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을 보면 주거용이 18평, 근린시설이 18평 잡혀있는데요..
1. 이경우 아파트와 상가 둘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2. 아파트와 상가를 받으면 추가분담금 없이 몇평정도씩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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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가지만 받으나 건물 평수가 150평이 넘으면 2개의 입주권 받습니다
2;1가지만 받으며,상담자 집이 10억이라 할 경우 분양가가 3천만원이라 할 경우는 34평 분양받을시
추가부담금은 미미 할 것입니다.평당 아파트 분양가가 3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더 많은 추가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개발은
단지가 크고
분양가가 높고
대지지분이 많아야 투자가치 있습니다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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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요즘 시공사선정으로 후끈하지요.
토지대장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에는 관리처분을 알아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이 나와야하고, 최소 신축 분양가격을 알아야 알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는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상가가 얼마의 최소금액이 나오는지 알아야합니다. 즉, 상가가 얼마나 잘게 쪼개지는지? 알아야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내용이므로, 저의 블로그 글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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