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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일 맘에 드는 상가가 있어서 임대차...
qfew**** 조회수 160 작성일2019.09.20
명일 맘에 드는 상가가 있어서 임대차계약을 할 예정입니다.다만 미리 열람해본 건축물대장의 소유자현황의 소유자가 개인명의가 아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00부동산주식회사)로 되어있는 경우 계약자(임대인 또는 대리자)와 소유주가 일치하는 지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134211-.....로 시작하는 것으로봐서는 주민등록번호는 아니고 소유자 성명(명칭)이 00부동산 주식회사로 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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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h****
은하신
가상화폐 61위, 금융, 주식, 증권 1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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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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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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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오프
초인
민사소송, 계약, 재판, 소송 절차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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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대장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만약 소유자가 법인이라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대방이 법인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하여,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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