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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괌 렌터카 자차 사고 질문
비공개 조회수 1,175 작성일2019.10.26
주차 중 기둥을 박아 후미등 깨짐(반경3cm), 범퍼 스크래치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은 기본 CDW로 했구요.
혹시 이런경우에도 렌터카 업체에 알려야할까요? 아님 반납때 일단 반납 하고 결재해야할까요?혹시 반납할때는 확인 못하고 나중에 귀국하면 연락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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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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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행TOUROAD
수호신 열심답변자
#미국여행서비스 #미국전지역여행가이드 미국 2위, 호텔 1위, 여행사, 숙박시설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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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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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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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여행 분야 지식인 #아마존셀러컨설턴트 #미국거주24년차 #지식인20년차 미국 3위, 항공사 8위, 해외여행 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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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에서 랜트카를 빌려쓰는 것은 다른 미국 지역에 비교할 때 좀 특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는지는 아래를 읽어보세요.

괌에서 차를 빌릴 때 어떤 랜트카 업체를 이용했는가? 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외국 사이트를 이용해서 허츠, 네셔널, 아비스, 알라모 등에서 차를 빌리면서 CDW 를 가입했다면

하루에 10 달러씩 추가로 냈을 것이고, 이것은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생기는 경우에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차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는 회사에 미리 알려주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님에게 확인하고, 차 운전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냥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반납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반면에 한인 랜트카를 통해서 차를 빌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인 랜트카는 전부 다 CDW 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본인 부담금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니

HKT - $500

린든 -$1000

괌 드림-$500-1000

괌 KT - $500-1000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있는 상태에서 범퍼와 후미등을 교체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떤 차량을 빌렸는가에 따라서 $500 (준중형) - $1000 (대형) 을 내야 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미리 랜트카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범퍼 스크레치는 없던 일로 하고

후미등을 교체하는 비용 정도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돈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님이 그냥 한국으로 귀국한 상태에서 "범퍼를 교체했다" 라고 그 회사에서 주장하면 님은 꼼짝없이 500-1000 달러를 내게 됩니다. 반드시 미리 랜트카 회사에 연락해서 보여주고, 가격을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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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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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트립
초인
미국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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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후에는 경찰이 신고하여 폴리스 리포트 Police Report 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렌트카 영업소에 방문하여 폴리스 리포트를 제출하며 사고 신고를 해야합니다. 당연히 영업소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고 출국하면 더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계약서에 본인 책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완전 자차가 아니라면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일정 금액이 발생합니다. 그 금액 만큼은 꼭 지불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카카오톡 차차트립 또는 네이버톡톡 차차트립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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