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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남뉴타운 재개발 매매시점 및 양도세금 문의
비공개 조회수 5,977 작성일2018.07.14
한남 뉴타운 3구역의다세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승인 준비중으로 알고 있고 금년중에 인가를 득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대가 평당 약 1억 정도로 나오네요

질문 1. 적당한 매매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까요?(현재, 사업 승인후 또는 관리처분 인가후 등)

질문 2. 제가 지금은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님 명의의 지방 아파트에 세대합가인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매매시에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 세대분리 즉 주소를 이전해야할까요(매매 계약전에만 하면 되는지요)  참고로 저는 아내와 성인 2자녀가 있습니다 모든 가족 즉 아내, 2자녀 모두 주소 이전해야하는지요?  또 매매 계약후에 다시 주소를 어머님 집으로 이전해도 큰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매매 잔금 을 받고 나서 다시 어머님 아파트주소로 옮기면 될까요?

질문3  곡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이어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하는데요. 한남 뉴타운 3구역인 경우도 9억이 넘어가게 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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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명득
우주신
종합부동산세 2위, 분양, 청약 4위, 취득세, 등록세 4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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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적당한 매매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까요?(현재, 사업 승인후 또는 관리처분 인가후 등)

해당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2. 제가 지금은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님 명의의 지방 아파트에 세대합가인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매매시에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 세대분리 즉 주소를 이전해야할까요(매매 계약전에만 하면 되는지요) 

1. 합가전 각각 1주택을 보유중이였고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2주택조건에 해당된다면 금년 세법개정으로
   10년이내 1주택 비과세조건을 만족한 1주택을 매도시는 비과세 혜택 조건에 해당됩니다
   (단, 9억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 참고하시구요...

2. 세대분리후 매도할 경우 
   조건은 원칙상 일반적으로 잔금전에 하시면 조건에 해당되겠지만...
   매매시점 적당한 시기에 세대분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모든 가족 즉 아내, 2자녀 모두 주소 이전해야하는지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원칙은 세대전원 이전해야 합니다

또 매매 계약후에 다시 주소를 어머님 집으로 이전해도 큰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매매 잔금 을 받고 나서 다시 어머님 아파트주소로 옮기면 될까요?

잔금을 받고 매도후 이전 하시면 될것이구요..  

질문3  곡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이어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하는데요. 한남 뉴타운 3구역인 경우도 9억이 넘어가게 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1주택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양도가액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201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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