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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남4구역 뉴타운 세입자
jjan**** 조회수 5,264 작성일2017.07.09
현재 보광동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남4구역이 뉴타운으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 현황조사 서류를 제출하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1. 해당 지역에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현재 65세이상 부모님 실거주하고 계시고 아들은 세대원으로 되어 있지만 얼마전 결혼해서 분가는 했지만 주소이전은 안했습니다세대원에서 나와도 임대아파트 혜택은 있는건가요?
2. 노부모님이라 소득은 없습니다 소득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데 소득조건이 있나요?
3.65세이상 노부모이며 장애인인데 임대아파트 당첨확률이 더 높나요?
4. 임대아파트 경우 추후 분양받게되면 분양가는 어느정도로 예상해야하나요?
내공50 이상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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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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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살
수호신
부동산 10위, 매매 14위, 상속세, 증여세 3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세대주인 부모님만 세대주로 임대아파트나 이사비 청구 가능합니다.

2;소득이 없는 경우는 없다 기재하시면 됩니다.자녀가 주소가 같이 있다면 자식의 소득이 소득이 됩니다.

3;국민임대아파트 수준으로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입니다.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201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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