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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공100) 한남 3 구역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3,495 작성일2019.08.13
한남 3구역에 현재 대지지분이 36평 짜리 다가구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을 보면 주거용이 18평, 근린시설이 18평 잡혀있는데요..

1. 이경우 아파트와 상가 둘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2. 아파트와 상가를 받으면 추가분담금 없이 몇평정도씩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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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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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살
수호신
부동산 10위, 매매 14위, 상속세, 증여세 3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1가지만 받으나 건물 평수가 150평이 넘으면 2개의 입주권 받습니다

2;1가지만 받으며,상담자 집이 10억이라 할 경우 분양가가 3천만원이라 할 경우는 34평 분양받을시

추가부담금은 미미 할 것입니다.평당 아파트 분양가가 3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더 많은 추가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개발은

단지가 크고

분양가가 높고

대지지분이 많아야 투자가치 있습니다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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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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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왕국
영웅 eXpert
부동산, 분양, 청약, 부동산, 건축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한남3구역 요즘 시공사선정으로 후끈하지요.

토지대장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에는 관리처분을 알아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이 나와야하고, 최소 신축 분양가격을 알아야 알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는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상가가 얼마의 최소금액이 나오는지 알아야합니다. 즉, 상가가 얼마나 잘게 쪼개지는지? 알아야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내용이므로, 저의 블로그 글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kk9999/221594687352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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