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탐지기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런데 경찰이 피의자에게 너 거짓말 탐지기에 응하라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영장 받아 강제로 집행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피의자가 법원에서 영장받아 집행하면 불리해진다고 하여서
거짓말 탐지기에 응했다고 합니다. <<<<<<<<<<<<<<<< 법적인 문제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피의자가 거짓말 탐지기에 응하여 모두 거짓말 이라는 사실이 탐지기에 의해 발켜졌을 경우
법원에서 응~~~ 이 사람은 탐지기에서 모두 거짓~ 이였구나 .
형량을 높게 때려야 겠다~~~ 이런가요?
아니면 탐지기에 응하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왜 ? 탐지기 하지 않았냐~~~ 형량 높게 꽝 꽝 꽝
이런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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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현재까지의 과학기술로 위 법원의 판시를 만족시킬 수 없어 증거능력 부여가 되지 않음.
질문자가 하신 나머지 질문의 경우 임의수사의 원칙에 반하는 강압적 수사에 해당하여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을 거 같습니다.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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