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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7조 사업 '흐지부지'…국토부, 한남3구역 수사의뢰

20여건 도정법 위반 발견

 

[FETV=김현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법 위반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남3구역 수주전에 참여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에 수사의뢰를 했다. 이와 함께 조합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도 무효화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시는 일부 건설사가 제시한 혁신설계도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했고 이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 시공사 선정 과정이 계속될 경우 해당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와 서울시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면적만 111만205㎡로 올해 도시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고 있다. 사업비만 7조원에 육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단지에서 벌어진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정비사업상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