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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언부탁드려요ㅠ
비공개 조회수 336 작성일2019.10.28
똑같은 질문을 또 올립니다 ㅠ



이번에 30회 공인중개사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가답안이지만 점수는 여유로워서 확정인듯싶네요



현재 중개사무소 보조원으로 일을하고 있는데



자격증 교부받으면 바로 개업을 할려구합니다



현재 자격증이 없는데 실무교육 가능한가요??



중개법에 보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은 자격증이 없어도



실무 교육을 이수 받아야된다고 되있습니다



그렇다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글에 법조문 다는일은 없었으면 해요



법조문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예 , 아니요 로 확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ㅠ





이글 답글다셨던데

제가법조문해석을 못해서 그런게아니라

중개협회에 실무교육 신청해놓고

혹시나 해서 전화해봤거든요

다짜고짜 자격증 나오면 오세요!

이러시길래 일단환불처리했는데

저희교수님은 일단 실무교육은 받을수있고

수료증은 자격증 나온뒤에 받으면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질문올리는겁니다ㅠ

조언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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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남성 전기, 전자 공학 25위, 직업, 취업 7위, 공무원 1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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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은 자격증이 없어도 실무 교육을 이수 받아야 된다고 되어있으므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은 자격증이 없어도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아닌 사람으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실무이수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개법인의 임원, 사원은 상법 상의 주식회사일 경우 임원, 합자, 합명, 유한회사는 사원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원, 직원을 말하는 것이 아님)

합격자 발표에 이름이 있으면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17. 1. 20.] [대통령령 제27793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9. 10., 2009. 7. 1., 2011. 3. 15., 2011. 8. 19., 2014. 10. 14., 2016. 1. 12.>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나.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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