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경우에도 렌터카 업체에 알려야할까요? 아님 반납때 일단 반납 하고 결재해야할까요?혹시 반납할때는 확인 못하고 나중에 귀국하면 연락이 올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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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 CDW 가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의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CDW는 자차 보험입니다.
이런 경우는 반납시에 이야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차 보험으로 모두 커버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가입된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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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6.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괌에서 랜트카를 빌려쓰는 것은 다른 미국 지역에 비교할 때 좀 특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는지는 아래를 읽어보세요.
괌에서 차를 빌릴 때 어떤 랜트카 업체를 이용했는가? 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외국 사이트를 이용해서 허츠, 네셔널, 아비스, 알라모 등에서 차를 빌리면서 CDW 를 가입했다면
하루에 10 달러씩 추가로 냈을 것이고, 이것은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생기는 경우에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차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는 회사에 미리 알려주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님에게 확인하고, 차 운전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냥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반납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반면에 한인 랜트카를 통해서 차를 빌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인 랜트카는 전부 다 CDW 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본인 부담금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니
HKT - $500
린든 -$1000
괌 드림-$500-1000
괌 KT - $500-1000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있는 상태에서 범퍼와 후미등을 교체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떤 차량을 빌렸는가에 따라서 $500 (준중형) - $1000 (대형) 을 내야 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미리 랜트카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범퍼 스크레치는 없던 일로 하고
후미등을 교체하는 비용 정도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돈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님이 그냥 한국으로 귀국한 상태에서 "범퍼를 교체했다" 라고 그 회사에서 주장하면 님은 꼼짝없이 500-1000 달러를 내게 됩니다. 반드시 미리 랜트카 회사에 연락해서 보여주고, 가격을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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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후에는 경찰이 신고하여 폴리스 리포트 Police Report 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렌트카 영업소에 방문하여 폴리스 리포트를 제출하며 사고 신고를 해야합니다. 당연히 영업소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고 출국하면 더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계약서에 본인 책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완전 자차가 아니라면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일정 금액이 발생합니다. 그 금액 만큼은 꼭 지불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카카오톡 차차트립 또는 네이버톡톡 차차트립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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