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한국인 유치원 교사 성폭행 후 13년 도피 50대 남성 징역 4년

이삭 기자

중국에서 한국인 유치원 교사를 성폭행 한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13년 동안 해외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모(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2004년 9월23일 중국 베이징에서 누나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놀러갔다가 한국인 교사 ㄱ씨(당시 26세·여)를 알게됐다.

청주지법 전경.

청주지법 전경.

이씨는 이곳에서 생활하다 2주뒤인 같은해 10월9일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날 누나의 가족, ㄱ씨 등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게 됐다. 술자리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회식이 끝난 뒤 이씨는 누나의 권유로 ㄱ씨를 유치원 교사들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아파트까지 데려다 주게 됐다.

아파트에 도착한 이씨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 ㄱ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껴안은 뒤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수차례 성폭행했다.

ㄱ씨는 대사관의 도움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한국으로 귀국해 이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이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장기간 머물며 도피생활을 했고, 결국 13년이 지나서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법정에 선 이씨는 “ㄱ씨가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는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당한 성적수취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에서 13년간 장기체류하며 수사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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