 정당에게 넘겨주는 형태로, 정당이 배정받은 비례대표 수만큼 국회의원을 뽑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의 확대는 국민의 권력을 축소 시키고, 국민의 주권을 국회의원들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3. 현재 대립의 원인

민주당 + 3 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위 공수처, 선거법을 통과시키려고 단합했지만 도중 오신환 의원이 반대표로 마음을 바꿔 패스트트랙 통과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사태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신환 의원을 강제로 사보임 시키고 권은희 의원도 사보임 시켜버립니다. 문제는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강제 사보임이 위헌이라는 것과 이 사보임으로 패스트트랙 결과가 막혔다가 다시 통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하여 자한당은, 민주당 + 3야당이 법을 어겨서 까지 공수처, 선거법개정을 강제로 통과시키려해 대립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공수처, 선거법이 패스트트랙 까지 동원돼서 330일 이내에 시행되야한다고 생각 안합니다.. 애초에 공수처법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선거법이 어떻게 개정되서 국민의 이득이 되는지도 모르죠. 지금 정당 싸움은 국민의 이득은 안주에도 없는 정치싸움 이라는게 현실입니다. 제 개인 의견은 공수처, 선거법은 급하게 내년까지 통과시킬 간단한 법안도 아니고 부작용이 크게 생길수도 있어 확실히 필요한 법안인지 확인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수처는 악용되면 정말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공수처법의 제일큰 문제는 공수처장이 대통령의 결정으로 임명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아시죠? 보통 비리는 행정부 대통령, 장관, 차관, 국회의원 등등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걸 수사하고 기소하는 권한을 가진게 사법부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 이 셋이 서로를 감시하고 권력을 나누며 비리를 막는것인데 공수처는 특검 + 기소권의 권한을 가지고 행정부 산하에 들어가는 수사기관이기에 행정부>공수처>사법부 라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작용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행정부에 과도한 권력집중이 되는 거죠. 그렇기에 공수처가 독재와 이어진다는 말이 나오는겁니다. 적폐 비리가 판을치는 행정부에, 헌법을 수호하는 사법부를 권력으로 주무를수있는 칼을 쥐게되면 삼권분립이 무너지는건 시간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특검과 같은 수사권을 가지지만 기소권은 사법부 판.검.경으로 한정되있습니다. 공수처법을 보면 이건 고위공직자 비리를 잡는 기관이 아닌 대통령에게 사법부의 권력을 쥐어주고 판.검.경을 견제하고 주무르기위한 법안으로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사법부가 무너지면 법치또한 무너진다는 뜻인데 법이 효력을 잃으면 적폐 비리가 판칠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개정을 지난해 12월에 동의했다 하시는분들이 있는데, 패스트트랙으로 330일 안에 통과시키려는 민주당 의도와 군소정당 행동 때문에 반대하는것이죠. 지금 군소정당의 행동은 민주당의 분신이고,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 통과시키려는 의도 또한 다음총선에 대표야당의 권력을 줄이려는 것인데, 자한당이 동의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 민주당 + 3야당은 자한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여당 3야당이 합세해 머릿수로 법안을 통과 시키려는 것입니다. 법안 통과 과정에 대표야당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 행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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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동안 많은 분들이 제 답변을 읽고 의문이나 반론을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저에게 질문 하시기전에 제가 먼저 하나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현제 이렇게 이슈를 크게 만든 패스트트랙,

대다수의 국민이 자세히 알지도, 급하게 필요한 것도 아닌 선거법개정, 공수처법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쓰면서 까지 2020년 총선 이전에 통과 되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다면서, 국민의 주권과 삼권분립을 해하는 공수처법, 선거법개정을 세세한 검증없이 급하게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합당하다 생각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선거법, 공수처 법안 내용보다, 민주당이 급하게 이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330일 안에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현제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두 법안이 기존 법안 통과 절차를 따랐다면 현제 국회 상황처럼 개판이 되진 않았을거라고 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원본 글 링크: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404&docId=326098036&page=1#answer3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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