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211-.....로 시작하는 것으로봐서는 주민등록번호는 아니고 소유자 성명(명칭)이 00부동산 주식회사로 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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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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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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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대장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만약 소유자가 법인이라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대방이 법인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하여,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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